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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친구가 훔친 금반지를 알고 맡았다가 몰래 팔았으면 횡령죄도 추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훔친 물건인 줄 알고 맡아 장물보관죄가 성립했다면 그 뒤 임의로 팔아 쓴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때 이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했으므로 그 뒤의 횡령은 별도의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장물보관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으므로, 지금은 물건을 받은 날과 판 곳을 정리하고 피해품 회수 방법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물건을 판 금은방 이름과 날짜, 받은 금액을 적어 두십시오. 피해품이 아직 금은방에 남아 있으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고, 이는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횡령죄가 따로 붙지 않는다고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물보관죄 하나만으로도 횡령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2월 친구가 이웃집에서 훔쳐 왔다며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맡아 달라고 하자,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자기 집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한 달 뒤 돈이 급해진 S씨는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그 금붙이를 금은방에 약 300만원에 팔아 생활비로 썼습니다. 경찰은 S씨를 장물보관과 횡령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훔친 물건인 줄 알고 맡아 두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됩니다.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운반·보관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보관만 했고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훔친 물건이라는 사정을 알고 맡았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도 이 법정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팔아 쓴 것은 왜 횡령이 아닌가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때 이미 소유자가 물건을 되찾을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절도범에게서 장물 보관을 부탁받고 그 사정을 알면서 보관하다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서, 그 뒤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해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금반지 2개를 맡았다 처분한 사안이 바로 이 판결의 사실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의 처벌은 장물보관죄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판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는 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행위별 성립 죄명
알고 맡음
성립 여부: 장물보관죄 성립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맡은 뒤 팔아 씀
성립 여부: 횡령죄 따로 성립 안 함
법정형: 불가벌적 사후행위
모르고 맡았다 팔아 씀
성립 여부: 횡령 여부 별도 판단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067 판결

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맡을 때 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면 장물보관죄의 고의가 없어 그 시점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친구에게서 맡은 물건을 임의로 판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횡령인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고,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언제 훔친 물건임을 알았는지가 적용 죄명을 가릅니다.

훔친 친구와 함께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물건을 훔친 친구는 절도죄로, 그 물건을 알고 맡은 사람은 장물보관죄로 각각 처벌됩니다. 친구가 훔칠 때 함께 계획하거나 망을 봐 주었다면 장물죄가 아니라 절도의 공범이 되므로, 훔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관여 정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맡거나 여러 사람의 물건을 맡았다면 죄의 수가 늘어나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물 보관·처분 조사 대응 순서

  • 받은 경위 정리 - 물건을 받은 날짜, 친구가 한 말, 훔친 물건임을 안 시점을 적습니다. 장물보관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처분 내역 확인 - 판 금은방 이름, 날짜, 받은 금액과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피해품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 피해품 회수 협조 - 금은방에 남아 있는 물건이 있으면 수사기관의 회수에 협조합니다. 피해 회복은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 검토 - 판 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기소 여부와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 절도 공모가 없었다는 사정과 보관 경위를 앞뒤 맞게 진술합니다. 절도 공범 의심을 피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훔친 사람이 가족이거나 물건을 맡은 뒤에야 훔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친족 관계와 인식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장물·횡령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조사 대응 흐름
  1. 1

    받은 경위 정리

    인식 시점 확인

  2. 2

    처분 내역 확인

    금은방·금액

  3. 3

    피해품 회수 협조

    남은 물건 반환

  4. 4

    합의 검토

    판 금액 배상

실무상 착안점

장물을 맡았다 판 사람들은 흔히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맡아 준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훔친 물건인 줄 알고 맡은 순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고, 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횡령죄보다 무겁습니다. 팔아 쓴 부분이 따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도, 결국 처벌의 무게는 장물보관죄 하나로 충분히 큽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바꾸는 것은 인식 시점입니다. 친구에게서 물건을 받은 날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때 훔친 물건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나중에 알았다면 언제 어떤 계기였는지를 메시지나 대화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친구가 훔칠 때 곁에 있었는지도 절도 공범 여부를 가르므로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장물보관인지 횡령인지, 혹은 절도 공범인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금은방 거래 내역은 피해품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근거가 되고, 피해 회복 여부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 직접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장물·횡령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물건을 받은 날의 대화와 인식 시점을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적용 죄명을 좁히고 피해품 회수와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건을 받을 때 주고받은 메시지·금은방 판매 영수증·출석요구서·피해자 연락 여부를 준비해 주시면, 장물보관과 횡령 가운데 적용 죄명·절도 공범 해당 여부·피해 회복과 합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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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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