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판·형 집행

공범의 경찰 조서는 공범이 법정에서 인정해도 내가 부인하면 못 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해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범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어도 예외 조항인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증거 의견에서 내용 부인을 분명히 밝히고 공소장에서 공범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범의 경찰 조서가 증거로 제출되면 「내용을 부인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공범이 법정에서 조서를 인정하더라도 그 의견은 바꾸지 않습니다.

공범이 경찰 조서를 인정했다고 해서 내가 그 조서와 다른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조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B씨와 짜고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B씨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계약서 양식을 건네주며 시켰다」고 진술했고, 공판에서 그 경찰 조서가 자기가 말한 대로 적혔다고 인정했습니다. A씨는 계약서 위조를 몰랐다며 B씨의 경찰 조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검사는 B씨가 인정한 이상 A씨에게도 증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이 인정한 경찰 조서도 내가 부인하면 증거가 안 되나요?

네,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 본인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해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은 이 규정이 피고인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조서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경찰 조서 종류별 증거능력 기준
피고인 본인 피신조서
기준: 내용 인정
피고인이 내용 부인 시: 증거 불가
공범 피신조서
기준: 내용 인정
피고인이 내용 부인 시: 증거 불가
공범 아닌 참고인 조서
기준: 진정성립·신문기회·특신상태
피고인이 내용 부인 시: 요건 갖추면 증거 가능
공범 사망·소재불명
기준: 제314조 적용 안 됨
피고인이 내용 부인 시: 증거 불가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제4항, 대법원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범의 경찰 조서는 그 공범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원안의 결론도 같습니다.

공범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면 그 조서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범의 경찰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원진술자가 사망·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증거를 허용하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범이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사정은 조서를 살리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공범이 경찰 단계에서 쓴 진술서는 어떻게 되나요?

공범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직접 쓴 진술서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제312조 제3항과 제4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에서 빠집니다. 「자필 진술서니까 다르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범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면 증거가 되나요?

공범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직접 진술하면 그 진술은 조서와 별개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재판을 받는 공동피고인이라면 법원이 변론을 분리한 뒤 증인으로 신문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피고인 측은 반대신문으로 공범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어떤 대가를 기대했는지를 물어 신빙성을 다툽니다.

공범 경찰 조서 대응 순서

  • 내용 부인 의견 - 공범의 경찰 조서와 진술서에 대해 내용을 부인한다고 밝힙니다. 이 의견으로 조서는 증거에서 빠집니다.
  • 공범 관계 확인 - 공소장에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는지, 대향범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공범 조서 기준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 제314조 주장 대응 - 검사가 공범의 소재불명을 들어 조서를 내려 하면 2003도7185 판결을 들어 이의합니다. 공범 조서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인신문 대비 - 공범이 증인으로 나오면 책임 전가 동기와 진술 변화 경위를 묻습니다.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물증 점검 - 위조 계약서의 작성 경위, 필적, 파일 기록 같은 객관 증거를 확인합니다. 공범 진술 외 증거가 약하면 무죄 주장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서 속 진술자가 공범인지 단순 참고인인지 다툼이 있거나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섞여 있다면 증거목록과 공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범 진술이 쟁점인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범이 경찰에서 다 털어놓았다고 하면 피고인 대부분은 더 다툴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범의 경찰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것만으로 증거에서 빠지고, 공범이 사라져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검사는 결국 공범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록은 공범이 처음 진술한 시점과 그 전후 사정입니다. 공범이 체포된 날, 진술을 시작한 날, 수사 협조 뒤 처분이 가벼워졌는지가 수사기록과 처분 결과에 남습니다. 피고인 쪽에서도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범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반대신문의 재료가 됩니다. 책임을 떠넘길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공판조서에 남으면, 남은 증거가 공범의 법정 진술뿐인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범 진술이 쟁점인 형사 공판을 수행해 왔으며, 공범 조서의 내용 부인과 공범 관계 확인을 먼저 한 뒤 공범 증인신문의 반대신문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공범 조서의 증거능력·제314조 적용 여부·공범 증언의 신빙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