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가석방됐는데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가석방 중이면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것이어서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 기간이 지나야 형의 집행을 마친 것으로 보기 때문이고, 헌법재판소도 가석방 여부를 따지지 않는 이 선거권 제한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석방 기간이 끝나는 날과 선거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선거권이 없는지는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석방 기간이 선거일 전에 끝나면 그 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있으므로, 가석방 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형 집행이 끝난 뒤 선거권을 되찾으려고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형 집행 종료와 함께 선거권 제한도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24년 3월 초 가석방되었습니다. 가석방 기간은 같은 해 7월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출소 직후 2024년 4월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을 받지 못한 A씨는, 이미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왜 투표할 수 없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석방 중에는 왜 투표할 수 없나요?
가석방은 형의 집행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습니다. 가석방된 사람은 교도소 밖에 있어도 여전히 형의 집행 중에 있습니다.
가석방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가석방 기간이 지나야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그날부터 선거권 제한도 풀립니다.
형법도 유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법상 선거권 등 자격이 정지된다고 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합니다. 공직선거법이 이 특별한 규정입니다.
수형자 선거권 제한은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1년 이상 징역형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292 등 결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한 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된 것이고, 제한 기간이 형 집행 종료까지라 형사책임의 경중과 비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재량적 행정처분인 가석방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도 불필요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지만 그 구체적 범위는 법률로 정합니다. 같은 결정에는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맞지 않는다는 재판관 1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선고된 형이 1년 미만의 징역이거나, 1년 이상이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면 선거권이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일반 범죄라면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상태 | 선거권 |
|---|---|
| 1년 이상 징역 복역 중 | 없음 |
| 1년 이상 징역 가석방 중 | 없음 |
| 가석방 기간 경과 | 있음 |
| 1년 미만 징역 복역 중 | 있음 |
| 집행유예 기간 중 | 있음 |
| 벌금형 | 있음 |
- 1년 이상 징역 복역 중
- 선거권: 없음
- 1년 이상 징역 가석방 중
- 선거권: 없음
- 가석방 기간 경과
- 선거권: 있음
- 1년 미만 징역 복역 중
- 선거권: 있음
- 집행유예 기간 중
- 선거권: 있음
- 벌금형
- 선거권: 있음
출처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76조 제1항
다만 선거범이나 정치자금 관련 범죄,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징역형은 집행 종료나 면제 후 10년 동안 선거권이 없습니다.
가석방 중 선거권 대응 순서
- 선고형 확인 - 판결문에서 선고된 형이 1년 이상의 징역·금고인지, 집행유예인지 확인합니다. 1년 미만이면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죄명 확인 - 선거범·정치자금 범죄 등 특별 기준이 적용되는 죄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선거권이 없습니다.
- 가석방 기간 계산 - 가석방 증서에서 가석방 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만료일 다음 선거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과 비교 - 선거일 현재 가석방 기간이 끝났는지 비교합니다. 하루라도 남아 있으면 그 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인명부 확인 - 기간이 끝난 뒤 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에 이름이 올랐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되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형이 함께 집행되거나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처럼 형 집행 종료일 계산이 복잡하면 판결문과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변론과 형 집행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소하면 모든 권리가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석방은 형 집행의 한 방식이어서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가석방 기간이 끝날 때까지 투표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알고도 제한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날짜 계산입니다. 형 확정일, 가석방일, 가석방 기간 만료일, 다음 선거일을 한 줄에 놓고 보면 어느 선거부터 투표할 수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가석방 증서와 판결문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이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선거인명부에서 이름이 빠졌을 때 이의신청의 근거가 되고, 선거 사무를 맡게 되거나 공직에 지원할 때 자격 제한 기간이 끝났음을 증명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변론과 형 집행 관련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형 집행 종료 시점과 자격 제한 기간을 판결문과 집행 기록으로 먼저 계산해 선거권·공직 자격 회복 시점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가석방 증서·선거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선거권 제한 해당 여부·형 집행 종료일·선거권 회복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76조 제1항
- 형법 제43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292 등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4조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