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공장저당 잡힌 기계를 다른 곳에 담보로 주려고 옮기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장근저당권의 목적인 기계를 이중담보로 주려고 공장 밖으로 옮기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지금은 그 기계가 저당권설정등기 때 낸 기계목록에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계를 옮겼다는 사실을 안 채권자라면 공장 등기부와 기계목록, 현재 기계가 있는 장소 사진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목록에 오른 기계인지가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의 출발점입니다.
기계를 옮긴 사람이 그 기계의 소유자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원래 자기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금형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3월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공장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사출기 4대도 기계목록에 올렸습니다. 2025년 11월 자금이 막히자 A씨는 사출기 1대를 지인 B씨에게 담보로 넘기기로 하고, 밤중에 B씨의 창고로 옮겼습니다. 은행은 공장 실사 중 기계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고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자기 기계를 자기 뜻대로 옮긴 것이 왜 죄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 소유 기계를 옮겼는데도 권리행사방해죄가 되나요?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절도죄가 타인의 물건을 보호한다면,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 위에 설정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본인이 범인이 됩니다.
공장 토지나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와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 공용물에도 미칩니다.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설정 당시 목록에 오른 기계는 은행의 저당권이 걸린 물건이고, 형법 제323조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합니다.
이중담보로 주려고 옮긴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은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행위를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아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은행이 실제로 경매를 못 하게 되는 손해까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기계를 다시 공장으로 돌려놓으면 처벌이 없어지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이미 옮긴 순간 범죄는 성립하므로 되돌려 놓아도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상회복과 채권자와의 합의는 기소 여부나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저당권 목록에 없는 기계라면 어떻게 되나요?
목록에 없는 기계는 원칙적으로 공장저당권의 목적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공장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 기구의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이 목록이 저당권 효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저당권 설정 뒤에 새로 들여온 기계라면 목록 변경등기가 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문제되는 죄 | 법정형 |
|---|---|---|
| 저당권 목록에 오른 기계 반출 | 권리행사방해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강제집행 직전 재산 은닉 | 강제집행면탈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목록 밖·집행 전 단계 | 범죄 성립 따로 판단 | 사실관계 확인 필요 |
- 저당권 목록에 오른 기계 반출
- 문제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강제집행 직전 재산 은닉
- 문제되는 죄: 강제집행면탈죄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목록 밖·집행 전 단계
- 문제되는 죄: 범죄 성립 따로 판단
- 법정형: 사실관계 확인 필요
출처 - 형법 제323조, 제327조
목록에 없는 기계를 제3자에게 담보로 준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채권자가 이미 강제집행을 하려는 단계에서 재산을 숨긴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 기계 반출 대응 순서
- 기계목록 확인 - 공장 등기부와 함께 제출된 기계목록에서 옮긴 기계의 모델명과 제조번호를 찾습니다. 목록에 있으면 권리행사방해죄의 대상이 됩니다.
- 반출 경위 정리 - 언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기계를 넘겼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이중담보 목적이었는지가 수사에서 첫 질문이 됩니다.
- 원상회복 여부 검토 - 기계를 공장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지, 제3자가 인도를 거부하는지 확인합니다. 원상회복은 처분 단계에서 참작됩니다.
- 채권자와 협의 - 은행이나 저당권자에게 반출 사실과 회복 계획을 알리고 합의 가능성을 봅니다. 고소 전이라면 협의 결과가 고소 여부를 좌우합니다.
- 수사 대응 준비 - 고소장이 접수되면 출석 요구가 옵니다. 진술 전에 목록, 대출약정서, 제3자와의 담보계약서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재단 저당인지 공장 토지·건물 저당인지, 기계목록 변경등기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권리행사방해·강제집행면탈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계 반출 사건에서 공장 운영자들은 「내 기계를 내가 옮겼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채권자들은 「반출만 확인되면 바로 처벌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기계가 저당권설정등기 때 낸 목록에 있었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목록 한 장이 범죄 성립 여부를 정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기록과 시점이 결론을 바꿉니다. 목록 제출일, 기계 반입일, 반출일, 제3자와 담보계약을 맺은 날이 각각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뒤에 들여온 기계는 목록 변경등기 여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므로 반입 시점의 세금계산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 유무를 가르고, 민사에서는 저당권자의 반환청구와 경매 범위를 정합니다. 반출 사실을 먼저 알리고 원상회복한 기록은 불기소나 선처의 근거가 되고, 반대로 채권자에게는 고소장에 첨부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권리행사방해·강제집행면탈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기계목록과 반출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범죄 성립 범위와 원상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장 등기부·기계목록·대출약정서·제3자와의 담보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목록 포함 여부·이중담보 목적의 인정 가능성·원상회복과 합의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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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323조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제1항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327조
- 형법 제3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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