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징역 13년으로 수감 중인데 선거권 박탈은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1년 이상 징역형을 받고 집행 중인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징역 13년 수형자도 그 청구인이었습니다. 제한 기간이 형 집행 종료까지라 형사책임과 비례한다는 것이 이유이고, 현행 공직선거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헌법소원을 다시 낸다면 그 결정 이후 달라진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헌법소원을 생각한다면 같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이미 있다는 점부터 확인하십시오. 새 청구는 그 결정과 다른 사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교도소에 투표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 집행 중에는 신청해도 선거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9년 징역 13년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도소 안에서 투표 안내를 기다렸지만 선거권이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D씨는 과실범이든 고의범이든 가리지 않고, 가석방 가능성도 보지 않은 채 형기 내내 선거권을 빼앗는 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싶다고 가족을 통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기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은 위헌 아닌가요?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1년 이상 징역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292 결정의 청구인 중에는 징역 13년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수형자에게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쟁점 | 판단 |
|---|---|
| 입법목적 | 제재와 준법의식 제고로 정당 |
| 제한 기간 | 형 집행 종료까지, 경중과 비례 |
| 범죄 종류·가석방 불문 | 불필요한 제한 아님 |
| 결론 | 선거권 침해 아님(반대의견 1명) |
- 입법목적
- 판단: 제재와 준법의식 제고로 정당
- 제한 기간
- 판단: 형 집행 종료까지, 경중과 비례
- 범죄 종류·가석방 불문
- 판단: 불필요한 제한 아님
- 결론
- 판단: 선거권 침해 아님(반대의견 1명)
출처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292 결정
같은 결정은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한 것이 재판에서 인정된 사람이고, 선거권 제한 기간이 각자의 형 집행 종료까지이므로 형사책임의 경중과 제한 기간이 비례한다고 보았습니다. 징역 13년이면 그만큼 제한 기간도 길어지는 구조를 오히려 비례성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범죄 종류나 가석방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봤나요?
네, 헌법재판소는 과실범과 고의범, 침해된 법익의 내용을 묻지 않고, 형 집행 중의 재량적 행정처분인 가석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기준 자체가 법원의 양형 판단을 거친 결과라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 결정에는 1명의 재판관이 위헌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반대의견은 수형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정상적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맞을 때만 정당화되고, 선거권 박탈은 오히려 무력감과 정치 혐오를 키워 재사회화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현재 조문은 그때와 같은가요?
같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2015. 8. 13. 개정 조항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형 집행 중 선거권 말고 제한되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유기징역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르므로, 선거권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형자 선거권 헌법소원 검토 순서
- 선례 확인 - 같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6헌마292 합헌결정을 확인합니다. 새 청구는 이와 다른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 사정 변경 정리 - 결정 이후 바뀐 사회 사정이나 법 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막연한 위헌 주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 청구기간 확인 -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과 있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셉니다. 기간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 대리인 선임 - 헌법재판은 변호사 대리가 필요합니다. 자력이 부족하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기 종료일 확인 - 형 집행 종료일을 확인해 이후 선거 참여 시점을 정리합니다. 종료 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 선거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거범으로 처벌받았거나 여러 형이 함께 집행되는 경우에는 판결문과 형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기 수형자들은 형기가 긴 만큼 선거권 박탈 기간도 길어지는 것이 과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바로 그 점, 즉 형이 무거울수록 제한도 길어지는 구조를 비례성이 갖춰진 근거로 보았습니다. 같은 논리로 다시 다투면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새 헌법소원을 검토한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선거의 날짜, 교도소에 문의하고 답을 받은 날짜, 결정 이후 바뀐 법 제도나 외국 입법례 같은 자료가 날짜와 함께 정리되어 있어야 청구기간과 사정 변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청구기간 준수와 적법요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 집행 종료일 기록은 출소 후 선거 참여와 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을 계산하는 데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과 형 집행 일정을 먼저 정리한 뒤 다툴 실익이 있는 주장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형집행 관련 통지서·투표 관련 교도소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선거권 제한 해당 여부·헌법소원 청구기간·기존 합헌결정과 다른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292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대한민국헌법 제24조
- 형법 제76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형법 제43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