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횡령한 돈을 예금했다 찾은 현금을 친구가 보관하면 장물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횡령한 현금을 예금했다가 같은 액수를 찾은 경우 그 현금도 장물이어서, 사정을 알고 보관한 친구는 장물보관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금전의 대체성 때문에 예금과 인출을 거쳐도 장물성이 유지된다고 보았고, 형법 제362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지금은 돈을 맡게 된 날짜와 그때 들은 설명부터 적어 두십시오.
맡은 돈이 아직 남아 있다면 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맡게 된 날짜와 경위, 그때 들은 설명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장물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다툴 때 쓰입니다.
보관만 해 주고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물보관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다만 맡을 당시 횡령한 돈인 줄 몰랐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6월 거래처에서 받은 물품대금 가운데 3,000만원을 회사 몰래 아내 명의 계좌에 넣었다가 한 달 뒤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B씨는 사정을 털어놓으며 오랜 친구 A씨에게 그 현금을 맡아 달라고 했고, A씨는 집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회사 감사로 횡령이 드러나자 A씨도 장물보관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은행에 들어갔다 나온 돈이라 원래 그 돈이 아닌데도 장물이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횡령한 돈을 예금했다가 찾은 현금도 장물인가요?
네, 횡령한 현금을 은행에 예금했다가 같은 액수를 현금으로 찾았다면 그 현금도 장물입니다. 인출된 현금은 처음 받은 현금과 물리적으로 같은 지폐는 아니지만, 금액으로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 1
물품대금 횡령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돈을 빼돌림
- 2
배우자 계좌 예치
예금 형태로 보관해도 장물성 유지
- 3
현금 인출
같은 액수 현금도 장물
- 4
친구 보관
사정을 알면 장물보관죄
장물은 원칙적으로 절도·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 그 자체이고, 장물을 팔아 받은 대가는 장물성을 잃습니다. 그러나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이 있어 예금과 인출을 거쳐도 장물성이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자기앞수표도 현금처럼 취급되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횡령금을 친구가 보관해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장물인 줄 알면서 보관하면 장물보관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취득·양도·운반을 알선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장물죄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성립합니다. 맡을 당시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고의가 인정되고, 처음에는 몰랐다가 뒤에 알게 된 뒤에도 계속 보관했다면 그때부터 장물보관죄가 문제 됩니다.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실무입니다.
횡령한 본인과 보관한 친구는 죄가 어떻게 다른가요?
돈을 빼돌린 회사 과장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됩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는 단순 횡령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보관해 준 친구는 횡령죄의 공범이 아니라 별도의 장물보관죄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횡령 계획 단계부터 함께 모의했다면 업무상횡령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관 사실을 알린 뒤 회사에 돈을 돌려주면 피해 회복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장물보관 혐의 대응 순서
- 보관 경위 정리 -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설명을 듣고 맡았는지 적습니다. 장물이라는 인식 시점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돈의 현재 상태 확인 - 맡은 현금이 그대로 있는지, 일부를 썼는지 확인합니다. 압수와 피해 회복 범위가 달라집니다.
- 대가 여부 확인 - 보관 대가로 받은 돈이나 이익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단순 보관인지 이익 공유인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 피해 회사 반환 - 수사기관을 거쳐 피해 회사에 돌려주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 첫 조사부터 같은 내용으로 진술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인식 시점에 관한 주장이 힘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관 대가를 받았거나 횡령 계획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 기록을 보고 공범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과 장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물보관 혐의를 받는 분들은 「은행을 거쳤으니 원래 그 돈이 아니다」라거나 「한 푼도 안 썼다」는 점을 방어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금전은 예금과 인출을 거쳐도 장물성이 유지되고, 보관만 해도 장물보관죄가 됩니다. 실제로 다툴 지점은 맡을 당시 장물인 줄 알았는지입니다.
그래서 인식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돈을 건넨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 맡은 날짜, 그 뒤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경위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야 알았다」는 진술은 이런 기록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보관한 현금은 수사 단계에서 압수되어 피해 회사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 경위와 반환 기록은 피해 회복의 근거가 되어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참작되고, 회사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과 그에 딸린 장물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돈의 흐름과 보관자의 인식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공범 여부와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돈을 건넨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보관 현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장물 인식 시점·공범 해당 여부·피해 회복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62조 제1항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 형법 제13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51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