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건넨 가짜 금감원 서류는 공문서위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금융감독원장 명의 서류를 위조해 건넸다면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가 됩니다. 대법원 2020도14666 판결로 금감원 문서가 공문서인 이유, 법정형 차이, 전달만 한 경우의 쟁점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부터 확인합니다. 법원은 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사실을 공문서위조로 바꿔 처벌하려면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거쳐야 하고, 공소장 변경은 1심과 항소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장 명의 서류를 위조해 건넸다면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가 됩니다. 금융감독원장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서류 이름만 보고 처벌 수위를 단정할 필요는 없고, 그 서류를 누가 만들었고 무엇인지 알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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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는 20대 대학생으로 2026. 3.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지시받은 대로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서류를 건네고 1,500만 원을 받아 송금했습니다. 2026. 5. 체포된 D씨는 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중 변호인 없이 공판을 기다리던 부모는 아들이 서류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데, 금감원 서류가 공문서로 바뀌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금감원장 명의 서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문서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을 수거해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2020. 3. 12. 금융감독원장 명의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을 위조한 뒤 다음 날 속은 피해자에게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이 부분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했고, 원심은 공문서로 볼 수 없다면서 외관과 형식이 평균적인 일반인이 진짜로 믿기에 충분하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이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와 일정 직원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이들이 지위를 남용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가 이들에게 범행한 경우의 벌칙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장 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사문서위조 부분은 유죄가 될 수 없어 파기됐고, 나머지 죄와 하나의 형이 선고돼 있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1980년대 판례도 같은 취지였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공문서위조가 되면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공문서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만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위조문서를 행사한 죄도 각각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됐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사문서위조·행사 | 공문서위조·행사 |
|---|---|---|
| 조문 | 형법 제231조, 제234조 | 형법 제225조, 제229조 |
| 법정형 (핵심 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
| 벌금형 선택 | 가능 | 불가 |
| 명의 예시 | 은행·회사·개인 명의 | 공무소, 금감원장 등 공무원 의제 명의 |
금감원장 명의 문서는 판결에 따라 오른쪽 열이 적용됩니다.
출처 - 형법 제225조·제229조·제231조·제234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현행 금융위원회법과 시행령도 판결 당시와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은 원장 등 집행간부 외에 국장급 부서장, 지원장, 검사 업무 직원 등 시행령이 정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다른 직원 명의를 흉내 낸 서류라면 그 사람이 이 범위에 드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해 하나의 형을 정하므로, 공문서위조 여부는 전체 형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서류를 전달만 했어도 위조죄가 되나요?
공모가 인정되면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결국 쟁점은 전달한 서류가 가짜이고 범행에 쓰인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입니다. 지시 메시지, 받은 보수, 업무 설명을 들은 경위가 이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수거 역할의 사기죄 고의는 「현금 수거 알바만 했는데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전달한 서류가 금융감독원·검찰·법원 등 공공기관 명의였나요?
공문서위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소장 적용법조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225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서류를 받을 때 가짜일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지시가 있었나요?
메시지와 경위를 정리해 인식 여부에 대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형법 제30조
공소장 죄명이 사문서위조로 되어 있나요?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다른 쟁점도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할 여력이 있나요?
합의나 공탁을 검토해 양형 자료를 마련합니다.
형법 제347조
공소장이 사문서위조로 되어 있다면 법원은 그 죄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 적용법조를 공문서위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명 오류만 믿고 다른 쟁점 준비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도 파기환송 뒤 환송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을 뿐, 그 자체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서류 전달 혐의 대응 순서
- 공소장 확인 - 죄명, 적용법조, 서류 명의인이 누구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인식 경위 정리 - 채용 경위, 지시 메시지, 보수 내역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 역할 범위 확정 - 서류를 직접 만들었는지, 받은 그대로 전달만 했는지 구분합니다.
- 피해 회복 - 피해자와 합의나 공탁을 검토해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 상소 판단 - 죄명 적용에 법리 오류가 있으면 상소 이유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류 명의인이 누구인지와 그 서류가 가짜임을 알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문서위조 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파기됐지만, 환송 뒤에는 검사가 적용법조를 공문서위조로 바꿀 수 있어 실익이 제한적입니다. 공문서위조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죄명 다툼보다 서류가 가짜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와 피해 회복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가 지워지기 전에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서류 명의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금감원장 명의라면 공문서이지만, 실재하지 않는 직원이나 시행령 범위 밖 직원 명의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명의인과 실제 서류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수거·전달 역할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기·문서위조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범행 인식 여부와 역할 범위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사 변론
- 공문서·사문서위조 사건 변론
- 피해자 합의·공탁 진행
- 형사 항소·상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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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보이스피싱 방조범이 됐는데 검사가 형량만 항소하면 2심에서 공동정범이 되나요?
출처
- 형법 제225조
- 형법 제229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1조 제1항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8조 제1항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형법 제3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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