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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형사재판 중 위헌제청신청을 했는데 기각 전에 헌법소원부터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위헌제청신청을 한 뒤 법원이 아직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낼 수 없습니다. 이 헌법소원은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한 때에 그 신청인이 내는 것이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결정문이 송달되는 날을 바로 기록해 두십시오.

기한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제청신청이 기각됐다고 같은 법원에 다시 같은 이유로 제청신청을 낼 필요는 없고, 낼 수도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던 중 2026년 3월 적용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자, A씨는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청신청을 한 뒤 법원 결정 전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면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 2000. 7. 20. 98헌바74 결정도 위헌제청신청에서 다투지 않았고 법원도 판단하지 않은 조항에 대한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기각 결정의 대상이 된 조항만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면 그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종국재판이 아닌 소송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제청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고, 제청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같은 사건 소송절차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헌제청신청 이후 두 갈래 절차
  1. 1

    제청신청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을 특정해 신청

  2. 2

    법원 제청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재판 정지

  3. 3

    법원 기각

    항고할 수 없고 재판은 계속 진행

  4. 4

    헌법소원 청구

    기각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5. 5

    인용 시 재심

    이미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 가능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계속 중이어도 원래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재판이 먼저 확정될 수 있지만, 나중에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나 다른 피고인도 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는 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 8. 21. 93헌바51 결정은 당해 사건에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동피고인이 같은 조항을 다투려면 각자 자기 이름으로 제청신청을 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신청이 기각된 뒤에 다른 사람이 그 결정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낼 수는 없습니다.

위헌제청신청 대응 순서

  • 조항 특정 -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을 조·항·호까지 특정해 신청서에 적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조항은 뒤에 다툴 수 없습니다.
  • 법원 결정 대기 - 법원이 제청하면 재판이 정지되고, 기각하면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결정 전에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습니다.
  • 송달일 기록 - 기각 결정 정본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30일 청구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헌법소원 청구 - 대리인을 선임해 30일 안에 청구서를 냅니다.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신청으로 기간을 지킵니다.
  • 본안 재판 병행 - 헌법소원 중에도 형사재판은 계속되므로 본안 변론을 함께 준비합니다. 인용되면 확정 후 재심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원이 제청신청을 각하했거나 일부 조항만 판단했다면 결정문 주문과 이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위헌제청신청·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헌제청신청을 낸 피고인들은 법원 결정이 늦어지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가면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어야 열리는 문입니다. 결정 전 청구는 각하되고, 그 사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 절차의 핵심 기록은 송달일입니다. 제청신청서 접수일, 기각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일이 모두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기각 결정이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판결 송달일과 결정 송달일을 혼동하면 30일을 놓칩니다.

이 기록은 헌법재판소의 적법요건 심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청구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지정재판부에서 바로 각하되고, 인용될 경우 재심 청구의 출발점도 이 결정이 됩니다. 신청한 조항과 기각된 조항을 정확히 맞춰 두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위헌제청신청·헌법소원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다툴 법률조항과 송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본안 변론과 헌법재판 절차를 나란히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위헌제청신청서·법원 결정문과 송달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신청 조항의 범위·청구기간 계산·본안 재판과의 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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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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