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가중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더라도 누범가중은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83도1600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형 집행 종료 후의 범행이 아니어서 누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지금은 유예기간 만료일과 새 사건의 선고 예정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앞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새 사건 판결 선고 전에 끝나는지 확인하십시오.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난 뒤 선고를 받으면 새 사건에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길이 열립니다.
누범으로 형이 2배까지 늘어날 것을 전제로 대응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는 누범가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 중인 2025년 5월 거래처와 다툼 끝에 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에서 누범으로 형이 가중되는지, 앞의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도 누범인가요?
아니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죄를 지어도 누범이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인데, 집행유예는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뤄 둔 상태라 「집행 종료」가 없습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00 판결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다른 죄를 지은 사안에서, 누범가중을 한 원심을 법령 위반으로 파기했습니다. 공소장이나 판결에 형법 제35조가 적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앞의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새 사건에서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 사건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유예됐던 앞 사건의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새 사건이 과실범이거나 벌금형·집행유예로 끝나면 이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효 없이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앞 사건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새 사건 재판이 길어져 그 사이 유예기간이 끝나면 앞 사건 형을 사는 일은 없어집니다.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선고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지은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데, 집행유예 판결도 여기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들어갑니다.
2024년 3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확정
2025년 5월
유예기간 중 재범, 누범 아님
2026년 3월 전 선고
재집행유예 불가, 실형 확정 시 앞 유예 실효
2026년 3월 후 선고
유예기간 경과, 재집행유예 가능
출처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대법원 2006도6196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지은 죄라도 새 사건 판결을 선고할 때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 도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도 같습니다.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대응 순서
- 유예기간 만료일 확인 - 앞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으로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새 사건 선고일과의 선후가 결론을 가릅니다.
- 공소장 누범 조항 확인 - 공소장에 형법 제35조가 적용됐는지 봅니다. 적용됐다면 의견서로 바로잡습니다.
- 고의·과실과 형 종류 검토 - 새 사건이 과실범인지,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지 봅니다. 앞 집행유예 실효 여부가 달라집니다.
- 선고 시점 검토 - 유예기간 만료 전후로 선고 시점이 어디에 놓이는지 확인합니다. 집행유예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피해 회복 준비 - 합의와 피해 변제 자료를 준비합니다. 실형을 피할 양형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 사건에 보호관찰·사회봉사 조건이 붙어 있거나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진행 중이면 판결문과 취소 청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범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집행유예 실효·취소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유예 중에 다시 입건되면 「이제 누범이라 두 배로 받는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누범은 형 집행이 끝난 뒤의 범행에만 해당하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누범이 아닙니다. 대신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앞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만료일, 새 사건의 범행일과 선고 예정일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새 사건 선고가 유예기간 만료 뒤로 넘어가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날짜 기록은 공판 전략과 양형 의견서에 그대로 쓰입니다. 공소장에 누범 조항이 잘못 적혔다면 바로잡을 근거가 되고, 피해 회복과 합의 자료는 실형을 피해 앞 집행유예 실효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범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앞 판결의 유예기간 만료일과 새 사건의 선고 시점을 먼저 계산한 뒤 누범 적용과 집행유예 실효·재유예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 사건 판결문·공소장·합의서·변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누범 조항 적용 여부·앞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재집행유예 가능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00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 형법 제35조 제1항
- 형법 제63조
- 형법 제65조
- 형법 제62조 제1항
- 형법 제35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