재산 범죄
신경통에 좋다는 광고를 믿고 산 침대가 평범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부분 어렵습니다, 상품 광고에 어느 정도 과장이 섞이는 것은 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로 보아 그 정도로는 사기죄의 기망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만 과장 광고의 한계를 넘은 사기로 봅니다. 지금은 광고에 교수 추천이나 연구 결과 같은 구체적 사실이 적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광고에 속아 계약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날짜를 남기십시오.
사기죄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과장 광고는 형사 고소 없이도 손해배상이나 계약 취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1월 인체공학 설계로 신경통 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백화점에서 침대를 480만원에 샀습니다. 몇 달 뒤 한 기사에서 그 침대가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그 밖에 특별한 점이 없어 90만원대 일반 침대와 다르지 않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J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회사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장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의 과장은 사기죄의 기망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품 광고에 다소의 과장과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거짓으로 알리면 과장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가 된다고 봅니다.
| 광고 표현 | 예시 | 사기죄 판단 |
|---|---|---|
| 평가·과장 표현 | 신경통에 좋다 | 대체로 기망 아님 |
| 사실인 설계 표시 | 인체공학 설계 | 기망 아님 |
| 구체적 사실 허위 | 교수 인정·연구 결과 거짓 | 기망 가능 |
- 평가·과장 표현
- 예시: 신경통에 좋다
- 사기죄 판단: 대체로 기망 아님
- 사실인 설계 표시
- 예시: 인체공학 설계
- 사기죄 판단: 기망 아님
- 구체적 사실 허위
- 예시: 교수 인정·연구 결과 거짓
- 사기죄 판단: 기망 가능
출처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사례처럼 인체공학 설계라는 부분은 사실이고 「신경통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정도의 표현만 있다면 사기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대학 교수가 효과를 인정했다거나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짓 사실이 광고에 들어 있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과장의 한계를 넘은 광고로 물건을 팔았다면 사기죄로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갔고, 그 전에 판매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기죄에서는 구매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를 따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값을 주고 샀더라도 기망으로 물건값을 받았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안 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사업자는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겨 피해를 준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광고에 속아 산 것이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사기 역시 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과장을 넘어야 인정되므로, 광고 문구와 실제 상품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과장 광고 피해 대응 순서
- 광고 원본 확보 - 신문 광고, 매장 안내문, 누리집 문구를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구체적 사실 확인 - 광고에 교수 추천, 연구 결과, 인증 같은 구체적 사실이 있었는지 봅니다. 이런 문구가 거짓이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 실제 상품과 비교 - 제품 사양서와 비교 기사, 전문가 의견을 모읍니다. 광고와 실제의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취소·환불 요구 - 내용증명으로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취소 기간 계산의 기준 날짜가 됩니다.
- 신고와 소송 선택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 형사 고소 가운데 자료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사기죄가 어려워도 민사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광고에 거짓 인증이나 연구 결과가 들어 있었다면 광고 원본과 사실 확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광고 확보
원본과 날짜
- 2
사실 표시 확인
추천·연구·인증 문구
- 3
취소·환불 요구
내용증명
- 4
절차 선택
신고·소송·고소
실무상 착안점
광고를 믿고 비싼 물건을 산 분들은 「광고와 다르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광고에 어느 정도 과장이 섞이는 것을 전제로 봅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효과가 좋다는 식의 평가가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거짓으로 적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고 원본이 어떤 문장으로 되어 있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효과가 뛰어나다」와 「○○대학 연구 결과 통증이 줄었다」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광고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거나 사라지므로 발견한 날짜와 함께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형사 고소가 어려울 때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이나 계약 취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표시·광고법 손해배상은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다툴 수 없어, 거짓·과장 광고였다는 점만 증명되면 민사에서는 형사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 원본에서 구체적 사실 표시를 먼저 찾아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광고 원본·구매 영수증·제품 사양서·비교 기사를 준비해 주시면, 과장 광고의 한계를 넘었는지·사기죄 고소 실익·손해배상과 계약 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 민법 제146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 민법 제110조 제1항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