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피해자 이름이 가명으로 적힌 경찰 진술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진술자 이름을 가명으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조서가 증거에서 빠지지는 않고, 원진술자의 법정 확인과 반대신문 등 다른 요건을 갖추면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1도7757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명 기재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가명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할지부터 정하십시오.
증거기록에서 가명 조서를 발견하면 증거 동의를 보류하고,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의견을 내십시오. 반대신문 기회가 확보되는지가 증거능력을 가릅니다.
가명으로 적힌 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반대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상가 상인들을 상대로 한 공갈·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증거기록을 보니 피해 상인 두 명의 경찰 진술조서에 실명 대신 「홍길동」 같은 가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K씨는 누가 진술했는지도 모르는 조서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가명이면 조서 자체가 무효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술자 이름을 가명으로 적은 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은 형사소송법에 진술자의 실명을 그대로 적으라는 규정이 따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명 기재만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어긴 조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원심이 가명 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을 법리오해로 보고 파기했습니다. 결국 가명 여부보다 다음 단계의 요건이 실제 쟁점입니다.
가명 조서가 증거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더 필요한가요?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자기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하고, 조서가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혔음이 증명되며, 피고인 쪽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기에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될 것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 1
가명 기재의 상당한 이유
진술자 보호 필요성 등
- 2
원진술자 법정 확인
자기 진술 조서임을 확인
- 3
동일 기재 증명
진술 내용과 같게 기재
- 4
반대신문 기회
피고인 쪽 신문 가능
- 5
특신상태 증명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원진술자가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반대신문을 피하면 가명 조서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원진술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점을 그대로 다퉈야 합니다. 원진술자가 출석하더라도 차폐 시설 뒤에서 진술하는 등 신문 방식이 제한되면 그 제한이 반대신문을 실질적으로 막았는지도 따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인적 사항을 빼도록 정한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조서에 그 취지를 적고 성명·연령·주소·직업 같은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때 진술자는 조서에 가명으로 서명하고 무인으로 날인하며, 가명 서명은 본명 서명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서도 판례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명 기재를 허용합니다. 피고인 쪽은 진술자 보호 필요성이 실제로 있었는지, 가명 처리 때문에 반대신문 준비가 어려워졌는지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명 진술조서 대응 순서
- 증거 의견 보류 - 가명 조서에 바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면 반대신문 없이 증거가 됩니다.
- 원진술자 증인신청 - 가명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합니다. 실질적 진정성립과 반대신문의 기회를 확보합니다.
- 가명 사유 확인 - 수사기관이 가명을 쓴 이유가 기록에 있는지 봅니다.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반대신문 준비 - 진술 내용의 모순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특신상태 반박 - 조사 경위와 시점을 따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인이 비공개 신문이나 차폐 시설에서 진술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식과 공판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에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명 조서를 본 피고인들은 「이름도 없는 조서니 무효」라고 기대하거나, 반대로 「누군지 모르니 반박할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가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반대신문을 받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공판 초기의 증거 의견이 중요합니다. 증거 동의를 보류한 날, 원진술자 증인신청서를 낸 날, 증인이 출석하거나 불출석한 기일이 공판조서에 정확히 남아야 합니다. 가명 처리 사유가 수사보고서에 적혀 있는지도 열람해 확인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다시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1심에서 쉽게 동의해 버리면 이후에는 증거능력이 아닌 신빙성만 다툴 수 있어 방어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가명 진술조서의 작성 경위와 원진술자 출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증거 의견과 반대신문 전략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가명 진술조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가명 기재의 상당한 이유·제312조 제4항 요건 충족 여부·반대신문 준비 사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4항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