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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입찰 자격 없는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관공서 입찰에 참여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입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관공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입찰·매각 같은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입찰 공고의 자격 요건과 명의를 빌려준 경위, 낙찰대금을 누가 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명의를 빌려준 입찰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입찰 공고문과 참가신청서, 낙찰대금 송금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담당 공무원이 무엇을 오인했는지는 이 서류로 정리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형식상 계약 당사자이니 빌린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빌려준 사람도 공모가 인정되면 함께 처벌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9월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어업용 선박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 싶었지만, 이미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어 참가 자격이 없었습니다. G씨는 자격이 있는 지인과 짜고 지인 명의로 입찰참가신청서를 냈고, 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에 들어가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대금 8,000만원은 G씨가 자기 돈으로 냈고, 배도 G씨가 쓰고 있습니다. 2026년 봄 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찰이나 매각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인가요?

네,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면 공권력 행사인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입찰·매각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직무집행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349 판결은 감척어선 입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그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은 사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심사와 낙찰자 결정, 매매계약 체결이라는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법정형을 둡니다. 여기서 위계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 실제 입찰자라는 사실을 숨긴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입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낙찰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공모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입찰방해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입찰방해죄는 위계·위력 등으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칠 때 성립하는 별개의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공서 입찰에서 명의를 빌려 자격 심사를 속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되고, 담합처럼 입찰의 공정 자체를 해친 경우에는 입찰방해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는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보고 판단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 출석요구서와 피의사실 요지로 먼저 확인하고, 재판 중 공소장이 변경되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비교
보호 대상
위계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직무집행
입찰방해: 경매·입찰의 공정
법정형
위계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입찰방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대표 사례
위계 공무집행방해: 자격 숨긴 명의 차용 입찰
입찰방해: 담합, 들러리 입찰

출처 - 형법 제137조, 제315조

관공서 입찰 명의대여 대응 순서

  • 공고문 확인 - 입찰 공고의 참가 자격 요건과 제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무엇을 숨겼는지가 위계의 내용이 됩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보증금과 낙찰대금을 누가 냈는지 송금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실질 낙찰자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명의 대여 경위 정리 - 명의를 빌려준 이유, 대가, 사전 합의 내용을 문자 등으로 정리합니다. 공모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 담당 공무원 심사 내용 확인 - 자격 심사에서 어떤 서류를 냈고 무엇이 확인되었는지 봅니다. 공무원의 오인이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 계약 처리 검토 - 낙찰 취소나 계약 해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민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에 참여했거나 자금 일부를 냈다면 계약서와 자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찰 명의대여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관공서가 물건을 파는 것은 장사일 뿐이라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입찰이라면 비권력적 작용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이어서, 자격을 숨긴 참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다툼은 결국 누가 실제 입찰자였는지로 모입니다. 입찰보증금과 낙찰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명의자에게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낙찰 뒤 물건을 누가 쓰고 있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송금 메모 한 줄이나 명의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공모의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재판과 함께 계약 효력 다툼에서도 쓰입니다. 실질 낙찰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관공서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반대로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자료가 있으면 공모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과 관련된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찰 공고의 자격 요건과 자금 흐름을 먼저 대조해 실질 입찰자와 공모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찰 공고문, 입찰참가신청서, 낙찰대금 송금 내역, 명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와 공모 범위, 계약 해제 등 함께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인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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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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