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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차를 판 사람이 GPS로 찾아와 차를 다시 가져가면 매매 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차를 넘기고 소유권이전등록 서류까지 모두 준 뒤 GPS로 위치를 추적해 차를 다시 훔쳐 갔다면 매매대금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언제든 이전등록을 할 수 있게 된 이상 판매 당시 기망이 없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다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차를 산 사람이라면 지금 이전등록 서류를 모두 받았는지와 등록을 마쳤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산 차가 사라졌다면 곧바로 도난 신고를 하고, 매매계약서·이전등록 서류·대금 이체 내역·주차 장소 CCTV 위치를 확보하십시오. 판매자가 GPS를 달아 두었다는 의심이 들면 차량 하부와 배터리 주변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사기로 고소하지 못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을 절도로 잡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5월 온라인 중고차 거래로 SUV를 1천400만원에 사면서 차와 함께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이전등록 서류를 모두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가 사라졌고, CCTV에는 판매자 일행 두 명이 보조 키로 차를 몰고 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차 밑에서는 GPS 장치를 떼어 낸 흔적이 발견되었고, P씨는 판매자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를 판 뒤 GPS로 다시 가져가면 매매 사기죄인가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매수인에게 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겨 매수인이 언제든지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면, 나중에 다시 훔칠 생각을 품고 있었더라도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위별 죄명 판단
  1. 판매 전

    차량에 GPS 부착

  2. 판매일

    차 인도와 이전등록 서류 전부 교부 - 사기 아님

  3. 판매 후

    GPS로 위치 추적

  4. 절취일

    차를 다시 가져감 - 절도 또는 특수절도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7452 판결은 이 경우 다시 훔칠 의사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양도했다가 훔칠 계획이었으므로 일단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거래관념에 맞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판매 행위와 절취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평가됩니다.

다시 가져간 행위는 어떤 죄가 되나요?

절도죄가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미 판 차는 매수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므로 판매자가 몰래 가져가면 절취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가져갔다면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 벌금형이 없습니다. 판결 사안도 여러 사람이 공모해 차를 판 뒤 GPS로 추적해 가져간 경우였고, 특수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등록을 안 했으면 차는 누구 것인가요?

등록 전에는 법적으로 판매자 명의입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판결은 매수인이 서류를 모두 받아 혼자서도 등록할 수 있는 상태라면 판매 당시 기망이 없다고 보았으므로, 서류를 받은 매수인은 빨리 이전등록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 일부가 빠져 있었거나 차량이 제3자의 담보로 잡혀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판매 당시부터 소유권을 넘길 수 없었던 것이어서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은 2026. 9. 13.부터 사기죄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지만, 그 전 행위에는 행위 시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중고차 매도 후 절취 대응 순서

  • 도난 신고 - 차가 사라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절도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 이전등록 서류 점검 -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받은 서류가 모두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사기와 절도 중 어느 죄로 갈지 정해집니다.
  • 이전등록 신청 - 서류가 갖춰졌다면 바로 명의를 이전합니다. 소유권을 확정해 차량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GPS·CCTV 확보 - 차량에 부착된 장치와 주차장 영상을 확보합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증명합니다.
  • 대금 반환 청구 - 차량을 되찾지 못하면 손해배상과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차량 담보권자이거나 할부금이 남아 있는 차를 판 경우라면 등록원부와 할부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 거래 관련 사기·절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고차를 산 뒤 차를 도둑맞은 피해자는 처음부터 속였으니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판매 시점만 봅니다. 서류를 모두 넘겨 매수인이 혼자서도 등록할 수 있었다면 판매는 정상 거래이고, 나중에 가져간 것은 별개의 절도입니다. 사기로만 고소하면 그 부분은 무혐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와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받은 서류 목록, 서류를 받은 날,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 차가 사라진 날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졌거나 판매자가 등록을 미루자고 했다면 판매 시점의 기망을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이 기록은 고소장의 죄명을 정하고, 민사에서는 차량 반환이나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이전등록을 마쳐 소유권을 확정해 두면 차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렸을 때 반환을 청구하기 쉬워지므로, 형사 신고와 함께 등록부터 마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 거래를 둘러싼 사기·절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전등록 서류의 교부 범위와 판매 당시 사정을 먼저 확인한 뒤 고소할 죄명과 민사 청구를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이전등록 서류 사본·대금 이체 내역·도난 신고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판매 당시 기망 여부·절도와 특수절도 성립·차량 반환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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