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부하 직원의 부정 결제를 알고도 방치한 은행 지점장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은행 지점장이 부하 직원의 부정 결제를 알면서 막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이익을 얻지 않았어도 업무상배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범의 범행을 알고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실행을 쉽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정 결제를 처음 안 날과 그 뒤 취한 조치를 기록으로 정리하십시오.
내부 감사나 수사기관이 연락해 왔다면 부정 결제를 처음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 그 뒤 상부 보고·결제 중단 지시를 했는지를 결재 기록과 메일로 확인하십시오. 알게 된 뒤 무엇을 했는지가 방조 성립을 가릅니다.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생각해 대응을 미룰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관리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 범행을 알았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한 시중은행 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그해 가을 부하 직원이 거래처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당좌예금 잔고가 모자라는데도 계속 결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L씨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생각해 문제 삼지 않았고, 2025년 3월까지 부정 결제가 이어져 은행에 3억원가량의 손해가 생겼습니다. L씨는 자기는 아무 이익도 받지 않았는데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행을 알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습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은 법익침해 결과를 막을 법적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해 결과를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했다면,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과 같은 가치가 있을 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조리에 따라서도 인정됩니다.
지점장은 어떤 죄의 방조범이 되나요?
부하 직원이 저지른 업무상배임죄의 방조범이 됩니다.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은 방조가 작위로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직무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부작위로 실행을 쉽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지점장이 부하 직원들의 범행을 알면서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했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배임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자기가 이익을 얻었는지는 방조범 성립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해액이 크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방조범도 이 가중된 형을 기준으로 감경합니다.
| 이득액 | 정범 법정형 | 방조범 |
|---|---|---|
| 5억원 미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범의 형보다 감경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정범의 형보다 감경 |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정범의 형보다 감경 |
- 5억원 미만
- 정범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방조범: 정범의 형보다 감경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정범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방조범: 정범의 형보다 감경
- 50억원 이상
- 정범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방조범: 정범의 형보다 감경
출처 -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부하 직원 배임 방치 혐의 대응 순서
- 인식 시점 확인 - 부정 결제를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확인합니다. 알기 전의 결제는 방조 대상에서 빠집니다.
- 조치 기록 확보 - 알게 된 뒤 보고, 결제 중단 지시, 감사 요청을 했는지 메일과 결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방지 의무 이행 여부의 근거입니다.
- 권한 범위 정리 - 지점장으로서 결제를 막을 권한이 있었는지 내부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작위의무와 결과 방지 가능성 판단 자료입니다.
- 손해액 검증 - 은행이 주장하는 손해액과 이득액 계산 근거를 확인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기준선과 관련됩니다.
- 정범과의 관계 정리 - 부하 직원과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공동정범이나 배임수재가 문제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정 결제를 알게 된 시점이 다투어지거나 본점 지시에 따른 결제였다면 결재 라인과 내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배임 사건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하 직원의 비리로 함께 조사받는 관리자들은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부작위 방조에서 판단 기준은 이익이 아니라 범행을 알았는지, 알고 나서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았는지입니다. 반대로 몰랐다면 관리 소홀이 있어도 방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식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부정 결제를 보고받은 메일, 결재 시스템의 열람 기록, 회의록, 부하 직원과 나눈 메신저가 언제부터 알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알게 된 뒤 보낸 결제 중단 지시나 감사 요청 메일은 날짜와 함께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방조 범위와 손해액을 함께 정합니다. 인식 시점 이후의 결제만 방조 대상이 되므로 그 시점이 늦춰지면 이득액이 줄고, 5억원 기준선을 넘는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배임 사건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범행 인식 시점과 그 뒤의 조치를 결재 기록으로 재구성해 방조 성립 범위와 이득액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내부 감사 결과 통지·결재 기록과 업무 메일·은행 내부 규정을 준비해 주시면, 부작위 방조 성립 여부·범행 인식 시점과 방조 범위·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 형법 제18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 형법 제32조 제2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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