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다른 사건 조사 때 쓴 합의서로 명예훼손·모욕 재판이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다른 사건 조사 과정에서 쓴 합의서는 1심 판결 선고 전 재판 법원에 내지 않으면 명예훼손·모욕 재판의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도17264 판결은 기소 후 고소 취소는 그 사건 법원에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합의서가 1심 선고 전에 재판 법원에 접수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모욕죄의 고소 취소와 명예훼손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선고 기일이 잡혔다면 그 전에 합의서가 재판 중인 법원에 들어가 있는지 사건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 취소 의사를 밝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취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 법원에 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동업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중이던 2025년 8월, A씨와 B씨는 다른 고소 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전의 모든 고소를 취소한다」는 합의서를 썼지만 이 합의서는 명예훼손 재판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A씨는 이 합의서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합의하면 각각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구분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
| 성격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 필요한 의사표시 | 고소 취소 | 처벌불원 의사표시 |
| 기한 | 1심 판결 선고 전 | 1심 판결 선고 전 |
| 기소 후 효과 | 공소기각(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제327조 제7호) |
- 성격
- 모욕죄: 친고죄
-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 필요한 의사표시
- 모욕죄: 고소 취소
- 명예훼손죄: 처벌불원 의사표시
- 기한
- 모욕죄: 1심 판결 선고 전
- 명예훼손죄: 1심 판결 선고 전
- 기소 후 효과
- 모욕죄: 공소기각(제327조 제6호)
- 명예훼손죄: 공소기각(제327조 제7호)
출처 - 형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소 뒤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면 같은 조 제7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2026. 10. 2.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각 호 번호가 바뀌었으므로 예전 자료의 「제5호·제6호」 표기와 다릅니다.
다른 사건 조사 때 쓴 합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여서, 기소 전에는 그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기소 후에는 그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는 명예훼손·모욕으로 기소된 뒤 다른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전의 모든 고소를 취소한다」는 합의서가 작성되었지만, 1심 판결 선고 전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1심 법정에서 그 합의가 이 사건과 별개이고 처벌을 원한다고 증언했고,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합의서 문구가 넓어도 재판 법원에 제때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합의하면 소용없나요?
공소기각 사유는 되지 않지만 형을 정하는 데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고소 취소와 마찬가지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기소 전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불기소
기소 후 1심 선고 전
재판 법원에 제출하면 공소기각
1심 선고 후
양형 자료로만 참작
항소심에서 합의서를 내면 법원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보아 양형에서 참작합니다. 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를 구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피해자도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금 지급이 끝난 뒤 합의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취소 합의서 대응 순서
- 죄명 확인 -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확인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필요한 의사표시가 다릅니다.
- 합의서 문구 정리 - 사건번호와 죄명을 특정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다른 사건과 섞인 포괄 문구는 다툼이 생깁니다.
- 제출처 확인 - 기소 전이면 담당 경찰·검찰에, 기소 후면 재판 중인 법원에 냅니다. 다른 사건 수사기관에 낸 서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시기 확인 -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접수되었는지 접수 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선고 뒤 제출은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 법정 진술 대비 -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면 합의 범위를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진술이 어긋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가 여러 사건을 함께 다루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면 사건 기록과 합의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모욕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의서만 받으면 재판이 저절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피고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1심 판결 선고가 지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는 작성일보다 제출일과 제출처가 더 중요한 기록입니다. 법원 접수 도장이 찍힌 사본이나 전자소송 접수 내역을 보관하고, 합의서에는 사건번호와 죄명을 적어 어느 사건에 대한 취소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는 직접 근거가 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합의 범위를 달리 말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1심 선고 뒤에 받은 합의서도 항소심 양형 자료로 쓰이므로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모욕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장의 죄명과 합의서의 제출 시기·제출처를 먼저 확인해 공소기각 가능성부터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합의서 원본, 합의서 제출 접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합의서의 효력 범위, 1심 선고 전 제출 가능 여부, 공소기각 또는 양형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형법 제312조 제1항
- 형법 제31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형법 제51조 제4호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6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