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하도급 공사현장 개구부 추락사고에 원청 현장소장도 형사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원청 현장소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현장 안전을 총괄해 왔다면 하도급 근로자의 추락사고에도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구부 덮개가 없어진 것을 알면서 다시 설치하기 전에 사고가 난 사안에서 현장소장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의 안전시설이 언제 없어졌고 누가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고 직후 경찰이나 노동청 조사가 시작됐다면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교육 일지, 사고 지점 안전시설의 설치·제거 기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누가 그 위험을 알았고 언제부터 방치됐는지가 책임자를 정합니다.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사고라고 해서 원청 현장소장이 형사책임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원청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도급 설비업체 근로자가 4층 슬래브 개구부 옆에서 배관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3m 아래로 떨어져 다쳤는데, 그 개구부 덮개는 사흘 전 자재 반입 때 치운 뒤 다시 덮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 현장소장은 하도급 근로자 사고에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지만, 법령에 따라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시공이나 개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면 그 의무가 생깁니다.
- 1
원칙
도급인은 수급인 업무의 안전조치 의무 없음
- 2
예외 1
법령상 구체적 관리·감독의무 부여
- 3
예외 2
시공·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
- 4
결론
예외에 해당하면 업무상과실치상 책임 가능
같은 판결은 원청의 건축부 차장이 현장소장 겸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현장 안전을 총괄했고,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교육도 해 왔으며, 5층 옥상 개구부 안전덮개가 며칠 전 제거된 것을 알고도 다시 설치하기 전에 근로자가 2.9m 아래로 추락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에 어떤 의무를 지우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직접 지웁니다. 또 도급인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어겨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같은 죄를 지으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이 함께 문제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등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 관련 책임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의 부주의가 있으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과실 비율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위 판결은 사고가 피해자의 배관 작업 자체의 위험보다 개구부 덮개 미비라는 안전시설 결함에서 비롯됐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현장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공사현장 사고 형사 대응 순서
- 안전시설 기록 확보 - 사고 지점의 덮개·난간·안전망 설치와 제거 일시를 확인합니다. 위험을 언제부터 알았는지가 과실 판단의 기준입니다.
- 책임자 지정 확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서류와 실제 업무 분장을 확인합니다. 지정만 되고 실제 권한이 없었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 지시·감독 범위 정리 - 원청이 하도급 작업을 어디까지 지시했는지 정리합니다. 도급인 주의의무 발생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교육 기록 정리 - 안전교육 일지와 참석자 서명을 모읍니다. 의무 이행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피해자 합의 검토 -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협의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 회복이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사고이거나 하도급 계약서상 안전관리 책임 분담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계약서와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 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설 현장 사고가 나면 원청 현장소장들은 「하도급 업체 직원이니 그 회사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이라도 현장 안전을 총괄하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하도급 근로자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아예 법률로 정했습니다.
형사책임의 범위는 안전시설의 이력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개구부 덮개를 언제 치웠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그 사실이 현장소장에게 보고됐는지가 작업일보와 단체대화방에 남아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치우는 과정에서 이 기록이 흐트러지면 오히려 불리한 추정을 받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책임자를 특정하고, 공판에서 과실의 정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덮개 제거를 보고받지 못했다면 예견 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고, 반대로 알고도 방치했다면 양형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보여 주는 쪽으로 대응을 바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안전시설의 설치·제거 이력과 원청의 지휘·감독 범위를 먼저 확인해 책임 주체와 과실 정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안전관리계획서·작업일보·안전교육 일지·하도급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도급인 주의의무 발생 여부·업무상 과실 인정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형법 제26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