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기며 양도대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이사장이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기면서 양수인 측을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했더라도, 그 청탁만으로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양수인이 기본재산을 설립 목적과 다르게 쓰려는 계획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운영권 양도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양도대금의 명목과 지급 방법, 양수인이 기본재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했는지를 계약서와 회의록에 남겨 두십시오. 부정한 청탁인지는 청탁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운영권 양도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학교가 보조금을 받아 왔다거나 설립자가 출연금을 회수하려 했다는 이유가 더해져도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 부정한 청탁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학교법인 이사장 B씨는 2024년 고령으로 학교 운영을 그만두기로 하고, 교육사업을 하는 C씨에게 운영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B씨는 C씨 측 인사를 이사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 2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학교는 매년 교육청 보조금을 받아 왔고, 이 거래가 알려지자 B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어떤 뜻인가요?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말합니다. 청탁의 내용, 받은 재물이나 이익의 종류·액수·형식, 이익을 준 방법, 거래의 청렴성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이런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해야 배임수재죄가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재물을 준 쪽(배임증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운영권 양도대금을 받는 청탁은 왜 부정한 청탁이 아닌가요?
현행법에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운영권 양도와 대금 수수가 기본재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수인 측을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한 청탁은 원칙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이사장이 자기가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려고 대금을 받았다거나 학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 왔다는 사정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될 수 있나요?
청탁 내용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사들여 쓰려는 것이어서 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줄 것이 명백하면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수인이 운영권을 넘겨받자마자 학교 부지를 팔아 개인 사업에 쓰려는 계획을 알고도 대금을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판결이 직접 든 기준이므로, 수사에서는 양수인의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 청탁 내용 | 부정한 청탁 여부 |
|---|---|
| 양수인 측 임원 선임 대가로 양도대금 수수 | 원칙적으로 아님 |
| 출연 재산 회수 목적의 대금 수수 | 결론에 영향 없음 |
| 보조금 받는 학교의 운영권 양도 | 결론에 영향 없음 |
| 설립 목적과 다른 기본재산 전용 계획이 명백 | 부정한 청탁 가능 |
- 양수인 측 임원 선임 대가로 양도대금 수수
- 부정한 청탁 여부: 원칙적으로 아님
- 출연 재산 회수 목적의 대금 수수
- 부정한 청탁 여부: 결론에 영향 없음
- 보조금 받는 학교의 운영권 양도
- 부정한 청탁 여부: 결론에 영향 없음
- 설립 목적과 다른 기본재산 전용 계획이 명백
- 부정한 청탁 여부: 부정한 청탁 가능
출처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형법 제357조
또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양도 과정에서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약정이 섞이면 따로 문제가 됩니다.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 배임수재 대응 순서
- 계약서 명목 확인 - 양도대금이 무엇의 대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원 선임 대가인지, 기본재산 처분과 엮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양수인 계획 자료 확보 - 양수인이 밝힌 학교 운영 계획서와 회의록을 모읍니다. 설립 목적과 다른 사용 계획이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 기본재산 처분 여부 점검 - 양도 전후로 기본재산 매도·담보 제공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관할청 허가가 없으면 별도 쟁점이 됩니다.
- 이사회 결의 절차 확인 - 임원 선임 절차가 정관과 사립학교법에 맞게 진행됐는지 봅니다. 절차 하자는 다른 분쟁으로 번집니다.
- 수사 대응 진술 정리 - 대금 산정 근거와 협상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설명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과정에서 교비 회계 자금이 대금으로 쓰였거나 기본재산 처분이 약정에 들어 있으면 회계 자료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수재·업무상배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법인 운영권 거래가 알려지면 당사자들은 「학교를 돈 받고 팔았으니 처벌받는다」고 겁부터 냅니다. 대법원 판례는 반대입니다. 운영권 유상 양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임원 선임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수재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청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양수인이 제시한 운영 계획, 기본재산을 유지하겠다는 약속, 대금 산정 근거가 계약서와 회의록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같은 기록은 기본재산 처분 허가 여부, 교비 회계 전용 여부 같은 다른 혐의를 걸러 내는 데도 쓰입니다. 대금이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오갔는지, 교비에서 나갔는지에 따라 업무상횡령 문제가 새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운영권 양도와 임원 선임을 둘러싼 배임수재·업무상배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탁 내용과 기본재산 처분 여부를 계약서와 회의록으로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영권 양도 계약서·이사회 회의록·양수인 운영 계획서·대금 지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기본재산 처분 허가 여부·교비 전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 형법 제357조 제1항
- 형법 제357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