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빌린 돈 담보로 넘겨주기로 한 건물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담보로 잡혔다면 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현행 대법원 판례로는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은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넘겨주기로 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중도금까지 치른 매수인이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지금은 계약서가 차용 담보 약정인지 매매계약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사항증명서로 다른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나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직 채무자 명의로 남은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준비하십시오. 담보를 잃은 채권자에게 남는 것은 대여금 채권이고, 회수는 재산 보전에서 시작합니다.
담보를 이중으로 잡힌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배임 고소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판례상 처벌보다 회수 절차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B씨에게 1억 6천만원을 빌려주면서 B씨 소유 상가 102호를 담보로 넘겨받기로 하는 양도담보 약정서를 받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미뤄 두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5년 8월 C씨에게서 3천4백만원을 더 빌리면서 같은 102호를 C씨에게 담보로 넘기기로 약정하고 C씨 앞으로 가등기까지 해 주었습니다. A씨는 B씨를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로 주기로 한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또 잡히면 배임인가요?
원칙적으로 배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려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의무일 뿐 채권자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해 채권자의 채권 실현에 위험을 초래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011. 6. 30.
2011도1651 이전등기의무 위반 이행불능 위험이면 배임
2018. 5. 17.
2017도4027 중도금 받은 매도인 이중매매 배임 유지
2020. 6. 18.
2019도14340 담보 약정 채무자 처분 배임 부정
원안이 근거로 든 「이전등기의무를 위반해 이행불능의 위험을 초래하면 배임」이라는 법리는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사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2026. 9. 29. 기준으로 차용금 담보 약정의 채무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매수인이면요?
그때는 배임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이 지급되어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단계의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마쳐 주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먼저 계약한 사람 | 계약 단계 | 배임죄 |
|---|---|---|
| 대여 채권자(양도담보 약정) | 등기 전 | 불성립 |
| 대여 채권자(저당권 설정 약정) | 등기 전 | 불성립 |
| 매수인 | 계약금만 지급 | 불성립 |
| 매수인 | 중도금 지급 후 | 성립 |
- 대여 채권자(양도담보 약정)
- 계약 단계: 등기 전
- 배임죄: 불성립
- 대여 채권자(저당권 설정 약정)
- 계약 단계: 등기 전
- 배임죄: 불성립
- 매수인
- 계약 단계: 계약금만 지급
- 배임죄: 불성립
- 매수인
- 계약 단계: 중도금 지급 후
- 배임죄: 성립
출처 - 대법원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부동산을 판 뒤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기기 전에 그 부동산으로 양도담보계약을 맺고 돈을 빌린 매도인에게 배임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이중 담보라도 먼저 계약한 사람이 대여 채권자인지 매수인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계약서의 문구와 대금 지급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나중에 담보를 받은 채권자는 속은 것 아닌가요?
앞선 담보 약정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사기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앞선 계약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이 아니라는 법리가 이중 양도담보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중 채권자가 먼저 등기를 받으면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다면 차용금 사기가 문제됩니다.
이중 양도담보 채권자 대응 순서
- 계약 성격 확인 - 약정서가 차용 담보인지 매매인지, 대금이나 대여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배임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등기 순위 확인 - 다른 채권자의 가등기·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합니다. 먼저 등기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 기한 이익 상실 통지 - 담보가 감소했음을 이유로 대여금 전액 반환을 청구합니다. 변제기 전이라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 재산 가압류 -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과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전 재산 보전 수단입니다.
- 사기 여부 검토 - 차용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다른 차용 내역을 모읍니다.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서가 대물변제 예약이나 매매 형식으로 되어 있거나 이미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 부동산 분쟁의 가압류·가처분과 대여금 소송, 사기·배임 고소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보로 받기로 한 건물을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또 넘긴 사실을 알면 채권자들은 대부분 배임 고소를 떠올립니다. 2011년 무렵 판례 설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차용금 담보를 약속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고,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만 배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기록은 계약의 성격입니다. 약정서 제목과 문구가 차용 담보인지 매매인지, 돈이 대여금으로 갔는지 매매대금으로 갔는지가 이체 메모와 영수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가등기 접수일과 내 약정일의 선후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 둡니다.
이 기록은 배임 고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이자, 대여금 소송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과 청구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압류 신청에서도 같은 약정서와 이체 내역으로 피보전채권을 소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 부동산을 둘러싼 채권 분쟁에서 가압류·가처분과 대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의 성격과 등기 순위를 먼저 확인한 뒤 형사 고소의 실익을 따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담보 약정서와 대여금 이체 내역·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의 다른 재산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현행 판례상 배임 성립 여부·매수인 지위 인정 가능성·가압류와 대여금 청구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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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2항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 형법 제347조 제1항
- 민법 제388조 제1호
- 민법 제18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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