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징역 3년이 확정되면 출소 전까지 투표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징역 3년처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이 끝날 때까지 선거권이 없어 투표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1년 이상 징역형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헌법재판소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형기 종료 예정일과 다음 선거일부터 맞춰 보십시오.
판결문과 형집행 관련 통지에서 선고형, 판결 확정일, 형기 종료 예정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선거권은 선거일 당일에 형 집행이 끝났는지로 정해지므로, 이 날짜와 선거일을 맞춰 보면 됩니다.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형이 끝난 뒤에도 따로 선거권 회복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가족을 통해 투표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지만, 선거권이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C씨는 가석방을 받으면 투표할 수 있는지, 형이 끝나면 언제부터 다시 투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역 3년이 확정되면 언제까지 투표할 수 없나요?
징역 3년처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그 형의 집행이 끝날 때까지 선거권이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권이 없다고 정합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치르는 선거부터는 다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상태 | 선거권 |
|---|---|
| 1년 이상 징역 집행 중 | 없음 |
| 가석방 기간 중 | 없음 |
| 집행유예 기간 중 | 있음 |
| 형 집행 종료 후 | 있음 |
| 1년 미만 징역 | 제2호 제한 없음 |
- 1년 이상 징역 집행 중
- 선거권: 없음
- 가석방 기간 중
- 선거권: 없음
- 집행유예 기간 중
- 선거권: 있음
- 형 집행 종료 후
- 선거권: 있음
- 1년 미만 징역
- 선거권: 제2호 제한 없음
출처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76조 제1항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투표할 수 있나요?
네,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단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범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선거권이 없습니다.
가석방되면 바로 투표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가석방 기간 중에는 형의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선거권이 없습니다. 가석방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이 지나야 형의 집행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도 가석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형 집행 종료 시까지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필요한 제한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1년 이상 징역형을 받고 집행 중인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292 결정은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한 것이 재판에서 인정된 사람이고, 제한 기간이 형 집행 종료까지라 형사책임의 경중과 비례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에는 선거권 제한이 수형자의 사회복귀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선거권의 구체적 범위는 공직선거법이 정합니다.
수형자 선거권 확인 순서
- 선고형 확인 - 징역 1년 이상인지, 집행유예가 붙었는지 판결문에서 확인합니다. 결론이 여기서 갈립니다.
- 확정일 확인 - 판결이 확정된 날을 확인합니다. 확정 전 미결 상태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형기 종료일 계산 - 가석방 여부와 관계없이 형 집행이 끝나는 날을 확인합니다. 그 뒤 선거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 대조 - 다가오는 선거일과 형기 종료일을 비교합니다.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기준입니다.
- 선거범 여부 확인 -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다면 별도 제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형 집행이 끝나도 투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형이 함께 집행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정지된 경우에는 형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형자 가족들은 가석방이 되면 곧바로 투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기간이 끝나야 형 집행을 마친 것으로 보므로, 가석방 중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권은 날짜로 정해집니다. 판결 확정일, 가석방 결정일, 가석방 기간 만료일, 형기 종료일이 형집행 관련 통지와 판결문에 정확히 남아 있어야 선거일 당일 선거권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는 선거인명부 작성과 이의신청에서 근거가 되고, 피선거권이나 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을 계산할 때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형 집행 종료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소 때 받아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선고형과 형 집행 일정을 먼저 정리한 뒤 선거권·자격 제한 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형집행 관련 통지서·가석방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선거권 제한 해당 여부·형 집행 종료 시점·선거범 별도 제한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43조 제2항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76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292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4조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