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형사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다면 재판소원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재판소원 청구기간 30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세며, 상고하지 않은 형사 항소심 판결은 상고기간 7일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판을 한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받아 확정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고를 하지 않은 형사 항소심 판결은 선고일부터 7일의 상고기간이 지나면 확정되고, 재판소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집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서둘러 청구서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소원의 대상은 확정된 재판이어서, 확정증명원을 받은 뒤 30일 안에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6. 9. 3.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B씨는 상고하지 않았고, 상고기간 7일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B씨는 항소심이 증인신청을 이유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판소원을 알아보다가, 30일을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세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30일은 판결문 수령일이 아니라 확정증명원에 적힌 확정일부터 셉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소원 30일은 선고일과 확정일 중 언제부터 세나요?
재판소원 청구기간 30일은 선고일이나 판결문 송달일이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헌법소원의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과는 따로 정한 기간입니다.
항소심 선고일
상고기간 진행 시작(당일 불산입)
선고 후 7일
상고기간 만료
확정일
확정증명원에 적힌 날, 30일 기산
확정 후 30일
재판소원 청구 마감
| 재판 | 확정 시점 |
|---|---|
| 상고하지 않은 형사 항소심 판결 | 선고 후 상고기간 7일 경과 |
|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 선고일 |
| 대법원 결정 | 송달로 확정되는 경우 있음 |
- 상고하지 않은 형사 항소심 판결
- 확정 시점: 선고 후 상고기간 7일 경과
-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 확정 시점: 선고일
- 대법원 결정
- 확정 시점: 송달로 확정되는 경우 있음
출처 - 형사소송법 제374조, 헌재 2026헌마2007·2026헌마1767 결정
확정일은 재판 종류마다 다릅니다. 형사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 선고일부터 진행하는 상고기간 7일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기간을 셀 때 선고일 당일은 넣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 선고한 날 바로 확정됩니다. 헌법재판소 2026. 6. 30. 2026헌마2007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 선고일에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보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나 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결정 형식의 재판은 송달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어, 헌법재판소 2026. 6. 23. 2026헌마1767 결정은 대법원 결정이 송달되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계산했습니다.
30일 계산에서 주말과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소원 청구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고, 민사소송법은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일 단위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세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합니다. 다만 확정일 당일을 기간에 넣는지에 따라 마지막 날이 하루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후 4주 안에 접수를 마치는 일정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청구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확정 후 30일 안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했다면, 대리인이 정해진 뒤 청구서가 그보다 늦게 들어가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 1
확정 후 30일 안 신청
신청일을 청구기간 기준으로 판단
- 2
선정 결정
국선대리인이 선정일부터 60일 안 청구서 제출
- 3
미선정 결정
신청일부터 통지 수령일까지 기간 불산입
- 4
사선 선임
남은 기간 안에 청구서 제출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신청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 남은 기간 안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해야 합니다.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재판소원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재판소원 규정은 2026. 3. 12. 이후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확정된 재판에 청구기간을 새로 주는 경과규정은 없습니다. 30일은 여전히 확정일부터 진행하므로, 제도 시행일부터 30일이 새로 시작된다고 볼 근거는 법문에 없습니다.
2026. 3. 12. 전에 이미 청구해 계속 중이던 헌법소원은 종전 법률로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 2026. 8. 27. 선고 2024헌마198 결정은 2024년에 청구된 사건의 법원 재판 부분에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재판소원 청구기간 대응 순서
- 확정증명원 발급 - 재판을 한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받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선고일과 확정일이 다르면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 말일 표시 - 확정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적고,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옮깁니다. 하루 차이를 피하려면 그보다 앞당겨 접수합니다.
- 대리인 결정 - 변호사를 선임할지 국선대리인을 신청할지 확정 직후 정합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일이 청구기간의 기준일이 됩니다.
- 사유 정리 - 확정된 재판이 세 가지 청구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기간을 지켜도 사유가 없으면 각하됩니다.
- 청구서 접수 - 재판서와 확정증명원, 위임장을 붙여 청구서를 냅니다. 전자 접수라면 접수 완료 화면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판이 여러 개 얽혀 확정일이 서로 다르거나 2026. 3. 12. 전후로 확정과 청구가 걸쳐 있다면 확정증명원과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상소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판소원 기간을 두고 가장 흔한 오해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은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고, 2026년 6월 지정재판부 결정 가운데 상당수가 이 날짜를 넘겨 각하되었습니다. 일반 헌법소원의 90일과 헷갈려 늦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증명원이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입니다. 선고일, 판결정본 송달일, 상고기간 만료일, 확정일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결정은 송달로 확정되기도 합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했다면 신청서 접수일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어야 남은 기간을 셀 수 있습니다.
이 날짜들은 사전심사에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기간이 지난 청구를 전원 일치 결정으로 바로 각하할 수 있고, 각하된 뒤에는 같은 재판을 다시 다툴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기간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접수증과 송달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본안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상소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 직후 확정증명원과 송달 기록으로 청구기간 말일을 먼저 확정하고 그 안에서 청구 사유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소심 판결문·확정증명원·판결 송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확정일과 청구기간 말일·국선대리인 신청 여부·청구 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74조
- 헌법재판소 2026. 6. 30. 2026헌마2007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 민법 제161조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부칙(법률 제21452호
- 2026. 3. 12.) 제2조
- 헌법재판소 2026. 8. 27. 선고 2024헌마198 결정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