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진짜 주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이긴 판결로 등기하면 소송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진짜 소유자가 아닌 권리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아 보존등기를 했더라도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 사이에만 미쳐 진짜 소유자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처분행위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건물을 직접 지었다는 자료를 모으고 보존등기 말소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건물을 지은 사람이 본인이라는 자료(건축허가서, 공사 계약서, 공사대금 송금 내역, 건축물대장)를 모아 두십시오. 소유권은 판결이 아니라 이 자료로 증명됩니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집에 대한 권리까지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시골 땅에 집을 지었지만 세금과 등기비용 부담 때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정을 잘 아는 이웃 B씨는 공사만 맡았을 뿐 아무 권리가 없는 시공업자 C씨를 상대로 「이 집이 B씨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소송을 내 2025년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로 자기 이름의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는 B씨를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리 없는 사람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 등기하면 소송사기인가요?
아니요, 진짜 소유자가 아닌 권리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아 보존등기를 했더라도 소송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송사기에서 속은 법원의 판결은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진짜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로 진짜 소유자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재물의 교부가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고,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처럼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판결이 없으면 법정형과 관계없이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짜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면요?
그때는 소송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소유자를 피고로 삼아 허위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은 소유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처분행위를 대신하게 됩니다. 승소판결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소장과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등기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진짜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B씨 명의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씨가 받은 판결은 A씨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A씨는 그 판결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B씨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가 여러 번 넘어간 뒤에는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허위 판결 등기 대응 순서
- 원시취득 자료 수집 - 건축허가서, 공사 계약서, 공사대금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본인이 건물을 지은 소유자라는 증거입니다.
- 판결문 확인 - 판결의 원고·피고와 청구 내용을 확인합니다. 진짜 소유자를 상대로 한 판결인지가 형사 책임을 가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등기 명의자의 매매·담보 설정을 막습니다. 말소 소송 전에 권리를 지키는 조치입니다.
- 말소등기 청구 - 방해배제청구로 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냅니다. 판결 뒤 A씨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형사 책임 검토 - 허위 증거를 만들어 냈다면 사문서위조 등 다른 죄를 검토합니다. 소송사기가 막혀도 별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기 명의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피고로 삼은 사람이 실제 공동소유자였다면 등기부와 판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의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된 것을 발견한 소유자는 대부분 소송사기로 처벌부터 하려고 합니다. 법원은 판결이 진짜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다면 소송사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고소가 막히는 대신, 그 판결이 소유자를 묶지 못한다는 점이 민사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록의 초점은 원시취득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인, 시공 계약 당사자, 공사대금을 누가 냈는지, 완공 뒤 누가 살았는지가 날짜와 함께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를 떼어 명의가 넘어간 날짜도 확인해 두십시오.
이 자료는 말소등기 소송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데 쓰입니다. 등기 명의자가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면 다른 형사 고소의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의 당사자와 효력 범위를 먼저 확인해 형사 가능성을 판단하고 처분금지가처분과 말소 청구로 권리를 되찾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허가서·공사 계약서·공사대금 송금 내역·상대방 판결문과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사기 성립 여부·말소 청구 가능성·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642 판결
- 민법 제214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5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