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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이중매매된 땅인 줄 알면서 두 번째 매수인에게 사면 장물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이중매매된 부동산을 그 사정을 알고 전득했더라도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중매도한 매도인이 배임으로 얻은 것은 재산상 이익이고 토지 자체는 범죄로 영득한 물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첫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했는지 등기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토지를 사기 전이거나 막 샀다면 등기부등본에서 첫 매수인의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소송 관련 기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형사 문제와 별개로 소유권 다툼에 휘말리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장물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의 배임과 거래의 효력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10월 C씨에게 토지를 3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 봄 주변 개발 소식으로 시세가 크게 오르자 B씨는 이 사정을 잘 아는 D씨에게 토지를 다시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2026년 A씨는 이런 경위를 알면서 D씨에게서 그 토지를 샀습니다. C씨 측은 A씨가 부당하게 넘어간 토지인 줄 알고 샀으니 장물취득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중매매된 부동산을 알고 사면 장물취득죄인가요?

장물취득죄가 아닙니다. 장물은 재산범죄로 영득한 물건 자체로서 피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아 등기를 넘긴 경우 매도인이 배임으로 얻은 것은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고, 토지는 배임에 제공된 물건일 뿐 범죄로 영득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사들인 사람이나 다시 산 전득자를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이중매매된 토지는 이 장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판 매도인은 어떤 죄가 되나요?

중도금을 받은 뒤 이중으로 팔아 등기를 넘겼다면 배임죄가 됩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도금이 지급되어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신임관계에 있으므로, 그 뒤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넘기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이중매매 진행 단계와 책임
  1. 1

    계약금 수령

    배액 상환으로 해제 가능, 배임 아님

  2. 2

    중도금 수령

    매수인 재산보전 협력 신임관계 발생

  3. 3

    제2매수인에 등기 이전

    매도인 배임죄 성립

  4. 4

    전득자 매수

    장물취득죄 불성립

계약금만 받은 단계라면 결론이 다릅니다. 이때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두 번째 매수인과 전득자도 배임죄 공범이 되나요?

이중매매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배임죄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도 취득자나 전득자에 대해 배임죄에 가공했는지는 장물죄와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이중매도를 먼저 권하거나 계획을 함께 세우는 등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정이 있어야 공범으로 처벌을 검토합니다.

이미 등기가 넘어간 뒤 다시 산 전득자는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관여할 여지가 더 적습니다. 다만 두 번째 매수인과 전득자가 처음부터 짜고 명의만 거친 것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중매매로 산 토지의 소유권은 안전한가요?

원칙적으로 등기를 먼저 넘겨받은 쪽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두 번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첫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득자의 소유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 부동산 전득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처분금지가처분, 예고 성격의 소송 기재, 가등기가 있는지 봅니다. 첫 매수인의 권리 주장 여부를 보여 줍니다.
  • 매매 경위 정리 - 언제 무엇을 알고 샀는지, 대금을 시세대로 냈는지 정리합니다. 배임 가담 의심을 벗는 자료가 됩니다.
  • 대금 지급 증빙 - 계좌이체 내역과 매매계약서를 보관합니다. 정상 거래였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고소 대응 - 장물취득죄로 고소되면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근거로 혐의없음을 주장합니다. 배임 공범 혐의가 함께 있으면 가담 여부를 따로 다툽니다.
  • 민사 대비 - 첫 매수인이 등기 말소 소송을 내면 두 번째 매매가 유효하다는 사정을 증명합니다.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번째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매도인과 미리 짜고 거래했다면 배임 공범과 매매 무효 여부를 계약서와 대화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따른 배임 형사 사건과 소유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중매매 사건에서 첫 매수인은 분한 마음에 그 토지를 거쳐 간 모든 사람을 장물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판례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장물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사로 다툴 대상은 매도인의 배임이고, 나머지는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 문제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점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날, 두 번째 매매계약일, 등기가 넘어간 날, 전득자가 산 날이 계약서와 등기부로 남아 있어야 배임의 기수 시점과 각 사람의 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고 샀다」는 말만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으므로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는 장물죄나 배임 공범 혐의를 벗는 근거가 되고, 민사에서는 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첫 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쳤는지에 따라 전득자의 소유권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이중매매를 둘러싼 배임 형사 사건과 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중도금 지급과 등기 이전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형사 책임과 매매의 효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대금 지급 내역과 매도인과의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장물취득죄 해당 여부·배임 공범 의심 사정·소유권 유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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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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