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압수 메모지도 유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작성자를 알 수 없고 서명·날인도 없는 압수 메모지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될 것을 요구하고, 메모 내용과 공소사실의 관련성 자료가 없으면 증명력도 없습니다. 지금은 압수조서에서 메모가 나온 장소와 경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판에서 메모지가 증거로 제출되면 증거 동의를 하지 말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서명·날인도 없다」는 이유를 그 자리에서 밝혀 두십시오. 동의하면 메모지의 작성자 문제를 더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압수된 메모가 내 가게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내가 썼다고 설명할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PC방을 운영하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압수수색 때 카운터 서랍에서 나온 메모지 몇 장에는 다른 사람 이름과 계좌번호, 서버 주소처럼 보이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메모를 누가 썼는지 모르고, 직원과 손님이 함께 쓰던 서랍이었다고 말합니다. 검사는 이 메모지들을 운영 사실의 증거로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작성자를 모르는 메모지는 왜 증거가 되기 어렵나요?
메모지에 적힌 내용을 사실로 쓰려면 작성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하는데, 작성자를 모르면 그 절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고, 작성자가 공판에서 자기가 쓴 것이라고 진술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가 됩니다. 작성자 불명, 서명·날인 없음, 피고인 부동의가 겹치면 그 메모지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요건 | 불분명한 메모지 |
|---|---|
| 작성자 자필 또는 서명·날인 | 확인 안 됨 |
| 작성자의 법정 성립 인정 | 작성자 불명 |
| 객관적 방법의 성립 증명 | 비교 대상 없음 |
| 피고인의 증거 동의 | 부동의 |
- 작성자 자필 또는 서명·날인
- 불분명한 메모지: 확인 안 됨
- 작성자의 법정 성립 인정
- 불분명한 메모지: 작성자 불명
- 객관적 방법의 성립 증명
- 불분명한 메모지: 비교 대상 없음
- 피고인의 증거 동의
- 불분명한 메모지: 부동의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제2항, 제318조 제1항
이 원칙의 바탕에는 전문법칙이 있습니다. 법정 밖에서 만들어진 진술 기재 서류는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법정 진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메모지 내용과 공소사실의 관련성은 어떻게 따지나요?
메모에 적힌 이름이나 계좌가 실제 거래와 맞더라도, 그 거래가 공소사실과 이어진다는 자료가 없으면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원안 사안에서도 메모지 속 명의자들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그 거래와 공소장에 적힌 가맹점들의 게임머니 거래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쓰이지 못했습니다. 서버 주소가 적힌 메모 역시 그 정보가 피고인 매장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자료가 없어 운영 사실의 증명으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작성자가 부인하면 디지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나요?
작성자가 특정된 진술서라면, 작성자가 성립을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사람이 쓴 진술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작성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손글씨 메모의 필적 감정도 이 방법에 들어갈 수 있지만, 누구의 필적과 비교할지 정해지지 않으면 쓰기 어렵습니다.
불분명한 메모지 대응 순서
- 증거 부동의 - 메모지에 대해 증거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면 성립의 진정을 따질 필요 없이 증거가 됩니다.
- 압수 경위 확인 - 압수조서와 목록에서 메모가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공용 공간이었다면 작성자 특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 작성자 특정 다툼 - 검사가 필적 감정을 신청하면 비교 대상과 감정 방법을 확인합니다. 감정 결과가 불확실하면 그 점을 지적합니다.
- 관련성 반박 - 메모 속 계좌·이름과 공소사실 사이 연결 자료가 있는지 따집니다. 연결 자료가 없으면 증명력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나머지 증거 점검 - 메모를 빼고 남는 증거로 운영 사실이 증명되는지 봅니다. 남는 증거가 약하면 무죄 주장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메모가 피고인 필적으로 확인되었거나 휴대전화·컴퓨터에 같은 내용이 저장되어 있다면 압수물과 포렌식 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2016년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들은 내 가게에서 나온 메모라면 내가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사 단계에서 메모 내용을 추측으로 설명하다가 그 설명이 오히려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작성자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압수 당시 기록입니다. 메모가 나온 서랍을 누가 썼는지, 압수 현장에 누가 참여했는지, 압수목록에 메모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공간을 쓴 직원과 손님의 명단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증거 의견 단계에서 메모를 배제시키는 근거가 되고, 검사가 필적 감정을 신청하면 비교 대상이 적절한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메모가 빠진 뒤 남은 증거가 계좌 거래 내역뿐이라면 범행과의 연결 공백이 무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물과 서류 증거의 증거능력이 쟁점인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 경위와 작성자 특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증거별로 부동의와 관련성 반박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수조서·압수목록·공소장·증거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메모지의 작성자 특정 여부·증거 동의 여부·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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