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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구속 재판 중 집행유예가 나오면 법정에서 바로 풀려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어 석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1조가 집행유예 판결 선고 때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헌법재판소는 의사에 반한 교도소 연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선고 직후 구치소 동행을 원하는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법정에서 교도관에게 구치소로 동행할지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이나 소지품을 찾으러 함께 가는 것은 괜찮지만, 원하지 않으면 동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3월 회사 자금 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 회사와 합의를 마친 뒤 선고기일을 앞두고, 가족은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날 법정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지, 구치소에 다시 들렀다가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계속 갇혀 있어야 하는지도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판결 확정 전에도 바로 풀려나나요?

네,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확정과 관계없이 그 즉시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선고 결과별 구속영장 효력
무죄·면소·공소기각
구속영장: 효력 상실
형의 면제·선고유예
구속영장: 효력 상실
집행유예
구속영장: 효력 상실
벌금·과료
구속영장: 효력 상실
징역·금고 실형
구속영장: 효력 유지

출처 - 형사소송법 제331조

검사가 항소하더라도 이미 효력을 잃은 구속영장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그때 법원이 다시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심 선고 당일 석방된 뒤에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됩니다. 피고인 쪽에서도 유죄 판단 자체를 다툴지 이 7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

석방 절차 때문에 구치소로 다시 데려가도 되나요?

아니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구치소나 교도소로 연행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5헌마247 결정은 무죄 등 판결 선고 후 석방 대상 피고인을 동의 없이 교도소로 연행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당일 석방 흐름
  1. 1

    집행유예 선고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 효력 상실

  2. 2

    동행 여부 선택

    영치금품 회수를 원하면 임의 동행

  3. 3

    석방

    동행을 거절하면 법정에서 바로 석방

출처 - 형사소송법 제331조,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5헌마247 결정

같은 결정은 교도소에서 지급한 물품을 반납하거나 영치금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이 스스로 교도관과 동행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도 소지품과 영치금 때문에 임의로 동행하는 일이 많고, 이때도 자유로운 신분으로 처우받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처벌이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것이므로 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지으면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해지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그 전까지는 판결문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집행유예 선고 후 석방 대응 순서

  • 선고 직후 의사 표시 - 법정에서 교도관에게 구치소 동행 여부를 분명히 말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영치금품 회수 - 동행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영치금과 소지품 반환 방법을 구치소에 문의합니다. 선고 당일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결문 확인 - 유예기간, 보호관찰·사회봉사 여부, 준수사항을 확인합니다.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소 여부 검토 -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 피해 회복 이행 - 합의 조건에 분할 지급이 남아 있다면 약속대로 이행합니다. 항소심 양형에서 다시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함께 집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별건이 있으면 석방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속 피고인의 가족들은 집행유예가 나와도 판결이 확정되는 일주일 뒤에나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선고 순간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고, 석방은 그날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검사가 항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고 당일에는 시간과 장소 기록이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 시각, 법정에서 교도관에게 동행 거부 의사를 밝힌 시각, 실제로 풀려난 시각을 가족이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영치금 반환을 요청한 날짜와 방법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석방이 부당하게 늦어졌을 때 다툴 근거가 되고,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성실히 재판에 출석했다는 정상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선고 전 피해 회복과 합의 자료를 정리하고 선고 당일 석방 절차까지 함께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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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합의서·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선고 형에 따른 석방 시점·검사 항소 시 대응·집행유예 준수사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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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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