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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절도를 도와 처벌받은 뒤 그 훔친 물건을 보관해도 또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절도를 방조한 사람이 나중에 그 훔친 물건을 맡아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장물죄가 빠지는 「자기의 범죄」는 공동정범까지의 정범에 한정되고 방조범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보관한 물건을 주인이나 수사기관에 넘길 방법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훔친 물건을 맡고 있다면 더 보관하지 말고 피해자나 경찰에 넘기는 방법을 정하십시오.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물보관의 고의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미 받은 절도방조 판결이 다시 열리지는 않습니다. 새로 문제 되는 것은 그 뒤에 한 보관 행위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비 오는 날 친구 B씨가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서 전기자전거 잠금장치를 끊는 동안 우산으로 가려 주었습니다. 주인의 신고로 A씨는 절도방조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B씨는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B씨가 나타나 그 전기자전거를 맡아 달라고 했고, A씨는 자기 집 베란다에 보관했습니다. A씨는 이미 처벌받은 일로 다시 장물보관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절도를 도운 사람이 그 물건을 보관해도 장물죄가 되나요?

됩니다. 장물죄는 남이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고, 자기가 직접 훔친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의 범죄」는 단독정범, 공동정범, 합동범 같은 정범에 한정됩니다. 망을 보거나 가려 주는 정도로 도운 방조범은 정범이 아니므로, 그 물건을 나중에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의 상한이 높습니다.

이미 절도방조로 처벌받았는데 이중처벌 아닌가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절도방조는 훔치는 순간을 도운 행위이고, 장물보관은 몇 달 뒤 물건을 맡은 새로운 행위입니다. 행위와 시점이 다르므로 앞선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뒤의 보관 행위까지 처벌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도 본범과 함께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더라도 그 범행의 정범이 아니면 장물 취득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행위의 시점 구분
  1. 절도 당시

    우산으로 가려 줌, 절도방조

  2. 판결 확정

    절도방조 처벌 종료

  3. 몇 달 뒤

    훔친 물건 보관, 장물보관

  4. 새 입건

    보관 행위만 다시 수사

방조범의 불법은 「훔치는 것을 쉽게 해 준 것」까지만 평가되었고, 물건을 숨겨 피해자가 되찾기 어렵게 만든 부분은 평가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도 같은 기준으로 새로 입건합니다.

직접 훔친 사람이 보관하면 왜 처벌하지 않나요?

훔친 사람이 그 물건을 보관하거나 파는 것은 절도죄로 이미 평가된 행위의 연장이라 따로 장물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훔친 공동정범도 각자 정범으로 처벌되므로 같은 결론입니다.

절도 가담 형태별 장물죄 성립
단독정범
나중에 보관하면: 장물죄 불성립
공동정범·합동범
나중에 보관하면: 장물죄 불성립
방조범
나중에 보관하면: 장물보관죄 성립
가담하지 않은 사람
나중에 보관하면: 장물보관죄 성립

출처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

결국 같은 절도 현장에 있었더라도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인지, 옆에서 도운 방조범인지에 따라 장물죄 성립이 갈립니다. 판결문에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았는지 확인하면 바로 구분됩니다.

방조범과 장물보관범은 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해서 처벌합니다. 장물보관죄는 감경 규정이 없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앞선 절도방조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장물보관 혐의 대응 순서

  • 죄명 확인 - 앞선 판결문에서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확인합니다. 공동정범이었다면 장물보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보관 경위 정리 -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말을 듣고 물건을 맡았는지 적습니다. 장물인 줄 알았는지가 고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물건 반환 - 보관 중인 물건을 피해자나 경찰에 넘깁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피해자 합의 검토 - 장물보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 조사 대비 - 경찰 출석 전에 보관 기간과 대가를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대가가 있으면 취득이나 알선으로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부터 본범과 보관까지 약속하고 절도를 도왔다면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장물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미 그 일로 벌금을 냈다」는 말은 장물 사건에서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방조범이 나중에 물건을 맡으면 그 보관은 새 범죄이고, 앞선 판결은 아무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같은 물건으로 두 번 입건됐다는 사정이 재범처럼 보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툼의 중심은 보관을 시작한 날과 그때 들은 말입니다. 본범에게서 「잠깐만 맡아 달라」는 문자를 받은 날, 물건을 들여놓은 날, 경찰 연락을 받고 넘긴 날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보관 기간과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반환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재판에서는 피해 회복과 함께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앞선 사건의 판결문에 적힌 죄명은 공동정범 여부를 가르는 공식 문서이므로 반드시 확보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장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앞선 판결의 죄명과 보관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장물죄 성립 여부와 양형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선 사건 판결문·본범과 주고받은 문자·물건 반환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장물보관죄 성립 여부·고의 다툼 가능성·양형 사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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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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