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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횡령 추징금을 정할 때 압수된 금괴 값은 언제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재판을 선고하는 때의 금괴 가격이 기준이며, 수사 단계 감정가로 압수물 가액을 공제해 횡령 추징금을 정하면 잘못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압수 금괴의 가액도 선고 시 가격으로 계산하고 공범 추징 증가분도 빼야 한다며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판결문에서 압수물 감정 기준일과 공범 추징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추징금이 적힌 판결을 받았다면 압수물 감정을 언제 했는지, 공범에게 따로 추징한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바뀌면 추징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압수된 물건이 피해자에게 돌아간다고 해서 추징을 따로 다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되는 가액이 정확한지가 추징액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 자금 담당 직원 A씨는 2024년 시행사 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약 300억원을 빼돌려 일부로 금괴 50kg을 사들였다가 압수됐습니다. 1심은 수사 단계 감정보고서대로 금괴를 1kg당 8천만원으로 보고 그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징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선고 무렵 금 시세는 1kg당 1억 2천만원 가까이 올라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공범에게서 추징할 금액을 1심보다 늘리면서도 A씨의 추징액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수된 금괴의 가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판을 선고하는 때의 가격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압수 금괴의 가액을 공제해 추징액을 정할 때에도, 수사 단계 감정보고서가 아니라 재판선고 시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금괴 50kg 공제액 비교(기준 시점별)
금괴 50kg 공제액 비교(기준 시점별)
수사 단계 감정가 기준40억원
선고 시 시세 기준60억원

단순 예시 계산(1kg당 8천만원과 1억 2천만원 가정)

몰수는 범죄로 얻은 이득을 빼앗는 제도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값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징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몰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즉 선고 시점의 값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이 추징액을 계산하기 위해 먼저 정해야 하는 압수물 가액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공범에게 추징한 금액은 내 추징액에서 빠지나요?

빠져야 합니다. 이 사건 추징금은 전체 횡령금에서 범인이 실제로 얻지 않은 부분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항소심이 다른 사람에게서 추징할 금액을 1심보다 늘렸다면, 늘어난 만큼은 범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에서 빼야 하는데 항소심은 범인 추징액을 그대로 두었고, 대법원은 이를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돈을 두 사람에게서 겹쳐 추징하면 실제 이득보다 많이 빼앗는 결과가 됩니다. 공범 사이에 돈이 오간 내역, 이미 갚은 대출 원금과 이자, 피해자에게 넘어간 압수물은 각각 공제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한 돈도 국가가 추징하나요?

원칙적으로 횡령 피해재산은 피해자가 돌려받을 몫이라 몰수·추징하지 않지만, 부패재산몰수법은 예외를 둡니다. 피해자가 범인에게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운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면 몰수·추징할 수 있고, 이렇게 몰수·추징된 재산은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상당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 판결로 추징액이 줄어든 것인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추징 부분만 파기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냈고, 징역형 등 나머지 부분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환송 후 재판에서 공범 추징액 증가분과 선고 시점 금괴 가격을 반영해 추징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횡령 추징금 대응 순서

  • 추징 산식 확인 - 판결 이유에서 전체 횡령금과 공제 항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산식이 없으면 계산 오류를 찾을 수 없습니다.
  • 압수물 감정일 확인 - 금괴·귀금속·가상자산 같은 압수물의 감정 기준일을 봅니다. 선고 시점과 차이가 크면 다시 계산할 근거가 됩니다.
  • 공범 추징액 대조 - 공범과 참가인에게 명한 추징액을 내 추징액과 맞춰 봅니다. 겹치는 금액은 공제를 주장합니다.
  • 변제 내역 정리 - 이미 갚은 원금과 이자, 피해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실제 취득 이익을 줄이는 자료입니다.
  • 상소 기간 관리 -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추징 부분만 다투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물이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시세 산정 자체가 다투어지는 재산이면 감정 방법과 기준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의 형사 방어와 추징 범위 다툼을 수행합니다.

추징액 계산 점검 순서
  1. 1

    추징 산식 확인

    전체 횡령금과 공제 항목

  2. 2

    압수물 감정일 확인

    선고 시점과 차이 점검

  3. 3

    공범 추징액 대조

    겹치는 금액 공제 주장

  4. 4

    변제 내역 정리

    갚은 원금·이자와 반환 재산

  5. 5

    상소 기간 관리

    선고일부터 7일 안 항소

실무상 착안점

추징금 판결을 받은 분들은 징역형에만 신경 쓰고 추징 산식은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십억원대 횡령 사건에서는 압수물 감정 시점 하나로 추징액이 수억원 넘게 달라집니다. 금 시세처럼 1~2년 사이에 크게 오르내리는 재산이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수물의 감정보고서 작성일, 판결 선고일 무렵 시세 자료, 공범과 참가인에게 명한 추징액, 이미 갚은 원금·이자의 송금일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다른 사람의 추징액이 바뀌면 내 추징액도 함께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는 상고이유서에서 추징 산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추징금 집행과 피해자 환부 범위를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추징 부분만 파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량과 별도로 따져 볼 실익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의 추징 산식과 압수물 감정 기준일, 공범 추징액을 대조해 실제 취득 이익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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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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