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은행 근저당 경매를 피하려고 집을 원래 매도인에게 넘기면 강제집행면탈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근저당권에 따른 담보권 실행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넘긴 것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을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집행으로 한정하고, 담보권 실행 경매를 면할 목적은 제외했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에 대한 민사책임은 남으므로, 지금은 은행 외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른 채권자가 이 이전등기를 사해행위로 다투려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전등기를 한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십시오.
이자를 연체해 근저당 실행 독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까지 걱정해 서둘러 등기를 되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B씨에게서 상가 건물을 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4억원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2025년 사업이 어려워져 이자를 연체하자 은행은 계속 연체하면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독촉했습니다. A씨는 건물을 지키려고 B씨와 짜고 예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뒤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고, 은행은 A씨를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 경매를 피하려고 재산을 넘기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이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집행이고, 제3편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이 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면탈하려던 절차 | 근거 법률 | 강제집행면탈죄 |
|---|---|---|
| 판결·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 제2편 | 해당 |
| 가압류·가처분 집행 | 민사집행법 보전처분 | 해당 |
| 근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 경매 | 민사집행법 제3편 | 해당하지 않음 |
- 판결·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 근거 법률: 민사집행법 제2편
- 강제집행면탈죄: 해당
- 가압류·가처분 집행
- 근거 법률: 민사집행법 보전처분
- 강제집행면탈죄: 해당
- 근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 경매
- 근거 법률: 민사집행법 제3편
- 강제집행면탈죄: 해당하지 않음
출처 - 형법 제327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판결은 담보권 실행 경매 면탈 목적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27조의 문언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소유권을 넘기면 은행 근저당 경매를 막을 수 있나요?
막기 어렵습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된 담보권이어서 말소되지 않는 한 소유자가 바뀌어도 부동산 위에 그대로 남습니다. 은행은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바꾸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경매를 피하는 방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외에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있었고 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함께 인정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었는지, 이전이 진실한 거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넘겼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등기를 되돌린 경우도 그 행위로 일반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줄었다면 다툼 대상이 됩니다.
근저당 실행 독촉 대응 순서
- 채권자 목록 정리 - 은행 외에 판결·지급명령·가압류를 받은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범위가 달라집니다.
- 등기 경위 정리 - 합의해제 날짜, 이전등기 날짜,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정리합니다. 사해행위 판단 자료입니다.
- 고소 내용 확인 - 고소장이 담보권 실행 경매만을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판결 법리로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 경매 대응 검토 - 근저당권은 그대로 남으므로 변제 협상, 대환대출, 임의매각 같은 현실적 방안을 검토합니다.
- 민사 위험 점검 -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 대출 채권에 대해 별도로 집행권원이 있거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진행 중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채권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형사 방어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 경매 독촉을 받은 채무자들은 「명의만 돌려 놓으면 경매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은행은 「재산을 빼돌렸으니 강제집행면탈」이라며 고소합니다. 대법원은 담보권 실행 경매를 피하려는 목적은 이 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 명의를 옮겨도 근저당권은 그대로 남아 경매 자체는 막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등기 경위와 채권자 현황을 정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합의해제 날짜, 이전등기 날짜, 대가 지급 여부, 당시 다른 채권자의 판결이나 가압류 여부가 형사와 민사 결론을 모두 가릅니다. 이자 연체 독촉장과 내용증명이 온 날짜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의견의 근거가 되지만, 동시에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사해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단과 민사상 원상회복 위험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형사 방어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면탈 대상이 강제집행인지 담보권 실행인지를 먼저 가려 형사 책임을 정리한 뒤 다른 채권자의 민사 청구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합의해제 서류·은행 독촉장을 준비해 주시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성·사해행위취소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형법 제327조
-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