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절도 유죄 확정 뒤 증거조작으로 재심이 열리면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확정판결이 옳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므로 증거조작 주장도 새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심에서 원래 판결의 증거와 재심 과정에서 새로 낸 증거를 모두 합쳐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재심청구가 법이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심은 청구만으로 바로 다시 재판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새 재판이 열립니다.
확정판결의 판결문을 한 줄씩 반박하는 서면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재심 법정은 원래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보는 자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편의점 계산대에서 현금 30만원을 가져갔다는 절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2025년 1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뒤 A씨는 유죄 증거였던 CCTV 캡처 사진의 촬영 시각이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재심에서 이 조작 주장을 새로 판단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예전 판결에 묶이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심에서는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나요?
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합니다.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원래 판결이 옳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사건을 처음부터 새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이 상소심을 거쳐 확정됐더라도 재심에서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재심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를 새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래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필적 감정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증거조작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증거조작 주장만으로는 재심이 열리지 않고, 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맞아야 합니다.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확정판결로 위조·변조된 것으로 증명된 때가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조작한 사람에 대한 형사 확정판결이 아직 없다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도 재심사유이고,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도 재심사유입니다. 어느 사유로 청구할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재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 증명이 필요한가요?
재심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조작 의혹이 있는 증거를 빼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증거를 어떻게 취사하고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는 재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나면 상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새로 낼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재심 과정에서 새로 낸 증거도 원래 판결의 증거와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파일의 원본 기록, 새로운 감정 결과, 원래 재판에서 나오지 않은 증인의 진술이 그 예입니다.
CCTV 영상이라면 원본 저장장치의 기록과 캡처 파일의 생성 일시를 대조한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증거라도 재심 법원은 원래 판결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심 증거 대응 순서
- 재심사유 정하기 - 위조·변조 확정판결, 명백한 새 증거, 수사기관 직무범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사유가 정해져야 청구서의 논리가 섭니다.
- 자료 확보 - 원래 재판의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고 조작 의혹이 있는 증거의 원본 정보를 찾습니다. 원본이 남아 있을 때 확보해야 대조가 가능합니다.
- 재심청구 - 원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청구서와 자료를 냅니다.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 개시결정 확정 -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판합니다. 이때부터 원래 증거 전체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재심 공판 변론 - 조작 의혹 증거의 감정을 신청하고 나머지 증거의 증명력을 다툽니다.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무죄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심사유가 위조 확정판결 없이 새 증거에만 기대는 경우라면 그 증거가 「명백한」지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과 재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재심청구
재심사유와 자료 제출
- 2
개시 여부 심리
재심사유 존부 판단
- 3
개시결정 확정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판
- 4
재심 공판
원래 증거와 새 증거 종합 판단
실무상 착안점
재심을 준비하는 분들은 확정판결을 뒤집으려면 그 판결의 잘못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문제는 그 문을 여는 재심사유입니다.
그래서 조작 의혹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 원본 파일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원본 저장장치의 보존 기간이 지나면 대조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원래 재판의 증거목록과 열람·등사 기록도 그대로 보관해 둡니다.
이 기록은 재심청구 단계에서 재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재심 공판에서는 감정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확인되면 그 증거를 뺀 나머지 증거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된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 재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재심사유를 먼저 특정하고 원래 증거기록을 다시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문·증거기록 사본·조작 의혹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사유 해당 여부·새 증거의 명백성·재심 공판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35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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