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빼앗은 현금카드로 ATM에서 돈을 뽑으면 강도 말고 절도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폭행이나 협박으로 빼앗은 현금카드로 ATM에서 예금을 인출하면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카드를 강취당한 피해자가 카드 사용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어 인출 행위가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절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카드를 빼앗은 수단이 강도 수준이었는지, 공갈 수준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피해자라면 카드사와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인출 시각과 ATM 위치가 찍힌 거래내역을 출력해 두십시오. 인출 횟수마다 별도 절도로 평가될 수 있어 거래내역이 그대로 공소사실이 됩니다.
카드를 빼앗은 범행과 돈을 뽑은 범행을 하나로 묶어 강도 한 건으로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두 행위를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밤늦게 귀가하다가 골목에서 흉기를 든 남성에게 지갑을 빼앗겼습니다. 남성은 A씨를 위협해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근처 ATM에서 3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범인이 붙잡힌 뒤 A씨는 카드를 빼앗긴 것과 예금이 빠져나간 것이 각각 처벌되는지, 은행 돈이 빠져나간 것도 범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하면 왜 절도죄가 따로 성립하나요?
강취한 카드로 돈을 뽑는 것은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가져가는 행위이므로 강도죄와 별개로 절도죄가 됩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은 강도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카드를 강취당한 피해자가 카드 사용을 승낙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출 행위는 ATM을 관리하는 은행의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옮겨 간 절취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강도죄와 절도죄가 따로 성립하므로 하나의 판결로 함께 처벌하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절도죄 자체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강도죄와 경합되면 강도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됩니다.
협박으로 카드를 받아 낸 경우에도 같은가요?
아닙니다. 협박의 정도가 반항을 억압할 수준에 이르지 않아 공갈로 평가되면, 카드로 돈을 뽑은 행위는 따로 절도죄가 되지 않고 공갈죄 하나로 포괄됩니다. 같은 판결은 갈취한 카드로 인출한 경우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나마 카드 사용을 승낙한 것이어서 인출 행위 전체가 하나의 공갈죄라고 보았습니다.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카드 취득 수단 | 인출 행위 | 결론 |
|---|---|---|
| 강도(반항 억압) | 별도 절도죄 | 강도죄와 경합범 |
| 공갈(하자 있는 승낙) | 공갈에 포괄 | 공갈죄 하나 |
- 강도(반항 억압)
- 인출 행위: 별도 절도죄
- 결론: 강도죄와 경합범
- 공갈(하자 있는 승낙)
- 인출 행위: 공갈에 포괄
- 결론: 공갈죄 하나
출처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형법 제333조, 제350조 제1항
결국 카드를 빼앗은 수단이 강도였는지 공갈이었는지에 따라 인출 행위의 죄명이 달라집니다. 흉기를 보였는지, 몸을 붙잡거나 때렸는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인출당한 예금은 누구의 피해로 보나요?
절도죄의 피해자는 ATM 안의 현금을 관리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봅니다. 위 판결도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ATM을 관리하는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로 적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예금이 줄어든 사람은 카드 명의인이므로,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체는 명의인이 됩니다.
명의인은 카드를 빼앗긴 직후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추가 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시각 이후에 인출된 금액은 금융기관과의 책임 분담 문제로 따로 따질 여지가 생깁니다.
강취 현금카드 인출 사건 대응 순서
- 지급정지 신청 - 은행과 카드사에 카드 분실·도난 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신청 시각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거래내역 확보 - 인출 일시, ATM 위치, 금액이 적힌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인출 건마다 절도 공소사실이 되므로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 피해 진술 정리 - 범인이 어떤 폭행·협박을 썼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강도인지 공갈인지가 이 진술로 갈립니다.
- CCTV 보전 요청 - ATM 부스와 주변 상가 영상의 보전을 수사기관에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 배상 청구 검토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지, 별도 민사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범인의 재산 상태를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카드를 넘겨받은 경위가 협박과 설득이 섞인 경우에는 진술과 영상을 보고 강도와 공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도·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피해자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카드를 빼앗긴 피해자들은 대개 강도 한 건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카드를 빼앗는 행위와 ATM에서 돈을 뽑는 행위를 따로 봅니다. 카드를 빼앗은 것은 강도, 돈을 뽑은 것은 은행의 현금을 훔친 절도입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 가장 먼저 남는 기록은 거래내역입니다. 인출 시각과 ATM 번호가 분 단위로 남고, 그 시각의 부스 CCTV가 범인을 특정합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시각도 금융기관 전산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 기록들은 공소장에 그대로 옮겨집니다. 인출 횟수와 금액이 절도 범죄사실의 단위가 되고, 지급정지 시각은 이후 인출분의 책임을 금융기관과 나눌 때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도·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범행 수단의 강도와 인출 경위를 기록으로 확정해 죄명과 죄수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내역서·지급정지 접수 확인서·피해 진술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강도와 공갈 중 어느 쪽인지·인출 행위의 별도 절도 성립·배상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33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5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