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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형기종료일 지정에 이의신청했다가 기각됐는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이의신청 기각 결정까지 받았다면 형기종료일 지정처분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투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원 재판을 거친 처분은 그 재판이 취소되는 예외가 아니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고, 2026년 개정법으로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좁게 열렸습니다. 지금은 기각 결정이 언제 확정됐는지와 즉시항고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검사에게 다시 이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처분에 대한 판단은 그 기각 결정과 상소 절차에서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징역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형을 살던 중 검사로부터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을 받았습니다. C씨는 검찰 내부지침 때문에 형기종료일이 늦춰졌다고 보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2025년 기각 결정을 받았고, 즉시항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이제 헌법소원으로 형기종료일 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기종료일이 잘못 지정되면 어디에 불복하나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형기종료일 지정도 이 절차로 다툽니다. 법원은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형기 계산이 걸린 문제라면 기각 결정을 받은 즉시 항고 여부부터 정해야 합니다. 항고에서는 판결문의 형기, 미결구금일수 산입, 가석방이나 형 집행정지 기간의 처리처럼 계산의 각 단계를 날짜로 짚어 어디서 차이가 생겼는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내부지침이 법률이나 판결과 다르게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지침 내용도 함께 제출합니다.

이의신청 기각 뒤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2010헌마243 결정은 법원 재판의 심판 대상이 됐던 처분은 그 재판이 헌법소원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만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재판이 취소되지 않으면 기판력 때문에 원래 처분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에 대해 법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확정된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길이 좁게 생겼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합니다.

형기종료일 지정 불복 절차
  1. 1

    형기종료일 지정

    검사의 집행에 관한 처분

  2. 2

    이의신청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제기

  3. 3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4. 4

    재판소원

    확정 후 30일 안, 좁은 요건

이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합니다. 이 규정은 2026. 3. 12. 이후 청구하는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오래전에 확정된 기각 결정은 30일 기간이 지나 다투기 어렵습니다.

형기종료일 이의신청 대응 순서

  • 계산 근거 확인 - 판결문,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기 계산서를 대조합니다. 잘못된 지점이 날짜로 특정돼야 합니다.
  • 이의신청 -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검사 처분의 부당함을 다툽니다. 계산 오류와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 즉시항고 - 기각 결정을 받으면 바로 항고 여부를 정합니다.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 재판소원 요건 점검 - 확정된 결정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절차 위반이 있는지 봅니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 석방 후 구제 검토 - 실제로 더 구금됐다면 형사보상이나 손해배상 요건을 따로 봅니다. 날짜 계산표가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부지침의 내용이 판결이나 법률과 어긋나는지는 형기 계산서와 지침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형기종료일처럼 법원 재판을 거친 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고, 남는 길은 상소와 2026년에 생긴 재판소원뿐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합니다. 형기종료일 지정 통지일, 이의신청일, 기각 결정을 받은 날, 확정일을 기록해 두어야 즉시항고와 재판소원 기간 안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형기 계산이 실제로 틀렸다면 그 계산표가 상소와 재판소원에서 기본권 침해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석방이 늦어진 날수가 확정되면 이후 보상이나 배상을 검토할 때도 같은 기록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문과 형기 계산서를 먼저 대조해 계산 오류의 날짜를 특정한 뒤 이의신청·즉시항고·재판소원 중 기간이 남은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형기종료일 지정 통지서·이의신청 기각 결정문·확정증명원을 준비해 주시면, 형기 계산 오류 여부·즉시항고와 재판소원 기간·석방 후 구제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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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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