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횡령한 돈을 피해 회사 계좌에 다시 넣어 두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 횡령액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은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도17596 판결은 회사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피해가 회복된 것이어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입금한 계좌가 피해 회사 명의인지와 돈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보여 주는 거래내역서를 확보해 두십시오.
원심에서 추징이 선고됐다면 계좌번호가 보이는 최신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두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원심에는 계좌번호가 지워진 내역서만 냈다가, 상고 단계에서 계좌번호와 잔액이 확인되는 내역서를 내 추징이 파기됐습니다.
돈을 회사에 돌려놓았다고 횡령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도 횡령 유죄는 그대로 두고 추징 부분만 없앴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 개발사업 법인의 대표이사 A씨는 2024년 사업부지 매각대금 중 국내 모회사에 정산해야 할 돈을 보관하다가, 모회사 채권자들의 압류를 걱정해 배우자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60억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그 뒤 A씨는 60억원을 해외 법인 명의 계좌에 다시 넣어 두었지만 그 계좌의 입출금은 여전히 A씨가 관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횡령 유죄와 함께 A씨가 언제든 돈을 다시 뺄 수 있다며 60억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패재산몰수법으로 횡령액을 추징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피해자가 범인에게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횡령·배임으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정하고, 이 요건이 갖춰지면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몰수·추징은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을 거둬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선행 절차입니다.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미 돈을 돌려받은 상태라면 추징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대표가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는 계좌여도 피해가 회복된 건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복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피해자를 해외 법인으로 정한 이상, 그 법인 명의 계좌에 횡령액이 입금됐다면 피해는 범죄 이전 상태로 회복됐다고 보았습니다. 대표가 계좌를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1
횡령
허위 용역계약으로 법인 자금을 배우자에게 지급
- 2
재입금
같은 금액을 피해 법인 명의 계좌에 예치
- 3
원심 추징
대표가 언제든 인출 가능하다며 전액 추징
- 4
대법원 파기
피해 회복, 재인출 우려는 증명 없는 추상적 가능성
- 5
결과
횡령 유죄 유지, 추징 부분만 파기·자판
출처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대표가 그 돈을 다시 임의로 꺼내 쓰면 새로운 횡령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그런 가능성을 검사가 증거로 증명하지 않은 이상 추상적인 우려만으로 추징 요건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징은 유죄판결에 따르는 형벌적 성격의 처분이어서 요건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반드시 추징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나요?
특정사기범죄에 한해서는 생겼습니다. 2025. 12. 16. 신설된 조항은 범죄피해재산이 특정사기범죄로 얻은 것이고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면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 같은 횡령·배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 지금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적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해야 한다는 요건은 같습니다. 피해자 명의 계좌에 돈이 그대로 있다면 개정 조항이 적용되는 사기 사건이라도 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추징이 빠지면 처벌도 가벼워지나요?
추징만 빠지고 징역형은 그대로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만 파기하고 스스로 판단해 추징을 명하지 않았고, 횡령·배임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돈을 피해자 계좌에 돌려놓은 사정은 양형에서 피해회복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빼면 새 횡령죄가 되고 이미 선고된 형의 참작 사유도 흔들립니다.
횡령 추징 대응 순서
- 피해자 특정 확인 -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그 명의 계좌로 돌아갔는지가 피해회복 판단의 기준입니다.
- 입금 증빙 - 입금일, 계좌 명의, 잔액이 모두 보이는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계좌번호를 가리면 확인 불가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인출 제한 조치 - 이사회 결의나 공동 서명 요건 등 임의 인출을 막는 장치를 검토합니다. 재인출 우려를 덜어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추징 근거 조문 확인 - 판결이 부패재산몰수법인지 형법 제48조인지 확인합니다. 요건이 다르므로 다툴 내용도 달라집니다.
- 상소 범위 결정 - 유죄와 추징을 함께 다툴지, 추징만 다툴지 정합니다. 추징 부분만 따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회사와 그 채권자 중 누구인지 다툼이 있거나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섞였다면 계좌 흐름과 공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의 형사 변론과 추징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횡령 사건 피고인들은 추징을 형량에 딸린 부수적인 문제로 여기고 유죄 다툼에만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수십억 원 단위 사건에서는 추징액이 징역형만큼 무겁게 남습니다. 이 판결은 돈이 피해자 계좌에 있으면 추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 것은 거래내역서 한 장이었습니다. 원심에는 계좌번호가 지워진 내역서가 제출돼 돈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상고 단계에서 계좌번호와 잔액이 보이는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입금한 날, 계좌 명의, 그 뒤 출금 여부를 날짜별로 증명할 자료를 1심부터 갖춰야 합니다.
이 기록은 추징 다툼뿐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도 쓰입니다. 추징이 선고되면 피고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이 이어지는데, 피해자 계좌의 잔액이 입증되면 이중으로 재산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도 피해회복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장의 피해자와 돈의 현재 위치를 계좌 단위로 확정해 유죄 다툼과 추징 다툼을 나눠 대응합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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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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