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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현금 수거 알바만 했는데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이례적인 채용과 업무 방식을 알고도 현금 수거를 계속했다면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은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만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고 범행 방법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용 메시지와 지시 내용, 송금 영수증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다른 계좌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그 일을 멈추고, 지시받은 메시지와 받은 서류, 송금 영수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한 뒤 경찰에 알리십시오. 이미 한 일이 있어도 언제 이상하다고 느꼈는지가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조나 속이는 말을 몰랐다고 해서 공범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현금을 거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초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날 메신저로 「부동산 시장조사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고, 면접도 근로계약서도 없이 신분증 사진만 보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보조업무라며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현장 10분 전에야 받은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출력해 건넸습니다. 받은 돈은 ATM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송금했고, 열흘 남짓 동안 6명에게서 9,000만 원가량을 받아 200만 원 넘게 수당으로 챙겼습니다. G씨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데도 사기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알바로 현금만 받아 전달했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이상한 채용 과정과 업무 방식을 알고도 현금 수거를 계속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인식은 미필적이어도 되며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를 하지 않았어도 순차적으로 공모해 역할을 나누었다면 공동정범입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의는 처벌의 요건이지만, 피고인이 부인하면 법원은 범의와 관련 있는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모아 경험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도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채용 과정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었고 수당도 지나치게 높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으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고의를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판단할 때 볼 사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연락 수단과 대면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업무를 맡게 된 경위,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말과 행동, 건넨 서류의 내용과 명의, 수거 횟수와 금액, 송금 방법과 제3자 개인정보 사용 여부, 보수의 정도와 지급 방식, 나이와 경력을 종합합니다.

현금수거책 고의 판단 요소와 이 사건의 사정
판단 요소이 사건의 사정
채용 경위면접·근로계약서 없이 메신저로 채용
업무 변경며칠 만에 거액 현금 수거 시작
건넨 서류회사와 무관한 금융 명의 서류 출력
송금 방법100만 원씩 타인 주민번호로 송금
보수받은 돈에서 수당을 직접 떼어 감
경력47세, 17년 자영업 경력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이 사건에서는 면접과 근로계약서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된 점, 며칠 만에 거액의 현금 수거를 맡은 점, 부동산 회사와 무관한 금융감독원장·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출력해 건넨 점, ATM 경고 문구에도 모르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쪼개 송금한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받은 돈을 세지도 않고 일부를 수당으로 떼어 간 방식도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서류를 출력해 건넨 것도 따로 처벌되나요?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이 사건에서는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를 출력해 건넨 행위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 상환 증명서처럼 사문서를 출력해 건넨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문제 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쓴 송금은 주민등록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수거 알바 혐의 대응 순서

  • 업무 중단 - 이상한 지시를 받았다면 바로 일을 멈춥니다. 계속한 기간이 길수록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기록 보존 - 채용 메시지, 지시 내용, 받은 서류, 송금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경위 정리 - 구직 경위, 업무 변경 시점, 의심이 든 계기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피해 회복 - 피해자 확인과 수당 반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양형에서 크게 반영됩니다.
  • 조사 대응 - 고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정한 뒤 출석합니다. 이 판결의 판단 요소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용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수거 횟수가 한두 번에 그쳤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피해자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조직의 전모나 속이는 방법을 몰랐어도 피해자의 현금을 거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알았다면 공범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몰랐다는 말 자체보다 그 말을 뒷받침할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의 판단은 시간 순서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력서를 올린 날, 연락이 온 날, 시장조사에서 현금 수거로 업무가 바뀐 날, 처음 의심이 든 날이 메시지에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기록에서 근로계약서 부재, 제3자 주민등록번호 사용, 조악한 금융 서류 같은 정황을 찾아냅니다.

재판에서는 같은 기록이 양쪽으로 쓰입니다. 고의를 다툰다면 정상적인 채용으로 믿을 만했던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하고, 인정한다면 가담 기간이 짧고 받은 수당이 적다는 점을 기록으로 정리해 양형에 반영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방어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채용부터 송금까지의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고의 다툼과 양형 대응 가운데 실익 있는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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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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