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형벌 9가지는 무엇이고 징역·금고·벌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형법이 정한 형벌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9가지이고, 이 순서대로 무겁습니다. 징역과 금고는 둘 다 교정시설에 수용하지만 징역만 노역이 강제되고,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주문에 적힌 형의 종류와 집행유예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벌금과 과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검찰이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분납이 필요하면 확정 직후 바로 상담해야 합니다.
벌금형만 받았다면 형법상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선거권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43조의 자격 정지는 징역·금고 판결에 붙는 효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5년 11월 업무 중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판에서 검사가 금고 8개월을 구형하자, A씨는 금고가 징역과 무엇이 다른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면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자신에게 어떤 자격 제한이 생기는지를 물었습니다. 형의 종류마다 집행 방법과 뒤따르는 자격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유죄」라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갈립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법이 정한 형벌은 몇 가지이고 어느 쪽이 더 무겁나요?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이고, 무겁고 가벼움은 이 순서를 따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41조와 제50조가 이 순서를 정합니다. 다만 무기금고는 유기징역보다 무겁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보다 길면 유기금고가 더 무거운 것으로 봅니다.
| 형벌 | 성격 | 기간·금액 |
|---|---|---|
| 사형 | 생명형 |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 |
| 징역 | 자유형 | 1개월 이상 30년 이하, 노역 있음 |
| 금고 | 자유형 | 1개월 이상 30년 이하, 노역 없음 |
| 자격상실·자격정지 | 명예형 |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 |
| 벌금 | 재산형 | 5만원 이상 |
| 구류 | 자유형 | 1일 이상 30일 미만 |
| 과료 | 재산형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
| 몰수 | 재산형 | 불가능하면 가액 추징 |
- 사형
- 성격: 생명형
- 기간·금액: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
- 징역
- 성격: 자유형
- 기간·금액: 1개월 이상 30년 이하, 노역 있음
- 금고
- 성격: 자유형
- 기간·금액: 1개월 이상 30년 이하, 노역 없음
- 자격상실·자격정지
- 성격: 명예형
- 기간·금액: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
- 벌금
- 성격: 재산형
- 기간·금액: 5만원 이상
- 구류
- 성격: 자유형
- 기간·금액: 1일 이상 30일 미만
- 과료
- 성격: 재산형
- 기간·금액: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 몰수
- 성격: 재산형
- 기간·금액: 불가능하면 가액 추징
출처 - 형법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같은 종류의 형끼리는 장기가 긴 것, 다액이 많은 것이 무겁습니다.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합니다.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은 사형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징역과 금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징역과 금고는 모두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자유형이지만, 징역은 정해진 노역에 복무해야 하고 금고는 노역 의무가 없습니다. 금고형을 받은 사람도 본인이 신청하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금고는 업무상과실치사상처럼 과실범의 법정형에 주로 들어 있습니다.
징역과 금고는 무기와 유기로 나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신청에 따라 일을 하는 근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언제 생기나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등이 되는 자격을 잃습니다. 따로 선고하지 않아도 판결의 효력으로 생깁니다.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판결을 받으면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위 자격 중 앞의 세 가지가 정지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르므로, 선거권은 공직선거법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형으로 선고하는 자격정지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입니다.
벌금·구류·과료·몰수는 금액과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벌금은 5만원 이상이고,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입니다. 벌금과 과료는 돈을 내는 재산형이고, 구류는 짧은 기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자유형입니다. 벌금은 감경하면 5만원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선고일
판결 선고
선고 후 7일
항소 없으면 확정
확정 후 30일
벌금 납부기한
미납 시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몰수는 범죄에 쓰였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빼앗는 형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벌 종류 확인 대응 순서
- 주문 확인 -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의 주문에 적힌 형의 종류와 기간·금액을 확인합니다. 징역인지 금고인지에 따라 노역 의무가 갈립니다.
- 집행유예 여부 확인 - 같은 징역이라도 집행유예가 붙었는지 봅니다. 유예기간 동안의 생활 제한이 달라집니다.
- 확정일 기록 -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 후 7일이 지나 확정되므로 그 날짜를 적어 둡니다. 벌금 납부기한 30일이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자격 제한 점검 - 공무원 시험, 자격증, 법인 임원 등 본인에게 걸린 자격을 정리합니다. 형법 외에 개별 법률의 결격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납부·분납 준비 - 벌금 액수가 크면 분납이나 납부연기 신청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별 법률의 결격사유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겹친 사건이라면 판결문과 해당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사 사건을 처음 겪는 분들은 「벌금이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금고는 징역보다 가볍다」고만 기억합니다. 실제로는 형의 종류보다 그 뒤에 붙는 자격 제한과 납부기한이 생활을 더 크게 흔듭니다. 금고형이라도 유기라면 형 집행 중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시점 기록이 결과를 바꿉니다. 판결 선고일, 확정일,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지 않으면 30일 납부기한을 넘겨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항소 여부를 고민하는 7일 동안에도 확정일 계산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분납·납부연기 신청은 확정일과 고지일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노역장 유치 일수는 판결 주문에 적힌 환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형의 종류와 날짜를 정확히 정리해 두면 집행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형 집행 단계의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의 형 종류와 확정일을 먼저 정리한 뒤 자격 제한과 납부 일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공소장·벌금 납부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형의 종류에 따른 집행 방법·자격 제한 범위·벌금 납부와 노역장 유치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41조
- 형법 제69조 제1항
- 형법 제50조 제1항
- 형법 제66조
- 형법 제67조
- 형법 제42조
- 형법 제43조 제1항
- 형법 제43조 제2항
- 형법 제45조
- 형법 제48조 제2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법 제46조
- 형법 제47조
- 형법 제48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66조;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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