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횡령금인 줄 알고 전달만 했고 한 푼도 안 받았다면 회사 과실로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의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피해금을 나눠 갖거나 이익을 누리지 않았다면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고의 불법행위에서 책임 제한을 막는 이유가 가해자의 불법 이익 보유를 막는 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내가 받은 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소장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돈이 한 푼이라도 있는지, 전달하거나 보관한 돈을 누구에게 언제 넘겼는지를 계좌 내역과 함께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이익을 나눠 갖지 않았다는 사실이 과실상계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고의로 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 주장을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가을 오랜 지인인 회사 대표에게 부탁을 받고, 그가 회사에서 빼낸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 수표 2억원을 대신 받아 며칠 뒤 대표에게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J씨는 수고비를 포함해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2025년 회사는 J씨를 상대로 2억원 전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회사는 대표 한 사람에게 모든 자금 결재를 맡기고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J씨는 고의로 도왔으니 회사의 관리 소홀을 전혀 주장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의로 불법행위에 가담했어도 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 달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은 그 이유를,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일 때 책임을 줄이면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최종적으로 가지게 되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는 고의 불법행위에서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가담 형태 | 이익 보유 | 책임 제한 |
|---|---|---|
| 피해자 부주의 이용 영득 | 있음 | 허용 안 됨 |
| 전달·보관만 함 | 없음 | 가능 |
| 수고비 수령 | 일부 있음 | 다툼 여지 큼 |
- 피해자 부주의 이용 영득
- 이익 보유: 있음
- 책임 제한: 허용 안 됨
- 전달·보관만 함
- 이익 보유: 없음
- 책임 제한: 가능
- 수고비 수령
- 이익 보유: 일부 있음
- 책임 제한: 다툼 여지 큼
출처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피해금액을 나눠 갖지 않았고 그 일로 어떤 이익도 누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줄여도 가해자가 불법 이익을 쥐고 있게 되는 결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피해자 과실은 누가 주장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배상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참작해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자료로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의 판시사항입니다.
다만 법원이 기록에서 과실을 찾아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사의 자금 관리 체계, 대표이사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몰려 있던 사정, 이상 거래를 알릴 경보를 무시한 기록처럼 구체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과실 비율이 인정됩니다. 과실 비율을 정하는 일은 형평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 책임 제한은 어떤 관계인가요?
별개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상 장물을 보관하거나 운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민사에서 과실상계가 인정되어도 형사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민사에서 책임 제한 주장이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의 불법행위 과실상계 대응 순서
- 이익 여부 정리 - 받은 돈, 수수료, 선물처럼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이익이 없어야 책임 제한 주장이 섭니다.
- 피해자 부주의 자료 수집 - 회사의 내부통제 규정, 결재 권한 구조, 감사 보고서를 모읍니다. 과실 비율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가담 경위 설명 - 언제 무엇을 부탁받았고 어디까지 알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책임 범위를 좁히는 자료가 됩니다.
- 답변서 제출 -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을 명시적으로 주장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더라도 주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형사 절차 연계 -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면 공판 기록에서 피해자 관리 소홀 사정을 확인합니다. 민사 증거로 옮겨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금 일부라도 내 계좌에 남아 있거나 대가를 받은 사정이 있으면 책임 제한이 어려울 수 있어 자금 흐름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과 관련된 형사 변론과 민사 손해배상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의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피고 쪽은 책임을 줄여 달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책임 제한을 막는 이유를 가해자가 불법 이익을 쥐고 있게 되는 결과에서 찾으므로, 이익을 전혀 얻지 않은 가담자라면 피해자 과실을 들어 배상액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여지는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날, 넘겨준 날, 내 계좌에 남은 금액,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날짜별 계좌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피해 회사가 감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결재 권한이 한 사람에게 몰려 있었다는 사정도 문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과실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는 부담할 금액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수사 기록에 드러난 피해자의 관리 소홀 사정을 민사 증거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사건의 형사 변론과 민사 손해배상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자금 흐름에서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없음을 먼저 확인한 뒤 피해자 과실과 책임 제한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수표와 계좌 이체 내역·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회사 내부통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책임 제한 가능성·피해자 과실 비율·형사 절차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 형법 제36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