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기업 범죄

재직 중 회사 자료를 USB에 몰래 담아 나가면 언제 배임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직 중인 직원이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자기 이익에 쓰려고 회사 영업비밀을 USB에 담아 무단으로 반출하면 반출한 때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사용했는지는 기수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회사라면 지금 반출 로그와 반출 당시 직원의 이직 준비 정황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직원의 USB 반출을 발견했다면 해당 PC의 외부 저장장치 연결 기록과 복사된 파일 목록을 보존 조치하고, 직원에게 반환을 요구한 날짜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로그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여 사라집니다.

경쟁업체로 실제 넘어간 증거를 찾을 때까지 고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반출 증거만으로도 업무상배임은 기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의 개발팀장 E씨는 2025년 10월 경쟁사 이직이 확정되자 퇴사 2주 전 회사 서버의 설계 문서와 거래처 단가표를 개인 USB에 몰래 복사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회사는 보안 점검에서 외부 저장장치 연결 기록을 발견했지만, 경쟁사에서 그 자료가 쓰였다는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지금 고소해도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직 중 회사 자료를 몰래 반출하면 언제 배임이 되나요?

반출한 때 기수가 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재직 중인 직원은 이 지위에 있습니다. 그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것이므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출한 파일을 나중에 쓰지 않았거나 회사에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죄를 없애지 못하고, 양형 사정으로만 참작됩니다.

반출만 하고 쓰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됩니다. 영업비밀이 경쟁업체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자체가 회사에 손해의 위험을 만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판례는 반출 시점을 기수로 봅니다.

다만 목적 요건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집에서 일하려고 회사 허락 아래 가져간 것이라면 무단 반출도 아니고 유출·이용 목적도 없습니다. 반출 직전 이직 면접, 경쟁업체와의 연락, 퇴사 계획 같은 정황이 목적을 보여 줍니다.

영업비밀 무단 반출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죄가 됩니다. 국내 사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더 무겁습니다.

무단 반출에 적용되는 죄(2026. 9. 29. 기준)
업무상배임
대상: 영업비밀·영업상 주요 자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비밀 침해(국내)
대상: 영업비밀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영업비밀 침해(국외 사용)
대상: 영업비밀
법정형: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56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회사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반출한 직원에게 영업비밀 사용 금지와 파일 폐기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 가처분으로 먼저 막습니다.

2026. 9. 15. 공포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7. 3. 16.부터 시행되면 해킹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도 제18조 제1항에 명시됩니다. 그 전 행위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영업비밀 무단 반출 대응 순서

  • 로그 보존 - 외부 저장장치 연결, 이메일 첨부, 클라우드 업로드 기록을 보존 조치합니다. 반출 시점과 파일 범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비밀관리 증거 정리 - 접근 권한 제한, 보안 서약, 비밀 표시를 모읍니다. 영업비밀 침해죄의 요건입니다.
  • 목적 정황 수집 - 반출 직전 이직 준비, 경쟁업체 연락, 사직 의사 표시를 확인합니다. 유출·이용 목적을 보여 줍니다.
  • 반환 요구와 가처분 - 내용증명으로 반환·폐기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추가 유출을 막습니다.
  • 고소장 작성 - 반출일을 기수 시점으로 특정해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를 함께 적습니다. 수사 범위가 좁아지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택근무 규정상 자료 반출이 허용되어 있었거나 반출한 자료가 이미 외부에 공개된 것이라면 규정과 자료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반출 사건에서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사용금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는 흔히 경쟁업체가 자료를 쓴 증거가 나올 때까지 고소를 미룹니다. 판례는 재직 중 무단 반출 순간을 기수로 보므로 그 증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로그가 사라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반출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시스템 기록입니다. 외부 저장장치 연결 로그, 파일 접근 기록, 메일 발송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발견 즉시 해당 PC를 봉인하고 로그를 추출해 해시값과 함께 보관해야 법정에서 원본성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형사와 민사에서 함께 쓰입니다. 형사에서는 반출일을 기수 시점으로 특정해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를 함께 고소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에서는 사용금지 가처분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반출 직전의 이직 연락 기록은 목적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로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직 중 영업비밀 무단 반출이 문제 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반출 로그를 먼저 보존한 뒤 기수 시점과 목적 정황을 특정해 고소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부 저장장치 연결 로그·반출 파일 목록·보안 서약서·직원의 이직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업무상배임 기수 시점·영업비밀 요건·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