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곗날인데 계주가 불입금 걱정된다며 계금을 예금해 버리면 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불입금을 모두 걷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주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금을 걷어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는 일이 계주 자신의 사무이면서 계원들의 사무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계원이 앞으로 불입금을 안 낼 것 같다는 계주 혼자만의 걱정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니, 지금까지 낸 불입금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계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계주에게 거절 이유를 문자로 받아 두십시오. 계주가 어떤 이유를 댔는지가 정당한 사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계금을 받기 위해 곧바로 형사 고소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금 지급 청구는 민사로도 할 수 있고,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초 이웃 B씨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들어가 매달 100만원씩 20회를 내기로 했습니다. 불입금을 한 번도 밀리지 않았고 2026년 봄 곗날에 A씨가 계금 2,000만원을 받을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계금을 받은 뒤 남은 불입금을 안 낼 수 있다며 계금을 주지 않고 자기 명의 예금에 넣어 두었습니다.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근거 없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주가 계금을 안 주면 왜 배임인가요?
계주는 곗날에 계원들에게서 불입금을 걷어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이면서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계주가 불입금을 모두 걷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계원에게 주지 않으면 그 계원에 대한 배임죄가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계를 여러 개 운영하며 계주 일을 반복해 온 사람이라면 업무상배임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금을 주지 않을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정당한 사유는 계주의 주관적인 걱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어야 합니다. 계원이 이미 불입금을 여러 번 밀렸거나 계에서 탈퇴하기로 약정한 경우처럼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계주가 든 사유 | 판단 방향 |
|---|---|
| 앞으로 불입금을 안 낼 것 같다 | 정당한 사유 아님 |
| 계원이 불입금을 밀렸다 | 지급의무 없을 수 있음 |
| 계원이 탈퇴하기로 약정했다 | 지급의무 없을 수 있음 |
| 다른 계원 불입금이 덜 걷혔다 | 지급 범위 따로 판단 |
- 앞으로 불입금을 안 낼 것 같다
- 판단 방향: 정당한 사유 아님
- 계원이 불입금을 밀렸다
- 판단 방향: 지급의무 없을 수 있음
- 계원이 탈퇴하기로 약정했다
- 판단 방향: 지급의무 없을 수 있음
- 다른 계원 불입금이 덜 걷혔다
- 판단 방향: 지급 범위 따로 판단
출처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대법원은 계원이 계에서 탈퇴하기로 약정했다거나 계금 수령 후 불입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우려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계주의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불입금을 성실히 낸 계원에게 앞으로 안 낼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원이 불입금을 내지 않았다면 계주가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불입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계금은 민사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계주가 약정한 곗날에 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므로, 계원은 계주를 상대로 계금 지급을 청구하고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불입 기록 정리
이체 내역으로 성실 납부 확인
- 2
계주 예금 가압류
계금이 들어간 계좌 묶기
- 3
배임 고소
정당한 사유 없는 미지급
- 4
계금 지급 청구
지급명령 또는 소송
- 5
강제집행
가압류 계좌에서 회수
출처 - 민법 제39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계주가 다른 계원들에게도 돈을 주지 않거나 예금을 옮길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계주 명의 예금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계주가 계금을 자기 예금에 넣어 두었다면 그 계좌가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계금 미지급 대응 순서
- 불입 기록 정리 - 매달 낸 불입금의 날짜와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성실히 냈다는 사실이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는 첫 증거입니다.
- 계 규칙 확인 - 계 명부, 순번표, 곗날, 계금 액수를 적은 자료를 모읍니다. 지정된 계원이 누구였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거절 사유 기록 - 계주가 계금을 주지 않은 이유를 문자로 받아 둡니다. 주관적 걱정뿐이라면 배임 판단에 유리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계주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먼저 묶습니다. 계가 깨지는 상황이면 다른 계원보다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 고소와 지급 청구 병행 - 배임 고소와 계금 지급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형사 절차 중 합의로 계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주가 다른 계원들에게서 불입금을 다 걷지 못했거나 계가 이미 깨진 상태라면 계주의 지급의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 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 고소 대리와 가압류,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금을 떼인 계원들은 계주를 사기로 고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계금을 줄 생각이 없었다는 증명은 어렵지만, 불입금을 다 걷고도 지정된 계원에게 주지 않은 사실은 입증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배임이 먼저 검토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계원이 매달 낸 불입금의 기록입니다. 이체일과 금액이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는 기록, 곗날 순번을 확인한 계 명부, 계주가 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 날의 문자가 있어야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냈다면 받았다는 메모나 대화 기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배임의 고의와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민사에서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계금 지급 청구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계주가 여러 계원에게 같은 일을 했다면 먼저 가압류한 계원이 집행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 고소 대리와 가압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불입 기록과 계 명부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먼저 확정한 뒤 계주 재산을 묶고 고소와 지급 청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 명부와 순번표, 불입금 이체 내역, 계주가 계금 지급을 거절한 문자, 계주 명의 계좌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배임죄 성립 여부와 정당한 사유 반박 방법, 가압류와 계금 청구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356조
- 민법 제390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