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항소심에서 벌금은 줄었는데 노역장 하루 환산액이 낮아지면 불리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나만 항소한 사건에서 벌금이 줄고 노역장 유치기간도 줄었다면 하루 환산액이 낮아졌더라도 불리하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불이익변경금지는 형 전체를 놓고 판단하고, 대법원은 벌금이 감경되면 유치기간이 늘어나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문에 적힌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일수를 1심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십시오.
항소심 판결을 받으면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일수를 먼저 1심과 비교하고, 하루 환산액은 그다음에 보십시오. 불리한지 여부는 앞의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노역장 하루 환산액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상고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A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억 2천만원을 선고받았고, 내지 않으면 40만원을 1일로 환산해 3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만 항소했고, 항소심은 벌금을 6천만원으로 줄이면서 25만원을 1일로 환산해 240일로 정했습니다. A씨는 하루 환산액이 4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아졌으니 불리하게 바뀐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무거워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입니다.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이 무거워졌는지는 주문에 나온 형을 하나씩 떼어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비교합니다. 벌금형이라면 벌금액이 기준이 되고,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지 않을 때의 환형 처분이어서 벌금액과 함께 봅니다.
벌금이 줄었는데 노역장 유치일수가 늘어나면 어떤가요?
그래도 불이익변경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벌금형이 1심보다 감경되었다면 노역장 유치기간이 1심보다 길어졌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리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벌금을 내면 노역장에 갈 일이 없으므로 벌금액 감경이 더 큰 이익으로 평가됩니다. 하루 환산액은 유치일수를 정하는 계산 단위일 뿐이고, 그 자체가 형의 일부로 따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 1심(벌금 1억 2천만원) | 300일 |
|---|---|
| 항소심(벌금 6천만원) | 240일 |
단순 예시 계산
이 사례처럼 벌금도 줄고 유치일수도 300일에서 240일로 줄었다면, 하루 환산액이 4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아졌더라도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결론입니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고, 법원은 벌금을 선고할 때 유치기간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선고 벌금 | 최소 유치기간 |
|---|---|
| 1억원 미만 | 기준 없음(1일 이상)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00일 이상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0일 이상 |
| 50억원 이상 | 1천일 이상 |
- 1억원 미만
- 최소 유치기간: 기준 없음(1일 이상)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최소 유치기간: 300일 이상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최소 유치기간: 500일 이상
- 50억원 이상
- 최소 유치기간: 1천일 이상
출처 - 형법 제70조 제2항
고액 벌금에는 최소 유치일수가 있습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1심 벌금 1억 2천만원은 300일 이상 구간이었고, 항소심 벌금 6천만원은 이 최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유치기간은 이 제한 외에는 다른 제한이 없어서, 벌금형을 고르면서 환산한 유치기간이 선택형인 징역형의 장기보다 길어져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벌금 노역장 환산 대응 순서
- 1심과 항소심 비교표 작성 - 벌금액·유치일수·하루 환산액을 표로 놓습니다. 벌금액이 줄었으면 불이익변경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항소 주체 확인 - 검사도 항소했는지 봅니다. 검사가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납부 기한 확인 -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분납·납부연기 신청을 검토합니다.
- 최소 유치일수 점검 - 벌금이 1억원 이상이면 300일 이상 기준이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 상고 실익 판단 - 벌금형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법령 위반 사유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되었거나 집행유예가 붙은 사건이라면 형 전체의 경중을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벌금 사건 피고인들은 노역장 하루 환산액을 형의 무게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벌금액을 먼저 보고,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지 않을 때의 대체 수단으로 봅니다. 벌금이 줄었는데 환산액만 문제 삼으면 상고해도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기록해 둘 것은 판결확정일과 납부 기한입니다. 판결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검사는 노역장 유치 집행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확정일을 확인한 날과 분납 신청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벌금액이 크면 납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도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집행 단계에서 노역장 유치를 피하는 근거가 됩니다. 분납이나 납부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기간 동안 유치 집행이 미뤄지고, 신청 기록이 없으면 확정 뒤 곧바로 유치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을 1심과 비교해 상소의 실익과 납부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심 판결문·항소장과 검사 항소 여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불이익변경 여부·노역장 유치일수 적법성·상고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394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8조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법 제70조 제2항
- 형법 제6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