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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징역 5년이 확정되면 선거권과 공무원 자격은 언제까지 정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징역 5년이 확정되면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선거권·피선거권, 공법상 업무 자격이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형법 제43조 제2항이 정하는 효과이고, 법인 이사·감사가 되는 자격은 형법상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형기 종료 예정일과 가석방 가능 시점을 판결문과 집행 지휘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형 집행 지휘서에서 형기 종료 예정일을 확인하고, 그날을 기준으로 다음 선거일과 각종 자격 신청 일정을 맞춰 보십시오. 선거권 제한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징역형을 받았다고 해서 법인 임원 자리를 형법상 당연히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징역의 자격정지 대상에는 법인 이사·감사 등이 되는 자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다니던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 2025년 9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감사로 등기돼 있었고, 수감 중 치러지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지와 출소 뒤 언제부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형 집행이 끝날 때까지 선거권과 공무원 자격은 정지되지만, 법인 감사 자격은 형법상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어떤 자격이 정지되나요?

세 가지 자격이 정지됩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43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사형·무기형과 달리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 등이 되는 자격은 이 정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 임원 자격의 상실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판결에만 붙습니다.

선거권은 형법과 다르게 정해져 있나요?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43조 제2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선거권은 공직선거법이 따로 정합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권이 없다고 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선고형별 선거권(2026. 10. 4. 기준)
1년 이상 징역 실형, 집행 중
선거권: 없음
1년 미만 징역 실형
선거권: 있음
징역형 집행유예, 유예기간 중
선거권: 있음
형 집행 종료 후
선거권: 있음

출처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43조 제2항

이 단서는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5년 실형이면 집행이 끝날 때까지 선거권이 없지만, 1년 미만의 징역 실형이나 집행유예라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석방으로 나오면 정지된 자격이 풀리나요?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가석방은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할 수 있지만, 가석방 중에는 아직 형 집행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석방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이 지나야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므로, 그때 자격정지가 끝납니다.

징역형 자격정지 기간
  1. 판결 확정

    세 가지 자격 정지 시작

  2. 형기 3분의 1 경과

    가석방 가능, 정지는 계속

  3. 가석방기간 경과

    형 집행 종료로 봄, 정지 종료

  4. 병과형 있으면

    그날부터 자격정지 기간 기산

출처 - 형법 제43조 제2항, 제72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이 함께 선고되면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징역형에 자격정지형이 병과됐다면 자격정지 기간은 징역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면 출소 뒤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자격정지가 다시 이어집니다.

징역형 자격정지 대응 순서

  • 형기 종료일 확인 - 형 집행 지휘서에서 형기 종료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미결구금일수가 반영됐는지도 함께 봅니다.
  • 선거일 대조 - 선거일 현재 형 집행이 끝났는지로 선거권이 정해집니다. 1년 이상 실형이면 집행 종료 전 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 병과형 확인 - 판결 주문에 자격정지형이 따로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출소 뒤 정지 기간이 이어집니다.
  • 개별 법률 결격사유 확인 - 공무원 임용이나 면허는 해당 법률이 정한 결격 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형법상 정지가 끝나도 개별 법률의 결격 기간이 남을 수 있습니다.
  • 복권 검토 - 자격 회복을 앞당길 필요가 있으면 복권을 검토합니다. 복권은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무원 임용이나 변호사·의사 같은 개별 면허는 각 법률이 결격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어 해당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사건의 형사 방어와 형 확정 후 법률관계 정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징역형이 확정되면 많은 분이 형기만 계산하고 자격 문제는 출소 뒤에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거권, 공무원 자격, 공법상 업무 자격은 판결 확정과 동시에 정지되고, 선거권은 공직선거법이 따로 기준을 둡니다. 형법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판결 확정일, 형기 종료 예정일, 가석방 결정일과 가석방기간 만료일, 병과된 자격정지형의 기산일이 모두 다릅니다. 가석방으로 나왔는데 자격이 회복된 줄 알고 각종 신청을 했다가 반려되는 일이 생기는 것도 이 날짜를 구분하지 않아서입니다.

이 날짜들은 이후 공무원 임용 결격 판단, 면허 재취득, 선거 관련 분쟁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형 집행이 언제 끝났는지는 형 집행 종료 증명으로 확인되고, 개별 법률의 결격 기간도 그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출소 날짜를 메모로만 남기지 말고 증명서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형 확정 뒤 형기 종료일과 병과형 기산일을 정리해 자격정지와 개별 법률상 결격 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형 집행 지휘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정지되는 자격과 기간·선거권 제한 여부·병과형 기산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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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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