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공무원으로 보는 공기업 직원이 뇌물 5천만원을 받으면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형법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공기업 직원도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는 그 형법 조항의 죄를 가중처벌합니다. 지금은 받은 돈의 날짜별 합계와 소속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받은 돈을 날짜·방법별로 적은 표를 먼저 만드십시오. 수뢰액이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죄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이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한 기관의 직원이면 뇌물죄와 가중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 공사의 시설관리 차장 E씨는 2025년 하반기 유지보수 업체 선정을 맡으면서 한 업체 대표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5,200만원을 받았습니다. E씨는 「나는 공무원이 아니라 회사원이니 특가법은 해당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2026년 수사기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기업 직원도 뇌물죄로 처벌되나요?
됩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과 같이 수뢰죄가 성립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판례는 뇌물죄의 직무를 법령상 맡은 일에 한정하지 않고,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관례상·사실상 맡은 일,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일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경리과장이 약품 대금 결제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안에서도 이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특가법 가중처벌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는 형법 제129조·제130조·제132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데, 공무원으로 보는 공기업 직원은 형법 제129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설립 근거 법률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만 정해 두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 수뢰액 | 징역형 | 병과 벌금 |
|---|---|---|
| 1억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7년 이상 유기징역 |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5년 이상 유기징역 |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 3천만원 미만 | 형법 제129조(5년 이하) |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 1억원 이상
- 징역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병과 벌금: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징역형: 7년 이상 유기징역
- 병과 벌금: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징역형: 5년 이상 유기징역
- 병과 벌금: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 3천만원 미만
- 징역형: 형법 제129조(5년 이하)
- 병과 벌금: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항
2026. 9. 29.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위 사례처럼 5,200만원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에 들어갑니다.
벌금도 따로 나오나요?
나옵니다. 형법 제129조·제130조·제132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징역형에 더해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함께 선고합니다. 5,200만원을 받았다면 1억 400만원 이상 2억 6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는 구조입니다. 받은 돈은 별도로 몰수하거나 추징합니다.
| 수뢰액 | 5,200만원 |
|---|---|
| 벌금 하한(2배) | 10,400만원 |
| 벌금 상한(5배) | 26,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수뢰액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직무와 관련해 여러 번 받은 돈은 하나의 범죄로 묶여 합산될 수 있고, 그 합계가 가중처벌 구간을 정합니다. 3천만원이나 5천만원 경계 바로 위에 있는 사건은 어느 돈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거래였는지가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 이자 지급, 변제 내역이 있어야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공기업 직원 뇌물 특가법 대응 순서
- 소속 기관 확인 - 근무하는 공사가 공공기관 지정 대상인지, 설립 법률에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뇌물죄 적용의 전제입니다.
- 받은 돈 정리 - 날짜·금액·전달 방법을 표로 만들고 합계를 냅니다. 합계가 가중처벌 구간을 정합니다.
- 직무 관련성 점검 - 돈을 준 사람과 내 업무의 관계를 적습니다.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도 직무 판단에 들어갑니다.
- 대가성 없는 돈 분리 - 차용·경조사·개인 거래로 받은 돈이 있으면 증빙을 모읍니다. 수뢰액에서 빠지면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진술 방향을 정하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구속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면 영장 심사 대비도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이 가족이나 제3자에게 건너갔거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는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기업 직원들은 「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수재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으면 뇌물죄가 적용되고, 액수가 3천만원을 넘으면 곧바로 특가법 구간에 들어가 징역형의 하한부터 달라집니다. 5천만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7년 이상이어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 하나하나의 성격을 초기에 가려야 합니다. 받은 날짜, 돈을 준 사람, 그때 맡고 있던 업무, 돈의 명목을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차용이라면 차용증 작성일과 이자 지급 내역이, 경조사비라면 그 행사의 날짜와 다른 사람들이 낸 금액이 비교 자료가 됩니다.
이 정리는 수사 단계에서 수뢰액과 적용 법조를 정하고, 재판에서는 구간 경계 금액을 두고 다툴 근거가 됩니다.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반드시 병과되므로, 금액이 조금만 줄어도 징역과 벌금 양쪽의 부담이 함께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건과 공무원 의제 임직원의 뇌물 혐의 사건에서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받은 금원을 건별로 나누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먼저 가린 뒤 수뢰액 구간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받은 돈의 날짜별 내역·당시 담당 업무를 보여 주는 인사 자료·차용증 등 대가성 없는 돈의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공무원 의제 여부·수뢰액 구간·직무 관련성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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