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직원의 입찰보증금 횡령을 알고도 묵인한 담당 공무원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입찰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보증금이 계속 횡령되는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거나 보고하지 않아 새 횡령이 이어졌다면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횡령 방조로 처벌됩니다. 직무상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도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횡령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그 뒤 한 조치를 정리하십시오.
부하나 동료의 횡령을 알게 되었다면 그날 바로 상관이나 감사 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사본을 남기십시오. 보고 시점이 늦어질수록 묵인으로 평가될 기간이 길어집니다.
나쁜 결과를 막으려는 좋은 뜻에서 침묵했다는 사정만으로 방조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공공기관 계약부서에서 입찰 업무를 맡던 중, 보증금 입출금을 담당하던 직원이 입찰보증금을 빼돌리고 다음 입찰의 보증금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2억원가량을 횡령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L씨는 당장 문제를 터뜨리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까 걱정해 보고하지 않았고, 그 뒤 몇 달 동안 횡령이 더 이어졌습니다. 감사에서 사실이 드러나자 L씨는 자신도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횡령 방조가 되나요?
됩니다. 위험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위험을 막지 않으면 발생한 결과로 처벌하는 것이 부작위범입니다. 방조도 작위로 돕는 경우뿐 아니라 직무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아 실행을 쉽게 한 부작위로도 성립합니다.
부작위가 처벌되려면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면 결과를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도 결과를 용인하고 방관해, 그 부작위가 작위로 한 범행과 같은 가치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작위의무는 법령이나 계약뿐 아니라 신의성실이나 조리에서도 생기지만, 단순한 도덕적 의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는 어떤 작위의무가 있나요?
입찰 업무를 주로 맡는 공무원이 자기 담당 사건의 입찰보증금이 횡령되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횡령을 막을 법적인 작위의무를 집니다. 대법원은 그 공무원의 묵인이 배당불능이라는 더 나쁜 사태를 막으려는 동기였더라도, 새로운 횡령을 방조·용인한 이상 업무상횡령의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인지 전
이미 끝난 횡령은 방조 대상 아님
인지한 날
제지·보고 의무 발생
보고하지 않은 기간
새 횡령은 부작위 방조 대상
보고·제지 후
이후 횡령은 책임 범위 밖
출처 - 형법 제18조, 제32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되므로 방조범의 형도 그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민간 회사 직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회계나 자금 관리를 맡은 직원, 부하의 결재를 감독하는 관리자처럼 직무상 횡령을 막을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부작위 방조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횡령을 막을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일반 동료가 사실을 알았을 뿐이라면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횡령 묵인 방조 혐의 대응 순서
- 인지 시점 정리 - 횡령 사실을 처음 안 날짜와 경위를 확인합니다. 그 뒤 생긴 횡령만 방조 대상이 됩니다.
- 직무 범위 확인 - 직제, 업무분장표로 자기에게 감독·보고 의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작위의무의 근거입니다.
- 조치 기록 수집 - 제지, 보고, 감사 요청 등 한 조치를 문서와 메일로 모읍니다. 방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 결과 회피 가능성 검토 - 보고했다면 횡령을 실제로 막을 수 있었는지 따집니다. 쉽게 막을 수 없었다면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피해 회복 협의 - 피해 기관이나 회사와 변제 방안을 검토합니다. 종범이라도 피해 회복은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품을 받고 묵인했거나 정범과 미리 의사가 통했다면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이나 뇌물 사건으로 번질 수 있어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횡령을 직접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는 돈 한 푼 손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판례는 막을 의무가 있는 자리에서 알면서 침묵한 것을 횡령을 도운 것과 같게 봅니다. 더 큰 피해를 막으려 했다는 동기도 책임을 없애 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날짜가 전부입니다. 횡령을 처음 안 날, 그 뒤 첫 보고를 한 날, 그 사이에 새로 생긴 횡령의 일자와 금액이 맞춰져야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구두로 상관에게 말했다는 주장은 메일이나 메모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시점 정리는 수사 단계에서 방조 대상 금액을 줄이는 근거가 되고, 공판에서는 작위의무와 결과 회피 가능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징계 절차와 변상 책임에서도 같은 기록이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한 줄의 시간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과 그 방조 혐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횡령을 안 시점과 직무상 감독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작위의무와 결과 회피 가능성을 중심으로 방조 성립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업무분장표·보고 메일과 메모·횡령 내역표를 준비해 주시면, 작위의무의 존재·인지 시점과 방조 범위·결과 회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형법 제18조
- 형법 제32조 제2항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