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돈 빌리면서 담보로 준 골프회원권을 채무자가 팔아 버리면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현행 대법원 판례로는 어렵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넘긴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회원권을 제3자에게 팔아도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1년 채권양도담보 판결 이후 배임을 인정한 2011도16385 판결의 논리는 유지되기 어렵고, 지금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채무자가 담보로 준 회원권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골프장에 회원 명의 변경 내역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예금·다른 회원권에 가압류를 신청할 준비를 하십시오. 형사 고소보다 재산 보전이 늦어지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담보를 팔아 버린 채무자를 배임으로 처벌받게 하려고 고소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처벌보다 회수가 목적이라면 순서가 반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지인 B씨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B씨 명의의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넘겨받는다는 양도담보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골프장에 양도 통지는 하지 않은 채 회원권 증서만 받아 두었는데, B씨는 2025년 10월 골프장에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받은 뒤 회원권을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채무자가 팔면 배임죄인가요?
현행 판례로는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려고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그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지더라도, 이는 자기 채무의 이행일 뿐 채권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골프장에 대한 채권적 권리이므로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산과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는 통상의 이익대립관계라는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배임으로 처벌했다는데 왜 달라졌나요?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385 판결은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뒤 제3자에게 매도한 채무자에게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위임처럼 상대방의 재산을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는 경우로 좁혔고, 담보 제공자는 여기서 빠졌습니다. 2026. 9. 29. 기준으로 원안의 결론은 그대로 따르기 어렵습니다.
2012. 2. 23.
2011도16385 골프회원권 처분 배임 인정
2020. 2. 20.
2019도9756 동산·주식 양도담보 처분 배임 부정
2020. 10. 22.
2020도6258 자동차 저당 처분 배임 부정
2021. 7. 15.
2020도3514 채권양도담보 채무자 배임 부정
형사 판결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지만, 판례 변경은 법률 변경이 아니어서 과거 행위라도 현재 대법원 기준으로 판단받습니다. 2025년 행위라면 현재 판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형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 없이 회원권을 팔 계획이었다면 차용금에 대한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빌린 시점의 변제 의사와 능력입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이후 행위에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그 전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1
명의 변경 확인
골프장에 양도 시점 확인
- 2
가압류 신청
예금·부동산·매각대금 보전
- 3
사기 고소 검토
대여 당시 편취 고의 정황
- 4
대여금 소송
판결로 강제집행 권원 확보
채무자가 분실 신고로 증서를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골프장을 속였다면 그 부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골프장에 대한 행위여서 채권자의 손해 회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없앤 것은 민사상 기한의 이익을 잃는 사유가 되므로, 변제기 전이라도 대여금 전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골프회원권 담보 처분 대응 순서
- 명의 변경 확인 - 골프장에 회원권 양도 여부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제3자가 대항요건을 갖췄는지가 회원권 회복 가능성을 정합니다.
- 대항요건 점검 - 채권자가 골프장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나 승낙을 받아 두었는지 봅니다. 갖췄다면 제3자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 다른 재산 가압류 -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매각대금 입금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회수의 실질적 수단입니다.
- 사기 고소 검토 - 대여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매각 계획 정황을 모읍니다. 차용 사기의 편취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대여금 소송 -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고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로 강제집행 권원을 얻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원권이 주주회원제나 채권자에게 명의개서까지 마친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달라지므로 약정서와 골프장 회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보로 받은 회원권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으면 채권자들은 대부분 배임 고소부터 떠올립니다. 인터넷에 남은 2012년 판결 설명도 그렇게 안내합니다. 그러나 2020년 전원합의체와 2021년 채권양도담보 판결 이후 담보를 처분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이 달라집니다. 골프장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를 했는지, 그 날짜가 제3자 명의 변경보다 앞서는지가 회원권 자체를 되찾을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대여 당시 채무자가 받은 다른 대출과 체납 사실은 사기 고소를 검토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가압류 결정문과 대여금 판결은 결국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회원권 매각대금이 채무자 계좌에 들어온 직후 예금 가압류를 하면 회수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때 필요한 것이 매각 날짜와 입금 계좌 정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물 처분으로 인한 대여금 분쟁에서 가압류·강제집행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담보의 대항요건과 채무자 재산을 먼저 확인한 뒤 형사와 민사 절차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과 양도담보 약정서·골프장 양도 통지 여부 자료·채무자 재산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현행 판례상 배임 성립 여부·사기 고소 가능성·가압류 대상과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3514 판결
- 민법 제450조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1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민법 제388조 제1호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385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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