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집을 샀는데 매도인이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였다면 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먼저 맺은 계약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첫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번째 매수인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등기가 아직 매도인에게 남은 것을 이용해 처음부터 대금만 챙길 생각이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으므로,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가등기·처분금지가처분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소유자와 가등기·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누구에게도 넘어가지 않았다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를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십시오. 부동산은 먼저 등기를 마친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먼저 계약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계약 모두 유효하고, 누가 먼저 등기를 받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B씨 소유 아파트를 7억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7천만원과 중도금 2억원을 보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B씨 명의만 있었고 B씨도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뒤늦게 B씨가 2026년 1월 C씨와 같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받아 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이 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인지,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먼저 맺은 계약을 숨긴 매도인은 사기죄인가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아닙니다. 매도인이 매매와 관련된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이 되려면, 그 사정이 계약의 효력이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첫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번째 계약의 효력이나 이행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두 번째 매수인에 대한 기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고, 등기를 먼저 받으면 두 번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사기가 되나요?
처음부터 소유권을 넘겨줄 생각 없이 대금만 받으려 했다면 사기가 됩니다. 등기가 아직 자기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을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팔고 대금을 챙긴 뒤 누구에게도 등기를 넘길 생각이 없었다면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입니다. 편취 의사는 매도인의 재력, 계약 전후 행동, 받은 돈의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상대방 | 상황 | 책임 |
|---|---|---|
| 두 번째 매수인 | 첫 계약만 숨김 | 원칙적으로 사기 아님 |
| 두 번째 매수인 | 처음부터 대금 편취 의도 | 사기 |
| 첫 매수인 | 중도금 수령 후 타인에게 등기 | 배임 |
| 첫 매수인 | 계약금만 받은 단계 | 배임 아님 |
- 두 번째 매수인
- 상황: 첫 계약만 숨김
- 책임: 원칙적으로 사기 아님
- 두 번째 매수인
- 상황: 처음부터 대금 편취 의도
- 책임: 사기
- 첫 매수인
- 상황: 중도금 수령 후 타인에게 등기
- 책임: 배임
- 첫 매수인
- 상황: 계약금만 받은 단계
- 책임: 배임 아님
출처 - 대법원 2011도15179 판결, 대법원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47조 제1항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2025. 12. 23. 전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첫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중도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면 첫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도금이 지급되어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그 뒤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마쳐 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등기를 받았다면 그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사실을 몰랐던 두 번째 매수인이라면 이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소유자와 가등기·가처분을 확인합니다. 먼저 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기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유권 확보의 첫 단계입니다.
- 잔금과 등기 동시 이행 -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같은 날 진행합니다. 등기 순서에서 앞서는 방법입니다.
- 편취 정황 수집 - 매도인이 여러 사람에게 판 사실, 받은 돈의 사용처, 연락 두절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기 고소의 근거입니다.
- 손해배상 준비 - 등기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계약 해제와 함께 계약금·중도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매수인이 이미 가등기를 마쳤거나 매도인이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권리 순위가 달라지므로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이중매매 분쟁의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사기·배임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두 번째 매수인들은 「먼저 계약한 사람이 있는 걸 숨겼으니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계약도 유효하고 먼저 등기하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며, 첫 계약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형사 책임은 첫 매수인에 대한 배임 쪽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수인이 가장 먼저 챙길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등기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일, 잔금 지급일, 등기 접수일이 첫 매수인보다 앞서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매도인이 여러 사람에게 판 사실이 드러나면 그 계약일과 대금 입금일을 모아 편취 의사를 입증할 자료로 씁니다.
이 기록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권리 순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등기를 받지 못했을 때 계약금·중도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사기 고소를 할 때도 매도인의 전체 거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이중매매 분쟁에서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사기·배임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등기 순위를 먼저 확보한 뒤 형사 책임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등기사항증명서·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맺은 계약을 알게 된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등기 확보 가능성·사기죄 성립 여부·처분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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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 민법 제186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56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