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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처음 형사재판을 받는데 공판기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형사재판 공판기일은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의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 구형과 최후진술,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순서는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부터 제303조까지와 제318조의4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공소장 부본을 읽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첫 공판기일 전에 공소장 부본을 읽고,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메모해 두십시오. 첫 기일에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고, 이어 검사의 증거에 동의할지 의견을 묻습니다.

첫 기일에 모든 반박 자료를 빠짐없이 갖춰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증거는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자료는 다음 기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7월 회사 동료와 몸싸움을 벌인 일로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사재판을 처음 받게 된 P씨는 공소장 부본과 함께 첫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았지만, 법정에서 언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증거에 동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P씨는 첫 기일부터 선고까지 재판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을 한 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진술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첫 기일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공판기일 진행 순서
  1. 1

    진술거부권 고지·인정신문

    재판장이 본인 확인

  2. 2

    모두진술

    검사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3. 3

    증거조사

    증거 동의·부동의, 증인신문

  4. 4

    피고인신문

    공소사실·정상 신문(생략 가능)

  5. 5

    구형·최후진술

    검사 의견 후 피고인·변호인 최종의견

  6. 6

    판결 선고

    종결 기일 원칙, 따로 정하면 14일 이내

출처 -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제303조, 제318조의4

  • 진술거부권 고지 -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립니다.
  • 인정신문 - 재판장이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피고인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 검사 모두진술 - 검사가 공소장에 따라 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를 낭독합니다. 재판장은 공소 요지만 진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피고인 모두진술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진술하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 쟁점 정리 - 재판장이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을 하거나 검사·변호인에게 입증계획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증거조사는 쟁점 정리 절차가 끝난 뒤 실시합니다. 검사가 증거목록을 제출하면 피고인은 증거마다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동의한 증거는 서류 조사로 끝나지만 부동의한 진술 증거는 그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게 됩니다.

증거 동의는 그 서류를 증거로 써도 좋다는 뜻이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이 담긴 서류에는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의한 증거의 증인신문은 보통 다음 기일 이후로 잡혀 재판이 몇 차례 이어집니다. 2026. 10. 2.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대로 검사입니다.

피고인신문과 최후진술은 언제 하나요?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신문할 수 있고, 이어서 검사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 즉 구형을 합니다. 그 뒤 재판장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피고인신문은 꼭 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생략되기도 합니다. 최후진술에서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가족 사정처럼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은 언제 선고되나요?

판결은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그 기일에 선고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따로 선고기일을 정합니다. 따로 정하는 선고기일은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합니다.

원안은 「선고기일은 2주 뒤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으나, 조문상 원칙은 변론 종결 기일 선고이고 별도 선고기일이 예외입니다. 실무에서는 사건이 복잡하면 별도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판기일 대응 순서

  • 공소장 검토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첫 기일의 인정 여부 진술에 씁니다.
  • 증거 의견 정리 - 증거목록을 보고 동의·부동의를 정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 서류는 부동의합니다.
  • 증인신문 준비 - 부동의한 증거의 증인에게 물을 내용을 정리합니다. 반대신문은 진술의 모순을 짚는 방식입니다.
  • 양형 자료 제출 -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를 모읍니다. 변론 종결 전에 냅니다.
  • 최후진술 준비 - 짧게 할 말을 미리 적어 둡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따로 열리는 사건은 진행 순서가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1심 공판의 증거 의견, 증인신문, 양형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사재판은 첫 기일에 판사 앞에서 억울함을 모두 설명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첫 기일의 결론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 동의 여부라는 두 가지 의견으로 정해지고, 이후 재판의 길이와 방향이 여기서 갈립니다. 말보다 의견 표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기일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일마다 무엇을 인정했고 어떤 증거에 부동의했는지, 다음 기일에 누가 증인으로 나오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공판조서를 열람해 자신이 밝힌 의견이 정확히 적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까지 이어집니다. 1심에서 증거에 동의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기 어렵고, 부동의했던 증거가 증인신문 없이 채택됐다면 항소이유가 됩니다. 양형 자료 제출일과 합의 시점도 판결 이유에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1심 공판을 수행해 왔으며, 첫 기일 전에 공소사실별 인정 여부와 증거별 동의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증인신문과 양형 자료를 단계별로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부본·증거목록·공판기일 소환장을 준비해 주시면, 공소사실 인정 범위·증거별 동의 여부·양형 자료 준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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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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