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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공증받은 합의서 내용을 고치면 공문서변조인가요, 사문서변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은 합의서의 본문 내용을 고쳤다면 공문서변조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공증인의 인증은 서명·날인이 진정하다는 것만 증명할 뿐 문서 내용까지 인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친 부분이 본문인지 인증 문구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변조된 문서를 이미 누군가에게 보여 주거나 제출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냈는지 적어 두십시오. 제출 행위는 변조와 별도의 행사죄가 되고, 소송에 냈다면 소송사기가 함께 문제 됩니다.

공증받은 문서라서 무조건 공문서 범죄로 무겁게 처벌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고쳤는지가 죄명과 법정형을 바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동업자와 공증사무소에서 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서를 인증받았습니다. 2025년 다른 채권자에게서 빚 독촉을 받자 J씨는 동업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의서의 비용 부담자 이름을 오려 붙여 바꾸고, 동업자가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J씨는 공문서변조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서증서 인증서는 공문서인가요, 사문서인가요?

공문서와 사문서가 함께 있는 문서입니다. 당사자들이 작성한 사서증서 본문은 사문서이고, 공증인이 그 아래 적는 인증 문구는 공문서입니다. 공증인은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게 하거나 서명·날인을 본인이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인증합니다.

사서증서 인증서의 부분별 변조 죄명
당사자가 쓴 본문
죄명: 사문서변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증인의 인증 문구
죄명: 공문서변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출처 - 형법 제225조, 제231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도2144 판결

그래서 인증 문구 자체를 고치면 공문서변조가 되고,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반대로 본문을 고쳤다면 사문서 문제로 봅니다.

본문 내용을 고치면 왜 사문서변조인가요?

인증은 서명·날인의 진정 성립을 증명할 뿐 본문 내용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도2144 판결은 공증인의 인증이 있었다고 해서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이 공문서인 인증 부분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서증서 내용을 일부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죄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공문서변조로 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사문서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할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업자와 함께 작성한 합의서는 자기 혼자의 문서가 아니므로 타인의 문서에 해당합니다. 자기 이름이 함께 들어간 문서라도 상대방 명의 부분의 내용을 바꾸면 변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조한 문서를 쓰면 어떤 죄가 추가되나요?

제출하거나 보여 주면 변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변조죄와 같습니다. 변조한 문서로 돈을 받아 내려 했다면 사기죄도 문제 됩니다.

같은 판결은 변조한 인증합의서를 소장에 붙여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낸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사기미수로 처벌됩니다.

공증 합의서 변조 사건 대응 순서

  • 변조 부분 특정 - 원본과 비교해 고친 곳이 본문인지 인증 문구인지 표시합니다. 공문서와 사문서 중 어느 죄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공증사무소 보관본 확인 - 공증사무소가 보존하는 증서 사본을 확인합니다. 공증인은 인증한 증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하므로 원래 내용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경위 정리 - 변조한 문서를 누구에게 언제 냈는지 정리합니다. 행사죄와 사기죄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피해 회복 - 문서를 회수하고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소송에 냈다면 소 취하를 검토합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변조 경위와 목적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변조 동기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증 문구와 본문이 한 면에 섞여 있거나 날짜·서명란을 고친 경우에는 원본을 보고 공문서 부분을 건드렸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변조와 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증받은 문서를 고쳤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공문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은 서명과 날인이 진짜라는 사실뿐입니다. 본문을 고쳤다면 사문서변조이고, 법정형도 공문서변조보다 가볍습니다.

이 구분은 원본 대조로 정해집니다. 공증사무소는 인증한 증서의 사본을 보존하므로, 고친 문서를 보존 사본과 맞대어 보면 어느 줄이 바뀌었는지 드러납니다. 오려 붙인 흔적이나 글씨체 차이도 감정 대상이 됩니다.

이 기록은 죄명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변조한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냈는지가 행사죄와 사기죄의 범위를 정하고, 소송에 냈다면 그 소송에서 문서의 증거능력과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변조와 사기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조 부분과 사용 경위를 원본 대조로 확정해 죄명과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된 인증서 사본·공증사무소 보존본·문서를 제출한 상대와 날짜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공문서와 사문서 중 어느 변조인지·행사죄와 사기죄 범위·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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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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