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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하청 현장에서 방진덮개를 안 씌웠으면 하청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도급 건설공사의 비산먼지 신고와 억제 조치 의무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이 지므로, 하도급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시설조치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청 명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와 하도급계약서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청 점검을 받았다면 원청과 맺은 하도급계약서, 원청 명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현장의 방진 조치 지시 공문을 모아 두십시오. 누가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았는지가 처벌 대상자를 정합니다.

하청 업체라는 이유로 비산먼지 관리를 손 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대기환경보전법의 시설조치 위반 벌칙을 하수급인이 그대로 떠안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건설은 2025년 5월 종합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따낸 택지 조성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현장을 맡았습니다. 현장에 쌓아 둔 석분 더미에 방진덮개를 씌우지 않고 방진벽도 세우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구청 점검에 걸렸습니다. 구청은 Q건설과 현장소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비산먼지 신고는 원청인 종합건설사가 해 두었고, Q건설 대표는 하청인 자신들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도급 업체도 비산먼지 조치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를 도급으로 시행할 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억제시설 설치·조치 의무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부담하므로, 그로부터 하도급받은 업체는 시설조치 의무자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8908 판결은 하수급인의 사용인이 방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하수급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하고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은 도급 건설업에서 그 신고 주체를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로 정합니다. 판결의 기준이 된 구조가 지금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처벌되나요?

최초수급인인 원청과 실제로 위반한 행위자입니다.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청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그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원청 법인도 같은 벌금형을 받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원청이 하청에 방진 조치를 지시한 공문과 점검 기록을 갖고 있다면 이 면책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하청 업체가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도급계약에서 방진 조치 책임을 하청이 지기로 약정했다면 원청이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뒤 손해배상이나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도 계약상 책임은 남습니다.

구청은 시설 설치나 조치 이행, 개선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사업 중지나 시설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멈추면 하청도 공정 지연 손해를 보게 되므로 현장의 방진 조치는 원청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비산먼지 고발 대응 순서

  • 최초수급인 확인 - 발주자와 원청, 하청의 계약 관계를 계약서로 정리합니다. 시설조치 의무자를 특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신고증명서 확보 - 원청 명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신고 주체가 원청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조치 지시 기록 정리 - 원청이 보낸 방진 조치 지시 공문과 하청의 이행 기록을 모읍니다. 책임 분담과 양벌규정 면책 판단에 쓰입니다.
  • 즉시 시정 - 방진덮개와 방진벽을 바로 설치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개선명령과 사업 중지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 계약 책임 검토 - 하도급계약의 환경 관리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을 확인합니다. 원청의 구상 청구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청 업체가 직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했거나 발주자에게서 직접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와 신고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 환경 법령 위반 사건의 형사 대응과 하도급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청 업체들은 현장을 직접 맡았으니 처벌도 자기가 받는다고 생각하고, 원청은 하청이 맡은 공정이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그 반대로, 신고 의무를 진 최초수급인에게 시설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구조가 처벌 대상을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 서류와 신고 서류가 먼저입니다. 발주자와 누가 계약했는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누구 명의로 했는지, 원청이 방진 조치를 지시한 공문이 언제 나갔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점검 직후 방진 조치를 한 사진은 개선명령 이행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발의 대상자를 가르고, 원청 법인의 양벌규정 면책 여부를 정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하도급계약상 책임과 공사 중지에 따른 손해 분담 문제가 남으므로, 같은 자료로 원청과의 정산까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의 환경 법령 위반 사건과 하도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발주·도급 구조와 신고 명의를 먼저 확인한 뒤 형사 책임 주체와 계약상 책임 분담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하도급계약서·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방진 조치 지시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시설조치 의무자 해당 여부·원청 양벌규정 면책 가능성·하도급계약상 책임 분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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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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