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외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회사 돈을 건넸다면 강요된 행위라 처벌을 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회사 돈을 건넸더라도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가 아니어서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의 책임은 남습니다.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한정됩니다. 지금은 협박 문자와 돈을 건넨 날짜·금액부터 정리하십시오.
협박범에게 추가로 돈을 건네지 말고, 받은 문자·녹음과 송금 내역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이 자료는 협박범의 공갈죄 증거이자 내 사건의 양형 자료가 됩니다.
협박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장부를 고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장부를 고치면 별도의 범죄가 더해지고, 협박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M씨는 2025. 10. 알고 지내던 N씨에게서 「외도 사실을 가족과 거래처에 알리겠다, 막으려면 5천만원을 보내라」는 협박 문자를 받았습니다. M씨는 소문이 퍼질 것이 두려워 회사 법인계좌에서 거래처 대금인 것처럼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습니다. 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M씨는 협박 때문이었으니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협박이어야 하나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경우여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2조는 이런 강요된 행위만 벌하지 않습니다. 명예·재산·사생활에 대한 위협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위협의 내용 | 강요된 행위 |
|---|---|
| 저항할 수 없는 폭력 | 해당 |
| 본인·친족의 생명·신체 위해, 막을 방법 없음 | 해당 |
| 외도·비밀 폭로 | 해당 안 함 |
| 사업상 불이익·재산상 손해 | 해당 안 함 |
- 저항할 수 없는 폭력
- 강요된 행위: 해당
- 본인·친족의 생명·신체 위해, 막을 방법 없음
- 강요된 행위: 해당
- 외도·비밀 폭로
- 강요된 행위: 해당 안 함
- 사업상 불이익·재산상 손해
- 강요된 행위: 해당 안 함
출처 - 형법 제12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은 이 조문의 협박을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풀이했습니다. 외도 폭로는 명예와 가정생활에 대한 위협일 뿐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아니므로, 아무리 두려웠어도 강요된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 요건을 좁게 봅니다.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관념이나 확신 때문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경우도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협박 때문에 회사 돈을 쓰면 어떤 죄가 되나요?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건넸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대표라도 회사 돈은 회사의 재물이고, 업무상 이를 보관하는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에 지급 의무가 없는 채무를 지게 하는 방식이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빼돌린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5천만원 수준이라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협박당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를 참작하므로, 개인적 이득이 아니라 협박에 못 이겨 돈을 건넸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 됩니다. 다만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협박한 사람은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협박범을 고소하고 회사에 손해를 빨리 메우면, 횡령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범행 경위를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협박 후 회사 자금 문제 대응 순서
- 협박 증거 보존 - 문자·메신저·녹음 파일을 원본으로 저장하고 백업합니다. 공갈 고소와 양형의 핵심 자료입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회사 계좌에서 나간 날짜·금액·명목을 표로 정리합니다. 횡령액이 공소사실의 범위를 정합니다.
- 장부 손대지 않기 - 허위 명목으로 처리된 전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사후 조작은 별도 범죄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피해 회복 계획 - 개인 자금으로 회사에 돈을 돌려놓는 일정과 방법을 정합니다. 변제 시점이 이를수록 양형에 반영됩니다.
- 협박범 고소 - 공갈죄로 고소하고 송금 내역을 제출합니다. 협박범에게서 돌려받는 돈은 회사 손해 회복에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박에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섞여 있었거나 회사가 이미 고소한 상태라면 협박 내용과 고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갈 사건의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박을 받은 대표들은 「강요당했으니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형법이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에 한정되어 있어, 외도 폭로나 사업상 불이익 같은 위협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이 사건의 실제 쟁점은 무죄가 아니라 양형과 협박범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두 갈래로 남겨야 합니다. 하나는 협박의 기록입니다. 첫 협박 문자가 온 날, 요구 금액, 송금일이 문자와 계좌 내역으로 남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 자금의 기록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출금했는지, 언제 얼마를 돌려놓았는지가 전표와 입금 내역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 두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서로를 보완합니다. 공갈 고소 사건의 기록은 횡령 사건에서 범행 동기를 증명하고, 회사에 돌려놓은 내역은 피해 회복을 보여 줍니다. 회사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자료가 정산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갈 사건의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협박 경위와 회사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 범행 동기와 피해 회복을 양형 자료로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박 문자나 녹음·회사 계좌 출금 내역·회사에 돌려놓은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강요된 행위 해당 여부·업무상횡령 성립 범위·공갈 고소와 양형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12조
- 형법 제350조 제1항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 형법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51조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