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검사가 아닌 검찰수사관이 대신 신문한 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검사 명의로 된 조서라도 검찰수사관이 대신 신문해 작성했다면 검사 작성 조서로 보지 않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서가 일반 진술 기재 서류에도 해당하지 않고, 조사한 수사관의 법정 증언으로 대신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조사실에 실제로 누가 있었고 누가 질문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공판에서 검사 명의 조서가 증거로 제출되면, 증거 의견을 밝힐 때 「검사가 직접 신문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조사 당시 누가 질문했는지를 함께 말해 두십시오. 법정에서 증거 의견이 조서에 남아야 뒤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서에 검사 서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서를 검사가 쓴 것으로 인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실제 신문은 검찰수사관이 혼자 진행했고, 검사는 조사가 끝난 뒤 조사실에 들어와 「인정하시죠」라고 몇 마디 물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조서 끝에는 검사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 있었고, 참고인 B씨의 진술조서도 수사관이 B씨 사무실에 찾아가 받아 온 것이었습니다. 공판에서 검사는 두 조서를 모두 증거로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 이름이 적힌 조서인데 왜 검사 작성 조서가 아닌가요?
검사가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신문하지 않았다면, 조서에 검사 서명·날인이 있어도 검사가 작성한 조서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은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만 받고 혼자 신문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집에 찾아가 받아 온 진술조서를 검사 작성 조서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사가 조사 도중 1분가량 들어왔다 나가고 조사 직후 개괄적으로 몇 가지 물어본 정도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누가 실제로 질문하고 답을 받아 적었는가」에서 시작합니다. 조사 시간표, 영상녹화 여부, 조사실에 있던 사람, 조서에 적힌 참여자 이름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검사 조서로 인정되지 않으면 진술서로라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검사가 작성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검사 조서로도, 일반 진술 기재 서류로도 들어가지 못하면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따져 보는 길 | 결론 |
|---|---|
| 검사 작성 조서 | 해당하지 않음 |
| 제313조 진술 기재 서류 | 해당하지 않음 |
| 조사 수사관의 법정 증언 | 증거능력 없음 |
| 피고인의 증거 동의 | 동의하면 증거 가능 |
- 검사 작성 조서
- 결론: 해당하지 않음
- 제313조 진술 기재 서류
- 결론: 해당하지 않음
- 조사 수사관의 법정 증언
- 결론: 증거능력 없음
- 피고인의 증거 동의
- 결론: 동의하면 증거 가능
출처 -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조사한 수사관이 법정에서 「자백했다」고 증언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증언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90도1483 판결은 조서 작성에 관여한 검찰주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사 때 자백했다」고 증언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증언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서로 들어오지 못한 자백을 조사자 증언으로 우회해 들여오는 길을 막은 것입니다.
2026년 10월 개정 뒤에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 10. 2. 시행된 개정으로 제312조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규정(제1항)이 삭제되고 사법경찰관 조서 규정만 남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은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하도록 정했습니다. 종전 규정에서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조서 명의가 검사이든 수사관이든 결론은 대부분 같고, 명의 다툼은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실익이 큽니다.
대리 신문 조서 대응 순서
- 조사 경위 확인 - 조사실에 누가 있었고 누가 질문했는지 기억과 메모를 정리합니다. 대리 신문 여부가 이 사실로 정해집니다.
- 증거 부동의 - 검사 명의 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면 작성자 다툼이 의미를 잃습니다.
- 조사 기록 신청 - 출입 기록, 영상녹화물, 조사 시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검사가 실제로 신문했는지 객관 자료로 확인됩니다.
- 조사자 증언 대응 -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와 자백을 전하면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의합니다. 이의가 공판조서에 남아야 상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나머지 증거 점검 - 조서를 빼고도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남는지 따집니다. 남은 증거가 약하면 무죄 주장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가 조사 중 일부 질문을 직접 했거나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조사 경위 확인
누가 질문했는지 정리
- 2
증거 부동의
검사 명의 조서에 동의하지 않음
- 3
조사 기록 신청
출입 기록·영상녹화물 확인
- 4
조사자 증언 이의
공판조서에 이의 남기기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 대부분은 조서 끝에 검사 서명이 있으면 검사 조서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서명보다 조사 경위가 결론을 정합니다. 검사가 들어와 몇 마디 묻고 나간 조사라면 조서 명의와 실제 작성자가 다르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주장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조사 날짜, 조사실에 들어온 사람, 검사가 머문 시간, 질문한 사람을 조사 직후 메모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했다면 그 자리의 메모가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증거 의견을 밝히는 공판기일에 바로 쓰입니다. 부동의 의견과 함께 대리 신문 사실을 주장하면 법원은 수사관이나 검사를 불러 경위를 확인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서와 조사자 증언이 한꺼번에 증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인 형사 공판을 수행해 왔으며, 조사 경위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조서별로 증거 의견을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검찰 조사 출석 요구서·조사 당일 메모·공소장·증거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대리 신문 해당 여부·조서별 증거 의견·조사자 증언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 2026. 8. 4.)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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