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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훔친 차인 줄 알면서 뒷좌석에 얻어 타면 장물운반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훔친 차인 줄 알았더라도 운전자 옆이나 뒷좌석에 단순히 얻어 탄 것만으로는 장물운반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절취 차량의 뒷좌석에 편승한 것을 장물운반의 실행을 나눠 맡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운전을 부탁하거나 목적지를 정해 준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차에 탄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누가 먼저 태워 주겠다고 했는지, 목적지를 누가 정했는지가 공모 여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훔친 차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스스로 처벌을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물죄는 장물을 알면서 운반 등에 가담해야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밤, A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친구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다른 친구가 훔친 승용차를 그 친구 집까지 옮겨 주는 길이었고,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훔친 차라는 말을 듣고도 편하게 가려고 뒷좌석에 탔고 집 앞에서 내렸습니다. 며칠 뒤 경찰 연락을 받은 A씨는 장물운반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훔친 차에 얻어 탄 것만으로 장물운반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장물운반죄는 장물인 줄 알면서 그 물건을 장소적으로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단순히 차에 탄 승객은 차를 옮기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146 판결은 절취한 승용차에 서울까지 가고 싶은 마음으로 뒷좌석에 편승한 사람들에게 장물운반행위의 실행을 분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편승한 승객은 이 중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얻어 탄 사람이 처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운전자와 함께 차를 옮기기로 공모했거나 운반을 부탁해 운전하게 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편승한 사람이 운전자로 하여금 장물운반에 나아가도록 공모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차로 나를 어디까지 데려다 달라」며 운반 자체를 요구했거나, 숨길 장소를 함께 정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편승자의 행위별 판단
태워 준다기에 단순히 탐
판단: 장물운반죄 불성립
운반을 부탁하거나 목적지를 함께 정함
판단: 공동정범 가능
길 안내·망보기로 운반을 도움
판단: 방조범 가능
차를 직접 운전함
판단: 장물운반죄 성립

출처 - 형법 제30조, 제32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146 판결

길 안내를 하거나 검문을 피하도록 망을 봐 주는 등 운반을 쉽게 해 주었다면 장물운반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도 처벌하되 정범보다 형을 감경합니다.

훔친 차를 운전한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한 친구는 장물운반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훔친 사람이 아니면서 장물인 줄 알고 차를 다른 장소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차를 훔친 사람이 스스로 운전했다면 절도죄로만 평가되고 운반은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무엇을 보나요?

범죄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합니다. 수사기관이 공모를 증명하지 못하면 단순 편승은 무죄가 되므로, 탑승 경위가 우연이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장물운반 혐의 대응 순서

  • 탑승 경위 정리 - 언제 어디서 누가 먼저 태워 주겠다고 했는지 적습니다. 우연한 편승이었다는 사정이 무죄 판단의 바탕입니다.
  • 목적지 확인 - 내린 곳이 원래 가려던 집인지, 차를 숨길 장소였는지 정리합니다. 운반 목적지를 함께 정했다면 공모로 볼 수 있습니다.
  • 대화 기록 확보 - 운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블랙박스 영상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운반을 부탁했는지가 드러나는 자료입니다.
  • 조사 대비 - 장물인 줄 안 시점과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공모를 숨긴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처분 결과 확인 -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문을 받아 둡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사정이 문제 될 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 안에서 훔친 물건을 나눠 받았거나 차를 처분하는 데 관여했다면 장물취득이나 알선이 따로 문제 되므로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장물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알면서 탔으니 공범」이라고 스스로 판단해 경찰 조사에서 필요 이상으로 인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장물인 줄 안 것과 장물을 옮긴 것을 구분합니다. 단순 편승자는 운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탑승 직전의 대화입니다. 누가 먼저 태워 주겠다고 했는지, 내린 곳이 어디인지, 그날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어야 우연한 편승이었다는 주장이 섭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은 운전자 진술과 어긋나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구하는 자료가 되고, 기소되더라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무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운반 목적지를 함께 정한 메시지가 나오면 공동정범으로 판단이 바뀌므로,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장물 관련 수사와 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탑승과 운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공모 성립 여부와 무죄 주장의 근거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경찰 출석 요구 내용·당일 이동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장물운반죄 성립 여부·공모 의심 사정·조사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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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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