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입찰 평가위원이 되기 전에 업체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아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무원이 아닌 민간 입찰 평가위원이라도 위촉이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업체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로, 건넨 업체 쪽은 배임증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얻으면 처벌하고, 대법원은 장래 맡을 임무에 관한 청탁도 그 임무를 실제로 맡게 되면 같다고 봅니다. 지금은 금품을 받은 날짜와 위촉 통보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업체 쪽에서 금품이나 식사, 상품권을 건네려 하면 받지 말고,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짜·금액·전달한 사람과 위촉 통보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청탁 당시 임무를 맡을 것이 정해져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A씨는 한 공기업 자회사가 발주한 시설관리 용역 입찰의 외부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촉장이 나오기 전 입찰 참가업체 영업이사가 찾아와 「잘 부탁드린다」며 상품권 500만원어치를 건넸고, A씨는 2026년 1월 실제로 평가위원을 맡아 그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공무원이 아니니 뇌물죄는 아니지 않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도 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찰 평가처럼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죄가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을 전제로 하지만, 배임수재죄는 민간 영역에서 남의 일을 맡은 사람의 청렴성을 지키는 규정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배임수재죄는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청탁을 받고 이익을 얻은 것으로 성립하므로, 평가 결과가 공정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받은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이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평가위원으로 정식 위촉되기 전에 받은 돈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장래에 맡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뒤 그 임무를 실제로 맡게 되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처럼 위촉이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면 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위촉 예정 통보
임무를 맡을 것이 사실상 확정
청탁·금품 수수
「잘 부탁한다」와 이익 취득
정식 위촉
평가위원 임무 개시
평가 실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면 배임수재 성립
반대로 위촉 가능성이 막연했거나 끝내 평가위원을 맡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촉 연락을 받은 날, 평가위원 명단이 확정된 날, 금품을 받은 날의 순서를 문서로 맞춰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 부탁한다」는 말도 부정한 청탁이 되나요?
그 말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를 정도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와 형식, 거래의 청렴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입찰 참가업체가 평가를 앞둔 위원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며 한 부탁이라면 부정한 청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단 기준도 앞의 2012도13719 판결이 제시한 것입니다.
돈을 건넨 업체 쪽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은 배임증재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공여한 행위로 성립합니다.
| 구분 | 배임수재 | 배임증재 |
|---|---|---|
| 주체 |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금품을 준 사람 |
| 요건 | 부정한 청탁 + 이익 취득 | 이익 공여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미수범 | 처벌 | 처벌 |
| 몰수·추징 | 받은 재물·가액 | - |
- 주체
- 배임수재: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배임증재: 금품을 준 사람
- 요건
- 배임수재: 부정한 청탁 + 이익 취득
- 배임증재: 이익 공여
- 법정형
- 배임수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배임증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미수범
- 배임수재: 처벌
- 배임증재: 처벌
- 몰수·추징
- 배임수재: 받은 재물·가액
- 배임증재: -
출처 - 형법 제357조 제1항·제2항·제3항, 제359조
금품을 건네려다 거절당했거나 약속 단계에서 멈춘 경우에도 배임수재·배임증재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이 청탁을 받고 실제로 점수를 왜곡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 문제도 따로 검토합니다. 이때는 회사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입찰 평가위원 배임수재 대응 순서
- 시점 정리 - 위촉 연락, 위촉장 수령, 금품 수수, 평가 일시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장래 임무에 관한 청탁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금품 성격 확인 - 받은 것이 현금·상품권·식사·편의 제공 중 무엇인지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대가성 판단과 추징액 산정에 쓰입니다.
- 청탁 내용 확인 - 업체가 한 말과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보존합니다. 부정한 청탁인지는 말의 구체적 내용과 대가 규모로 판단됩니다.
- 평가 기록 확보 - 평가표와 다른 위원들의 점수를 확인합니다. 업무상 배임까지 문제되는지 가리는 자료입니다.
- 조사 대응 - 감사나 수사기관 출석 전에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받은 금품을 반환했다면 반환 날짜와 방법을 자료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주처가 공공기관이거나 평가위원이 법령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어 위촉 근거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수재·업무상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평가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니 뇌물죄가 아니다」라는 말에 안심합니다. 업체 쪽은 「위촉 전에 준 인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배임수재죄가 민간 평가위원을 겨냥한 규정이고, 위촉 전 금품도 나중에 그 임무를 맡으면 같은 죄가 됩니다.
결론은 날짜 순서에서 갈립니다. 위촉 연락을 받은 날, 금품을 받은 날, 평가를 한 날이 문자·메일·출입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받은 금품을 돌려준 사정이 있다면 계좌 이체 내역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있어야 양형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청탁의 존재와 대가성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추징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발주처가 입찰 결과를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에서도 같은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수재·배임증재와 업무상배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탁 시점과 금품 수수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촉 통보 문자나 위촉장·금품을 주고받은 기록·평가표를 준비해 주시면, 장래 임무에 관한 청탁 해당 여부·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추징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형법 제357조 제1항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 형법 제357조 제3항
- 형법 제357조 제2항
- 형법 제359조
- 형법 제35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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