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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검사가 징역형만 구형했는데 법원이 벌금까지 함께 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면 검사가 징역형만 구형했어도 법원은 재량으로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장의 적용법조나 검사의 구형과 관계없이 법원이 심리·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적용 법조문에 「병과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구형하면 그 형량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라는 점을 전제로, 적용 법조문의 법정형에 벌금 병과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후진술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구형은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가 진술하는 의견입니다.

검사가 구형하지 않은 벌금이 판결에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이 위법하다며 항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툴 것은 벌금 액수와 양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회사 운영과 관련된 경제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적용 법률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검사는 2026년 8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만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선고 기일에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3,000만원을 병과했고, A씨는 검사가 요구하지도 않은 벌금을 붙인 것이 위법하지 않은지 물어 왔습니다. 법정형에 병과 규정이 있으면 법원은 구형과 관계없이 벌금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검사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진술이어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하므로, 구형보다 가벼운 형도, 무거운 형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은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의 유무나 검사의 구형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재량으로 벌금형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이 병과규정을 적용해 벌금형을 병과한 것이 불고불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으로 이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으면 벌금도 유예되나요?

형을 병과하는 경우 법원은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은 집행유예로 하고 벌금형은 그대로 집행하는 판결이 가능합니다. 판결 주문에서 집행유예가 어느 형에 붙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과된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선고할 때는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해 선고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합니다.

벌금액별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2026. 10. 4. 기준)
1억원 미만
유치기간 하한: 하한 없음(1일 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유치기간 하한: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유치기간 하한: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
유치기간 하한: 1천일 이상

출처 - 형법 제70조 제2항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병과된 벌금이 크면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항소심이 벌금을 새로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1심이 징역형만 선고했는데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이 벌금형을 새로 병과해 전체 형을 무겁게 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걸립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없습니다.

벌금 병과 대응 순서

  • 법정형 확인 - 적용 법조문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병과 규정이 없으면 법원도 둘을 함께 선고할 수 없습니다.
  • 구형 의미 이해 - 검사의 구형은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구형에 벌금이 없어도 병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준비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해 회복, 재산 상태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벌금 병과 여부와 액수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판결 주문 확인 - 집행유예가 징역형에만 붙었는지, 벌금형에도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노역장 유치기간도 함께 봅니다.
  • 항소 여부 결정 -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무거워지지 않지만, 검사도 항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양측 항소 가능성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용 법률이 벌금 병과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정한 필요적 병과 규정이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제범죄 사건의 형사 방어와 양형 변론을 수행합니다.

구형에서 병과 판결까지
  1. 1

    결심 공판

    검사가 징역형만 구형

  2. 2

    법원 심리

    법정형의 병과 규정 확인

  3. 3

    선고

    재량으로 벌금 병과 가능

  4. 4

    항소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 가중 불가

실무상 착안점

검사가 구형한 형량을 법원이 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고, 법원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스스로 형을 정합니다. 벌금 병과 규정이 있는 범죄라면 구형에 없던 벌금이 판결에 붙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심 공판 전에 확인할 기록은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그 조문의 법정형입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범행으로 얻은 이익과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선고 당일 벌금이 붙은 것을 보고 그때부터 자료를 모으면 이미 늦습니다.

이 자료는 1심에서는 벌금 액수와 노역장 유치기간을,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 주장의 근거를 이룹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지 않으므로, 1심 판결의 병과 여부와 집행유예 범위를 정확히 읽어 두는 것이 항소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제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적용법조의 병과 규정과 법정형을 먼저 확인한 뒤 범죄수익·재산 상태 자료로 벌금 병과와 노역장 유치기간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검사 구형이 적힌 공판조서·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벌금 병과 규정의 존재·집행유예 범위·항소 시 불이익변경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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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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